□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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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소상공인 통합교육지원
「전문기술교육」교육신청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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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문교육기관의 연계로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임금근로자로 전환 전(前) 전문기술을 함양시켜 재기를 지원하고자 경기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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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19경기소상공인 통합교육지원 「전문기술교육」
□ 모집기간 : 2019년 4월 10일 ~ 상시모집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본 기관 및 타(他 )정부기관 유사 전문기술교육과정에(고용노동부 등) 당해 연도 포함 최근 3년간 수행한 경험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소상공인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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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목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취업 및 업종전환, 역량개발을 위한 기술교육과목
□ 교육시간 : 교육생 1인당 60H이상 수강
□ 주요 지원내용
- 전문기술교육기관 수강비지원(교육비의 90%), 최대 800천원 한도
* 1인당 연간 1회 제한, 교육비의10% 및 세액, 80만원 초과금액 본인부담
* 타(他)기관의 기술교육 중복지원은 제한되며, 경기시장상권진흥원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만 교육 수강 가능
□ 전문기술교육 추진절차
모 집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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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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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비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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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비 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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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모집
(3월~ 상시모집)
∙교육참가자 모집
(4월~ 상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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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참가자 신청교육기관 연계 후 교육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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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강 완료 후 지원금신청서 제출
⇒출석률(80%)이상,
지원금신청서류 제출 완료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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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신청서 검토 후 지급
(매월 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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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도 전문기술교육 교육생 신청자격
①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증 제출 가능한 도내 소상공인
* 본 기관 및 타(他 )정부기관 유사 전문기술교육과정에(고용노동부 등) 당해 연도 포함 최근 3년간 수행한 경험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신청 및 지원금지급
-(신청기간) ‘19년 4월 10일 ~ 상시모집 (이지비즈(www.egbiz.or.kr) 온라인 신청기준 선순위 선발)
-(신청방법) 신청자격 확인 후 전문기술교육 참여 신청서 및 기타서류 제출(우편, 방문, FAX 접수) ⇒ 해당서식 다운로드 : www.egbiz.or.kr, www.gsbdc.or.kr
*타(他)기관의 기술교육 중복지원은 제한되며, 경기시장상권진흥원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만 교육 수강 가능(붙임문서 확인 필수)
*교육생 모집공고 이후 등록된 교육기관은 매달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 공고문 첨부자료 업데이트로 제공
-(교육시간) 교육 신청 시 최소 60H이상 교육과정 설정 후 신청
*취·창업 시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미용, 바리스타 등)의 경우 필기시험 합경증빙서류 제출 시 60H이내 교육신청 가능
* 기타(중장비 등) 실기시험만으로 자격증 취득가능한 교과목의 경우 60H 이내 교육신청 가능
-(접수처) ① 우편/방문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소상공인
통합교육지원 담당자 앞
② E-mail:ph0722@gmr.or.kr
③ FAX : 031-303-1640 (FAX발송 후 제출확인 유선연락 필수)
-(지원금지급) 전문기술교육기관 수강비지원(교육비의 90%), 최대 800천원 한도
*1인당 연간 1회 제한, 교육비의10% 및 세액, 80만원 초과금액 본인부담,
*교육비 지원금은 연간 매월 말 지급
-(교육신청자 진행절차)
진 행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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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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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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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확인 후 전문기술교육 신청서 제출(희망 기술교육기관 기재 必)
* 서식 다운로드:www.egbiz.or.kr, www.gsbd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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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우편접수의 경우 수령여부 확인 별도연락 필수(교육생->경과원)
2)교육기관은 신청일자에 제공되는 경과원에 등록된 기관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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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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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 검토 및 승인 완료된 자에 한해 교육진행
- 교육진행 시 교육비는 신청자 전액 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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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교육기관의 과목개설일자에 개별 진행
2)출석률 80% 이상 시 교육비 지원대상임
3)주간 교육수강내용 사진 촬영 및 교육내용 정리 필수 (교육비신청서 제출 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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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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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수강 완료 후 교육비신청서 및 기타서류 제출
* 서식 다운로드:www.egbiz.or.kr, www.gsbd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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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교육지원비는 교육비의 90%, 최대 80만원 지원
2)교육비는 연간 매월 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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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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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검토 완료 후 교육비 지급
* 서류검토 시 일정기간(약 1달) 소요 (매월 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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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제출서류 목록)
제출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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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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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참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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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신청 시
(첨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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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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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창업 진로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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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상공인 확인증
☞ 발급처: 경기중소벤처기업청(남부 ☎ 031-201-6802, 북부 ☎ 031-820-9019 )
(온라인) ① http://sminfo.mss.go.kr/ 접속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선택창 click
▶ ③ 온/오프라인 학인서 발급절차 안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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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분증 사본(자유양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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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필기시험 합격증빙서류(취·창업시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
⇒ (미용, 바리스타 등) 중 60H 이내 과정신청자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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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절차) 단계1) 교육수료(출석률 80% 이상) 완료 후 지원금신청서 제출
단계2) 제출서류 검토 후 매월 말 지원금 지급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 지원금신청 교육생)
-(지원금 지원신청 제출서류 목록)
제출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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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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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기술교육(교육수강) 지원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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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신청 시
(첨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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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기술교육(교육수강) 완료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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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기관 발행) 전문기술교육 수료증
-교육기관 직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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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좌이체) 교육비 납부(선납) 계좌이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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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기관 발행) 교육비 납부 영수증 + 전자세금계산서
-교육기관 직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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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비 지급통장사본(예금주 본인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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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기관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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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신청자 유의사항 (필수 숙지)
1)교육생은 최근 3개년 간(당해 연도 포함) 타(他)기관(고용노동부,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 등)에서 동일·유사 교육과정(평생교육원의 경우 업종이 다르지 않는 한 유사 과정으로 판단. 종합공예 불류기준 참조(공고문 붙임3번))에 대해 교육비 지원을 받은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사실 확인 시(수강 전, 중, 완료, 수강비 지급 후 포함)지원금 환수 및 미지급 대상임.
2)교육진행 시 교육비는 교육생 전액 선납, 수강완료(출석률 80% 이상) 후 지원금신청서 제출완료 시 지원금 지급
3)지원금 신청서 제출 시 첨부자료인 입금증 또는 통장내역 내용에 입금자명과 수령자명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4)제출서류 검토 중 미흡사항 발생 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재요청 가능. (*제출된 서류 내 서명 필요항목에 본인 수기서명 필수)
5)교육을 수강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된 사실이 확인(직접확인/ 제보)된 경우 사실여부에 따라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지원취소 대상임.
6)교육비의 10%, 세금액, 교육지원비(80만원) 초과금 본인 부담.
7)제출서류 내 허위사실 기재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지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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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수원컨벤션센터 5층 경기소상공인 통합교육지원 담당자 앞
- (전화 / FAX) ☎ 031-303-1645 / FAX 031-303-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