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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12월 31일 10:00 제출마감>2019경기소상공인 통합교육 전문기술교육지원 - 교육희망자 모집 공고 - end
진행구분 2019년도 2차 접수기간 2019-04-12 08:50 - 2019-12-31 00: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광주시 , 군포시 , 성남시 , 수원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평군 , 여주시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이천시 , 평택시 , 하남시 , 화성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인력 , 창업 , 소상공 관련사이트 http://www.gsbdc.or.kr
검색키워드 전문기술교육 / 전문교육 / 소상공인
첨부파일
사업담당 소상공인지원센터 박휘(031-259-7402)
□ 사 업 명

 

2019년 경기소상공인 통합교육지원

   「전문기술교육」교육신청자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문교육기관의 연계로 소상공인 역량강화 임금근로자로 전환 전(前) 전문기술을 함양시켜 재기를 지원하고자 경기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9경기소상공인 통합교육지원 「전문기술교육」

  □ 모집기간 : 2019년 4월 10일 ~ 상시모집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본 기관 및 타(他 )정부기관 유사 전문기술교육과정에(고용노동부 등) 당해 연도 포함 최근 3년간 수행한 경험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소상공인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교육과목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취업 및 업종전환, 역량개발을 위한 기술교육과목

  □ 교육시간 : 교육생 1인당 60H이상 수강

  □ 주요 지원내용

  - 전문기술교육기관 수강비지원(교육비의 90%), 최대 800천원 한도 

    * 1인당 연간 1회 제한, 교육비의10% 및 세액, 80만원 초과금액 본인부담

    * 타(他)기관의 기술교육 중복지원은 제한되며, 경기시장상권진흥원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만 교육 수강 가능

  □ 전문기술교육 추진절차

모 집 공 고

교 육 수 강

교 육 비 신 청

교 육 비 지 급

∙교육기관 모집

 (3월~ 상시모집)

교육참가자 모집

(4월~ 상시모집)

교육참가자 신청교육기관 연계 후 교육수강

 

교육수강 완료 후 지원금신청서 제출

⇒출석률(80%)이상,

   지원금신청서류 제출 완료 시 지급

 

∙지원금신청서   검토 후 지급

  (매월 말 지급)

 


 등록자격 및 절차

 

  □  ‘19년도 전문기술교육 교육생 신청자격

   ①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증 제출 가능한 도내 소상공인

    * 본 기관 및 타(他 )정부기관 유사 전문기술교육과정에(고용노동부 등) 당해 연도 포함 최근 3년간 수행한 경험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신청 및 지원금지급

 -(신청기간) ‘19년 4월 10일 ~ 상시모집 (이지비즈(www.egbiz.or.kr) 온라인 신청기준 선순위 선발)

 -(신청방법) 신청자격 확인 후 전문기술교육 참여 신청서 및 기타서류 제출(우편, 방문, FAX 접수) 해당서식 다운로드 : www.egbiz.or.kr, www.gsbdc.or.kr

      *타(他)기관의 기술교육 중복지원은 제한되며, 경기시장상권진흥원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만 교육 수강 가능(붙임문서 확인 필수)

      *교육생 모집공고 이후 등록된 교육기관은 매달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 공고문 첨부자료 업데이트로 제공

 -(교육시간) 교육 신청 시 최소 60H이상 교육과정 설정 후 신청

     *취·창업 시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미용, 바리스타 등)의 경우 필기시험 합경증빙서류 제출 시 60H이내 교육신청 가능

      * 기타(중장비 등) 실기시험만으로 자격증 취득가능한 교과목의 경우 60H 이내 교육신청 가능

 -(접수처) ① 우편/방문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소상공인

                              통합교육지원 담당자 앞

              ② E-mail:ph0722@gmr.or.kr

              ③ FAX : 031-303-1640 (FAX발송 후 제출확인 유선연락 필수)

 -(지원금지급) 전문기술교육기관 수강비지원(교육비의 90%), 최대 800천원 한도 

      *1인당 연간 1회 제한, 교육비의10% 및 세액, 80만원 초과금액 본인부담,

     *교육비 지원금은 연간 매월 말 지급

 -(교육신청자 진행절차)

진 행 절 차

 

세  부  내  용

 

 

 

 

 

신청서 제출

 

- 신청자격 확인 후 전문기술교육 신청서 제출(희망 기술교육기관 기재 必)

