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 2019
경기도 공고 제 2019–694호
2019년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경기도에서 도내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경영 무료컨설팅 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은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도입과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서비스 제공
○ 지원분야 :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 “가족친화경영”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각종
가족친화 제도를 지원하여 근로만족도와 생산성 증가를 향상시키는 경영 전략
→ 가족친화제도 유형은 첨부된신청서를 참조요망
→ 가족친화경영 컨설팅에 참여하신후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사업 신청하시기면 좋습니다.
○ 지원대상 : 주된 사무소나 제조시설(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도내 산하공공기관
※ 지원 제외대상 기업 : 유관기관 중복지원기업, 금융불량거래 등록기업
○ 지원규모 : 30개 기업(기업, 기관)
○ 컨설팅 비용 : 무료(단, 부가가치세 발생 시 기업ㆍ기관 부담)
○ 수행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2. 지원내용 및 특전사항
○ 지원내용
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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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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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컨설팅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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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지표설명
가족친화지수 진단결과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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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컨설팅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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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가족친화 수준 진단
가족친화경영 방향설정 제시(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 제시)
실행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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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수행기업 수혜사항 : 중소기업에 해당
-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선정 시 가점부여
3. 지원 절차 및 신청방법
○ 지원 절차
① 컨설팅 지원 신청(5월) → ② 지원기업・공공기관 선정(6월) → ③ 컨설팅 실시(7월~10월)
→ ④ 결과보고서 작성(10월)→ ⑤ 완료보고(11월)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9. 4. 16.~5. 14.
- 제출서류
• 가족친화경영 무료컨설팅 지원 신청서(1)(2) 1부 [붙임1]
• 사업자등록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회사소개서 1부(자유양식)
• ‘18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1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발급
• 최근 2년간 재무제표(‘17~’18년 세무서 신고 분 또는 세무‧회계사무소 확인 분) 각 1부
※ 2018년 재무제표 없을시 가재무제표에 세무서 확인 후 제출
• (해당기업만 제출) 여성기업확인서 1부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필수): www.egbiz.or.kr > 경영분야 > 가족친화경영컨설팅 검색 > 해당페이지 하단에 [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 우편 또는 방문
• 제출처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GBSA 1층 SOS지원팀
○ 문 의
- 담당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전주리차장
- 전 화 : 031-259-6281
- 이메일 : julie@gb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