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9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일반-특화분야 시행계획 공고 end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5-07 09:00 - 2019-05-13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pms.gbsa.or.kr
검색키워드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 공고 제2019 - 5374호


2019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일반·특화분야)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 산․학․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기업 R&D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9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경기도지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업수요자 중심의 현장밀착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하여 경기도의  여건에 맞는 지역산업 육성,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향상 및  사업화 촉진


□ 지원규모 : 37.5억 원(25개 과제 내외 선정)


□ 전담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지원내용


 ◦ (일반분야) 내 기업 수요 중심의 단기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신제품·시장개척 및 사업화 촉진


 ◦ (특화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성장 핵심기술 및 제조업 혁신(스마트공장), 경기북부 특화산업(섬유․가구·식품 등) 기술 발굴 및 지원


지원절차

 

지원 단계

 

세 부 내 용

 

주 체

 

 

 

 

 

 

사업공고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

 

 

 

 

 

사업신청/ 서류검토

·서류의 적격성, 지원자격의 적합성 등 검토

 

주관기관→전담기관

 

 

 

 

 

현장실태조사

·적격심사 통과 기업의 현장실태조사

   (현물 확인 등 필요시에만 수행)

 

전담기관

 

 

 

 

 

 

심사 평가

(발표)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분야별 산·학·연·전문가

평가위원회

 

 

 

 

 

 

과제선정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경기도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심의․조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

 

주관기관→전담기관

 

 

 

 

 

협약체결

· 과제 승인 및 협약

 

주관기관 ↔ 전담기관

 

 

 

 

 

사업비 지급

· 협약에 따라 도 지원금 지급

 

전담기관

 

 

 

 

 

진도점검

· 과제 추진실적 및 현장점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현장실태조사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개발완성도 및

  과제추진 실적 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 사업완료에 따른 최종평가

 

분야별 산·학·연·전문가

평가위원회

 

 

 

 

 

사업완료

· 공개용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및 정산금

· 기술료 납부

 

주관기관 ↔ 전담기관

 

 

 

 

 

 

사후관리

 

· 성과관리 (종료 후 3년)

 

주관기관 ↔ 전담기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2. 지원금액 및 기간·사업비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대학․연구기관

      ※ 자세한 사항은 “3. 신청자격” 확인


 ◦ 지원규모


지 원 분 야

사  업  내  용

과제당

도 지원금

기간

총 지원규모

전담기관

일반분야 혁신기술개발

- 기업 수요 중심(자유공모)의 단기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1.5억 원

이내

1년

이내

22.5억 원

경기도경제

과학진흥원

특화분야

혁신기술개발

4차 산업  혁명 핵심기술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 자율주행시스템 등

4.5억 원

차세대융합

기술연구원

제조업 혁신

- 디지털 혁신 제조업 분야

  (스마트 공장 등)

4.5억 원

경기

테크노파크

북부*특화산업육성

- 식품, 가구, 섬유

6억 원

경기대진

테크노파크

* 경기 북부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 기업은 주관 및 참여기관 구분 없이 1개 과제 초과 접수 불가

※ 특화분야 사업내용은 ‘[별첨1] 특화분야 리스트’ 확인


□ 지원기간 : 1년(12개월) 이내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25%(현금+현물) 이상을 부담


   ※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총사업비의 10% ~ 20% 이상을 현금 부담해야 함


주관기관 유형

총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 비율

창업・중소기업

25%(현금 10%)이상

중견기업

25%(현금 15%)이상

대기업

25%(현금 20%)이상

대학, 연구기관 등

25%(현금 10%)이상

[참고 1] 사업비 계상 예시 (※ 중소기업 주관기관이 일반 분야로 도 지원금 1.5억 원 신청할 경우)

구  분

도 지원금

민간부담금

합  계

민간현금

민간현물

계산식

도 지원금≤(총 사업비×0.75)

민간현금≥(총사업비×0.1)

총 사업비-(도지원금+민간현금)

-

금  액

150,000,000원

20,000,000원

30,000,000원

200,000,000원

비  중

75%

10%

15%

100%


 3. 신청자격

 


□ 기준일 :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공고일 (2019. 4. 12.)’


   ※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종료시까지

□ 일반 / 특화분야(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및 제조업 혁신) 기술개발

수행기관별

자     격

주관기관

기업

경기도 소재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2] 참조) 설치 ․ 운영

② 접수마감일(5.13.) 기준,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 운영 ([참고2] 참조)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실시 기업이 참여해야 함.

참여기관

기업

기도 내 ①주사무소, ②등록공장, ③기업부설연구소, ④연구개발  전담부서 중 1가지 이상을 두고 있는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위탁기관*

영리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비영리 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기업

    *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일 것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 특화분야[북부특화산업(식품․가구․섬유) 육성] 기술개발

수행기관별

자     격

주관기관

기업

경기도 소재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경기도 북부*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참고2] 참조) 설치 ․ 운영

② 접수마감일(5.13.) 기준, 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 운영 ([참고2] 참조)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실시 기업이 참여해야 함.