 * 서식 다운로드:www.egbiz.or.kr, www.gsbdc.or.kr

(유의사항) 1)우편접수의 경우 수령여부 확인 별도연락 필수(교육생->경과원)

         2)교육기관은 신청일자에 제공되는 경과원에 등록된 기관에 한정

 

 

 

 

교육수강

 

-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 검토 및 승인 완료된 자에 한해 교육진행

- 교육진행 시 교육비는 신청자 전액 선납

(유의사항) 1)교육기관의 과목개설일자에 개별 진행

          2)출석률 80% 이상 시 교육비 지원대상임

          3)주간 교육수강내용 사진 촬영 및 교육내용 정리 필수 (교육비신청서 제출 시 활용)

 

 

 

 

교육비신청서 제출

 

- 교육수강 완료 후 교육비신청서 및 기타서류 제출

 * 서식 다운로드:www.egbiz.or.kr, www.gsbdc.or.kr

(유의사항) 1)교육지원비는 교육비의 90%, 최대 80만원 지원

          2)교육비는 연간 매월 말 지급

 

 

 

 

교육비 수령

 

- 제출서류 검토 완료 후 교육비 지급

 * 서류검토 시 일정기간(약 1달) 소요 (매월 말 지급)

 -(교육신청 제출서류 목록)   

제출자료 목록  

비고

 1. 교육 참여 신청서

교육 신청 시

(첨부 확인)

 2. 개인정보동의서

 3. 취·창업 진로계획서

 4. 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처: 경기중소벤처기업청(남부 ☎ 031-201-6802, 북부 ☎ 031-820-9019 )

  (온라인) ① http://sminfo.mss.go.kr/ 접속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선택창 click  

         ▶ ③ 온/오프라인 학인서 발급절차 안내확인 

5. 신분증 사본(자유양식 제출)

 6.필기시험 합격증빙서류(취·창업시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

  ⇒ (미용, 바리스타 등) 중 60H 이내 과정신청자 제출 필수)


 -(지원금 신청절차) 단계1) 교육수료(출석률 80% 이상) 완료 후 지원금신청서 제출

                   단계2) 제출서류 검토 후 매월 말 지원금 지급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 지원금신청 교육생)

 -(지원금 지원신청 제출서류 목록)  

제출자료 목록  

비고

 1. 전문기술교육(교육수강) 지원금 신청서

지원금 지급신청 시

(첨부 확인)

 2. 전문기술교육(교육수강) 완료확인서

 3. (교육기관 발행) 전문기술교육 수료증

  -교육기관 직인 필수

 4. (계좌이체) 교육비 납부(선납) 계좌이체내역

 5. (교육기관 발행) 교육비 납부 영수증 + 전자세금계산서

  -교육기관 직인 필수

 6. 교육비 지급통장사본(예금주 본인 必)

 7. 교육기관 만족도 조사


  □ 교육신청자 유의사항 (필수 숙지)

1)교육생은 최근 3개년 간(당해 연도 포함) 타(他)기관(고용노동부,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 등)에서 동일·유사 교육과정(평생교육원의 경우 업종이 다르지 않는 한 유사 과정으로 판단. 종합공예 불류기준 참조(공고문 붙임3번))에 대해 교육비 지원을 받은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사실 확인 시(수강 전, 중, 완료, 수강비 지급 후 포함)지원금 환수 및 미지급 대상임.

2)교육진행 시 교육비는 교육생 전액 선납, 수강완료(출석률 80% 이상) 후 지원금신청서 제출완료 시 지원금 지급

3)지원금 신청서 제출 시 첨부자료인 입금증 또는 통장내역 내용에 입금자명과 수령자명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4)제출서류 검토 중 미흡사항 발생 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재요청 가능. (*제출된 서류 내 서명 필요항목에 본인 수기서명 필수)

5)교육을 수강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된 사실이 확인(직접확인/ 제보)된 경우 사실여부에 따라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지원취소 대상임.

6)교육비의 10%, 세금액, 교육지원비(80만원) 초과금 본인 부담.

7)제출서류 내 허위사실 기재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지원취소.



  문의처

 

   -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수원컨벤션센터 5층  경기소상공인 통합교육지원 담당자 앞

   - (전화 / FAX) ☎ 031-303-1645 / FAX 031-303-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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