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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9년 권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학의 창업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end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4-17 09:00 - 2019-04-29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창업 관련사이트 http://www.gbasecamp.or.kr
검색키워드 특화산업 / 창업지원 / 입주기업 /
첨부파일
사업담당 창업지원팀 남상혁(031-776-4830) , 스타트업인프라팀 이주호(031-259-6187)
2019년 권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학의 창업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2019년 권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학의 창업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도내 대학의 창업보육센터를 특화산업과 연계한 권역별 특화 창업보육센터로 지정하고 특화산업과 관련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지원코자 특화산업과 연계된 대학 창업보육센터와 입주기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1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19. 4. 29(월) 17:00까지

 ❍ (모집대상) 중부권 특화산업 연계된 대학 창업보육센터 및 입주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경기도내 중부권 대학 창업보육센터

   - 대학 창업보육센터로부터 추천 받은 특화산업 관련기업(사업기간내 입주기업)

구 분

중부권(수원, 성남, 화성, 안양)

특화산업

  IoT, AR/VR, 자율주행, ICT, S/W, 지식서비스 등

대 학

  아주대 성균관대 등 14개소

 ❍ (모집규모) 중부권 대학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1개소

     ※ 대학 창업보육센터와 입주기업 연계하여 신청

   - (사업화자금 지원) 대학 창업보육센터내 특화산업 관련 입주기업 1개사

    ·창업보육센터당 입주기업 추천은 1개사 내외(지원한도 66백만원 이내)

   - (창업활성화 지원) 대학 창업보육센터 1개소

 ❍ (추진절차)

모집접수

1차평가

(서류심사)

2차평가

(발표심사)

최종발표

~4/29

5월초

5월초

5월중순

 ❍ (지원제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고일 현재 기준 중앙정부, 도내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타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 경기도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등

2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지원(대학 창업보육센터내 입주기업)

   - 지원금액 : 창업보육센터(대학)당 66백만원 이내 기업지원

   - 지원금 지원비율 및 지원방법

    ‧ 공급가액 기준으로 80% 이내 지원, 자부담은 20%이상으로 부담

    ‧ 지원금은 창업자가 비용을 선집행한 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창업활성화 지원(대학 창업보육센터-자율편성 운영)

   - (대학 창업보육센터 제안 특화프로그램 운영) 최소 6백만원 최대 10백만원 지원

   ‧ 권역의 특화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추진

   ‧ 창업보육센터별 특화산업과 관련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특화프로그램 운영(네트워킹, IR 데모데이, 투자유치 교육 등 제안)

   - (대학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2백만원 이내 지원

   ‧ 대학 창업보육센터 제안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입주기업 지원 등을 위한 경비 지원(사무용품 구입비, 출장비 등)

참여기업(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경기도 창업보육센터 운영보조금 지원 불가

3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19. 4. 29(월) 17:00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사업신청

  ‧ 창업베이스캠프(www.gbasecamp.or.kr)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우편(소인분)) 또는 방문) 접수 등

-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계획서) 1부

  ‧ (공통) 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 (공통) 최근(‘18년) 매출실적 증빙서류(결산자료 등) 각 1부

  ‧ (공통) 지식재산권 및 협약서 사본 증빙서류 등 각 1부

  ‧ (선택) 가점사항(증빙서류) 1부  ※최대 5점

 ☞ (가점대상) 경기도창업지원사업 졸업자 1점(중복제외), 여성기업 1점, 장애인기업 1점, 경기도 주관 오디션 수상기업[안전산UP 창조 오디션, 슈퍼맨창조오디션 등 (대상 3점, 대상이하 2점)] 최대 3점, 창업성장 R&D 기술개발 성공기업 1점(참여기업은 제외) 등

4

 

 평가방법

 ❍ (평가방법) 2단계 평가(1차-서면, 2차-대면)

- 권역별로 대학 창업보육센터와 입주기업을 통합 평가하고, 특화 보육센터 지정 및 지원기업으로 선정

   (1차 서면심사) 심사평가자의 서류평가

   (2차 대면심사) 오프라인 발표평가 실시

    ·(발표자)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해당기업 대표자 등 배석 가능

   (평가항목)

    ·특화프로그램 적합성, 입주기업 사업추진 타당성, 입주기업 우수성 등

5

 

 행정사항

 ❍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허위 사실을 기재 및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자동 선정 취소되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보조금 환수조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지원금 정산 포함)을 실시하고, 지원목적외 타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지원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 사업 참여 제한

 ❍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6

 

 문의처

 ❍ 문 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팀

   - (전화) 031-259-6092, 6187 (팩스) 031-259-6096

   - (주소)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906-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9층 창업지원팀


【붙임】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을 지원대상 업종으로 하되, 아래 업종은 지원대상 제외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산업플랜트 건설업(41225),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41224), 조경건설업(41226), 방음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공사업(42204) 제외)

도매 및 소매업

451

자동차 판매업

452中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판매업 중 소매업

45302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

소매업

운수업

491, 2

철도 운송업, 육상 여객 운송업

50中

수상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1中

항공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291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52915

주차장 운영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

게임SW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임대업

6911

자동차 임대업

692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2

회사본부, 비금융 지주회사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제외)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중 콜센터 서비스업), 전시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제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8565), 온라인 교육학원(85504) 중 기술 및 직원훈련교육은 제외)

보건업

86

보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2

도서관,사적지및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9119) 제외)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기타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6911) 제외)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 생산 활동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 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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