참여기관

기업

 경기도 북부* 내 ①주사무소, ②등록공장 중 1가지 이상을 두고 있는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위탁기관

영리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비영리 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기업

    * 경기도 북부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 북부 소재 기업 중 특화산업(식품․가구․섬유)외의 산업분야와 남부 소재 기업 중 식품․가구․섬유 산업분야 기업은 일반·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및 제조업 혁신 분야로 지원해야 함.

[참고 2]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 전산등록 : 2019. 5. 7.(화) ~ 2019. 5. 13.(월) 18:00까지

 ◦ 신청 서류 제출 : 2019. 5. 9.(목) ~ 2019. 5. 13.(월) 18:00까지

   ※ 평일 접수 09:00 ~ 18:00



□ 신청방법

경기도 R&D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참여기관책임자 회원가입(필수)

온라인 전산등록

(사업계획서 입력, 전산접수증 출력)

서류 제출

(사업계획서 8부 및 구비서류)

2019.4.29.(월) ~

2019.5.7.(화) ~ 5.13.(월) 18:00까지

2019.5.9.(목) ~ 5.13.(월) 18:00까지

http://pms.gbsa.or.kr

http://pms.gbsa.or.kr

우편 또는 방문

※마감시각 이내 도착분에 한함.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전산접수증 출력본(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지비즈(http://www.egbiz.or.kr) 공지사항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홈페이지(http://aict.snu.ac.kr) 공지사항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tp.or.kr) 사업공고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dtp.or.kr) 사업공고



   ※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공고 사업계획서 활용 시 서류 검토 제외(8. 기타 공지사항 참조)


□ 인터넷 전산등록


 ◦ 전 산 등 록 처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


 ◦ 전산 등록기간 : 2019. 5. 7.(화) ~ 5. 13.(월)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 증가 등으로 지연 또는 장애발생 우려가 있으니 사전접수 요망

□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19. 5. 9.(목) ~ 5. 13.(월) 18:00까지


    ※ 평일 접수 09:00 ~ 18:00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우편 또는 방문접수는 마감시각 이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며, 마감시각 이후 도착한 우편택배(퀵서비스 등 포함) 및 방문제출은 접수 불가.

 ◦ 제출처

일반분야 혁신기술개발

(우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4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본부 과학기술지원팀

특화분야 

혁신기술개발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우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C동 110호 연구기획실 연구전략팀

제조업 혁신분야

(스마트 공장 등)

(우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4동 129호 기술지원본부 기술사업화센터

북부특화산업

(섬유․가구․식품)

(우11158)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사업본부 기업지원팀



 ◦ 구비서류 제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연번

서 식 명

해당 서류

필수

해당시

 전산접수증 (온라인 접수 후 출력)

O

 

 사업계획서 8부 (소정양식,『별첨2』참조)

 ※ 흰색바탕에 ‘서식 제6호 ①’의 표지를 인쇄, ‘좌철 무선(책) 제본’, 원본(날인) 1부를 포함.

O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온라인 접수 후 출력)

O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명 각 1부

O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 1부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공고일(2019.4.12.) 이후 발급분 제출

O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1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rnd.or.kr/)에서 공고일(2019.4.12.) 이후 발급분 제출

O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최근(‘18년 귀속분)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 제출

O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 (소정양식,『별첨4』참조, 5.지원제한 ⑤참조)

O

 

 참여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소정양식,『별첨3』참조)

 

O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

 

O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참고4] 참조)

 

O

 포괄양수도계약서, 舊개인기업의 폐업사실증명원, 新법인기업 사업자등록증명,

 新법인기업 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5.지원제한 ③참조)

 

O

 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O

 5. 지원제한

 



 ※ 지원(후보)과제로 선정 및 협약된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전산등록 마감일[2019. 5. 13.(월)] 기준,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주관기관장․총괄책임자․참여기관․참여기관장이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① 현재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비영리기관의 경우 총괄책임자가 다를 경우 신청 가능


  기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중 2016. 5. 13.(3년) 이후에 종료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대학 및 연구소는 제외


  ③ 2016. 5. 13. 이후 사업을 개시한 기업(전산등록 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 기업)


    -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사업기간의 영속성이 인정되어 참여제한(최소 사업영위기간 3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예외로 함.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개인기업의 업력을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동일업종(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계속 영위할 것

  -개인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의 양수․도계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고,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를 포괄 승계하고 있을 것

  -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상근이사로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 단, 사업기간의 영속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고에서 정한 구비서류 ⑫에  해당하는 4개 서류 모두를 반드시 추가 제출하여야만 함.


