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수원시 명품디자인 사업화지원사업 공고
2019년 수원시 명품디자인 사업화지원사업 공고
수원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우수 디자인 제품의 조기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자 상용화를 위한 금형제작비용을 지원하는“2019년 수원시 명품 디자인 사업화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4월 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사업목적
- 디자인개발 완료된 과제 중 우수 디자인 조기 시장진입을 통한 상품화 (금형제작) 지원
□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공장등록 및 지방세 완납 중소기업 중 제품제작도면, Design Mock-up 등을 소유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과제 보유 기업 (3개사 내외 지원)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 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시설)”인 기업
-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경기창업벤처센터 내 입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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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수원시 소재 기업의 제품상용화를 위한 금형제작 비용 지원
□ 지원비용 : 총 개발비의 50% 최대 15백만원 이내 (잔여 제작비는 참여기업 부담)
‣ 2019년 11월 30일까지 금형 및 포장재 완료보고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 신청가능
‣ 최근 3년(2016년 이후) GBSA주관 경기도디자인개발지원사업 참여 연계기업 1차 서류평가 면제 및 가점부여
‣ 금형 제작업체가 경기도 소재기업일 경우 가점 부여
□ 지원제외대상
- 접수된 과제(금형)가 이미 제작중 이거나 개발 완료된 경우
- 개발 수행 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사업화 능력 및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개발비 과다 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세금체납, 완전자본잠식, 신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신청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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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작성(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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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작성(첨부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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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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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형 제작 견적서를 근거로 사업비 산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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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평가(서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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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대상 : 디자인개발지원사업 非 연계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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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평가(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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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대상 : 1차서류 평가 60점 이상 기업
• 평가방법 : 발표 및 질의응답 (심사위원 평가)
※ 최근 3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참여 연계기업 가점(3점),
경기도 소재 제작업체 경우 가점(2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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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 및 원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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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결과 개별통보 후 원가분석 실시
(적정제작비용 산출 및 비용절감 유도)
• 원가분석 후 지원금액 확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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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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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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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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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제작 및 진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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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및 진행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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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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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완납(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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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 온라인입금 규정준수
(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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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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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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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진흥원→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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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금형확인 현장방문)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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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 1차 서류 평가
- 신청업체의 경영실태, 지원효과 등 분석평가 후 60점 이상인 기업
- 평가 기준
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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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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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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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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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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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관성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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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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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자료의 객관성
- 개발필요성 도출의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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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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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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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품의 상품화 가능성
- 개발방향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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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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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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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품에 적합한 마케팅전략 수립
- 마케팅 전략의 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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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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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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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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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물 제작기술의 고도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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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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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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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품과 주생산품과의 관련성
- 목표시장 진입 가능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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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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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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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화에 따른 매출향상 가능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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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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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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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분석의 객관성 및 수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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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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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건전성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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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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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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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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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순이익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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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순이익 / 매출액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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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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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투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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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비 / 매출액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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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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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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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총액 / 자기자본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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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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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기업현황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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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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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경기일자리
우수기업, 이노비즈, 수출유망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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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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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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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산권 및 해외특허 보유 (출원 제외)
- 해외규격, 신기술마크, 품질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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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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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제 완제품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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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품 완제품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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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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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선정심사위원회 (종합평가)
- 평 가 대 상 :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기업
- 위원회 구성 : 총 5명 이내(진흥원, 유관기관, 금형 전문가 및 교수 등)
- 심 사 방 법 :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프리젠테이션 서식에 준하여
작성된 자료 10분 내외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
- 평가 기준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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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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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내용 및 사업비 적정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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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목표와 계획의 일치성
- 개발기간 및 개발비용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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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능력 및 전문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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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조직 및 개발자의 전문능력
- 신청과제와 대행업체의 전문성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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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우수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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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심미성, 현실성
- 디자인선진화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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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및 차별화정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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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친자연 등 재생 가능한 디자인
- 경쟁사 및 경쟁제품 대비 차별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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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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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 고유브랜드 및 상품으로의 발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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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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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디자인개발 연계사업 유무(3)
- 경기도 소재 제작업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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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지원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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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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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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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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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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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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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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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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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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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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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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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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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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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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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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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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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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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지원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원가분석 및 지원금 지급
❍ 원가분석 실시
- 참여기업이 제출한 견적서를 토대로 진흥원이 정하는 원가분석기관을 통해 제작비용에 대한 원가 분석을 실시하고 비용은 진흥원이 지불
❍ 지원금액 결정
- 원가 분석의 결과를 반영하여 금형제작 소요비용을 결정하고 소요비용(VAT제외)의 50%(최대15백만원)을 지원금액으로 결정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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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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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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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완료 후 선정업체는 VAT를 포함한 금액을 제작업체에 입금
․지원금지급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
․제작물 확인 및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 최종검토
․진흥원 담당자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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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형개발 중 지원회사의 경영․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금형개발이 중단될 시에는 현장실태조사 후 개발된 단계까지의 비용을 정산 처리 할 수 있음.
- 제작기간 연장 필요 시 진흥원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승인을 득한 후 연장 가능
❍ 금형제작 보고서 제출
- 제출기간 : 사업기간 종료일 이내(확약서 표기 날짜)
-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제반서류 및 결과보고
❍ 금형제작 결과물 확인
- 결 과 물 : 금형 및 사출제품 사진(조립품,부품 포함)
- 확인방법 : 결과보고서(금형,사출제품사진) 및 현장실태 조사 실시
□ 유의사항
❍ 현장실사 진행시 금형 Mold Base에 명판 부착 및 시험 사출 제품에 제작 년도와 월 표시를 하여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
- Mold Base 표시 시안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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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제품 Uppe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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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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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년00월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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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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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년00월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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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제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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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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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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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명품디자인 사업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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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19. 4. 17(수) ~ 5. 7(화) 17:00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이지비즈 (www.egbiz.or.kr) 에서 신청 (필수)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기술사업화’카테 고리에서 “2019년
수원시 명품디자인 사업화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필요시)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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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류 제출]
- 제출 방법 : 해당공고문 신청하기에서 해당 제출서류(스캔) 업로드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팀 디자인개발지원사업담당
- Tel. 031) 259 – 6491, 649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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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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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상단 첨부화일을 확인하시어 지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