 ④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1개 기업이 복수의 과제를 접수하는 경우


    ․ 신청자격이 부합하지 않는 때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분야)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⑤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음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음


    -담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 판단


    - 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⑥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  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⑦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⑧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관 기본사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⑨ 기타 공고 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⑩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한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구분

사전지원제외

검토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⑪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⑫ 전담기관으로 참여하는 기관으로서 동일한 전담기관에 신청하는 경우(다른 전담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제외)


 6. 기술료 납부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소유를 원칙으로 함


다만,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관기관 정액기술료를 징수(도 지원금의 10%)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 이내)시에는 20% ∼ 40%까지 감면


[참고3]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① 정액기술료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이 조기성공,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징수

주관기관 유형

세  부  구  분

정액 기술료

납부방법

창업・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총 도 지원금의 10%

일시납 또는

3년 균등 분할 납부

 

단, 분할납부시 지급이행보증증권 제출

중견기업

「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거

총 도 지원금의 30%

대기업

-

총 도 지원금의 40%

대학, 

연구기관 등

참여기관(기업) 유형에 따라 기술료 징수

(중소기업 : 10%, 중견기업 :30%, 대기업 ; 40%)

 

② 성공기술료 : 기술개발 결과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경우 정액기술료 외에 추가 징수

- 징수대상 :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로 당해 제품의 매출액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순 매출증가 누계액이 도 지원금의 100배 이상 증가한 기업

- 기술료율 : 도 지원금의 50~80%(매출 증가액에 따라 차등 징수)

 7. 과제 평가기준 및 추진절차

 



□ 평가기준


○ 사전 적격심사


    - 서류검토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과제 중복성, 제재사항 등

    - 현장조사(필요시) :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능력 등에 대해 현장 확인


○ 발표평가 : 사전 적격심사(서류 및 현장)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며,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평가위원단이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내용의 혁신성․차별성(30), 사업내용의 적합성(10), 목표 달성 가능성(10), 사업계획의 적정성(5), 기술적 파급효과 및 개발능력(15), 사업화 가능성(30), 가산점(최대 5점)


과제선정 : 발표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과학기술 진흥위원회 연구개발분과위’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과제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참고4]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가산점 적용기준

  ① 가산점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적용

    ※ 가산점은 평가 대상 과제에 한함

  ② 가산점은 가산점 적용 증빙서류를 제출한 주관기관에 한하여 적용

  ③ 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전산등록마감일[2019. 5. 13.(월)]을 기준으로 함

  ④ 가산점은 유리한 1건에 대하여 적용(최대 5점)

- 가산점 적용대상

  ① 2점의 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우

• 경기도가 선정한 ‘일자리 우수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또는 지역혁신센터(RIC)와 그 참여기관이 공동수행하는 과제

  ② 5점의 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우

•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과제(5점)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 기준에 따라 가점 합산

 8. 기타 공지사항

 

□ 사업 설명회

구 분

일   시

장        소

비고

남부

`19. 4. 19.(금) 14:00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하2층 국제회의장

판교

북부

`19. 4. 23.(화) 14:00

킨텍스 제2전시장 306호

고양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주관기관은 도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소)은 제외

  

 ◦ 발급수수료는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인정

수행기관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적극 협조해야 함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도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될 수 있음


과제선정 취소


 ◦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 PMS 시스템에 입력한 기업 정보 및 사업비 등이 사업계획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 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 발생 시


    - 사업계획서 양식은 본 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 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기도 기술개발사업 수행 신청자격(경기도 외로 주소이전 등)을 상실한 경우


R&D 졸업제 시행 : 최대 3회까지만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지원 가능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별 중소기업 당 총 3회를 수행한 경우 신청 불가능하며, 2018년부터 기산됨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경기도 고시)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 (세부)지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세부)지침」


 ◦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경기도 공고)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9. 문의처 (분야별 전담기관)

 

구   분

전담기관

연락처

F.A.X.

E-mail.

일반분야 

혁신기술개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학기술지원팀

031)

776-4852~7

031)

776-4825

rnd@gbsa.or.kr

특화분야

혁신기술

개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연구관리팀

031)888-9006

031)888-9005

031)

888-9025

isaict@snu.ac.kr

제조업 혁신

(스마트 공장 등)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센터

031)500-3035

031)

500-3401

ejchoi@gtp.or.kr

북부특화산업

(섬유․식품․가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031)539-5040~1

031)

539-5099

lsy1636@gdtp.or.kr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 바랍니다.

별  첨 : 1. 특화분야 리스트

        2. 사업계획서(서식)

        3. 참여의사 확인서(서식)

     4.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서식)

        5.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부  록 : 1. 산업기술분류표

        2. 정량적 목표 항목의 성능지표. 끝.      


관심사업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