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창조산업진흥원 공고 제2019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공고 제2019 – 28
2019년 「저작권 상담 및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지원 사업」공고
서울·경기 소재 중소, 벤처기업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작권 분쟁 예방과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2019년「저작권 상담 및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저작권상담및저작권산업현장서비스지원사업
2. 기 간: 공고일~19. 12. 13.
※ 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3. 대 상: 서울·경기소재중소, 벤처, 1인창조기업및예비창업자등
4.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저작권 상담 : 저작권 일반(법률) 및 제도 안내 등
▸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 저작권 사업화 종합컨설팅(계약서 검토, 분쟁, 마케팅, 시장분석 등)
- 분야별 중복 신청 가능
- 단, 신청인 또는 기업 당 최대 지원횟수 5회로 제한
❍ 지원방법
▸ 저작권 상담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유선, 센터 내방, 기업 방문 등)을 통한 지원 ※ 센터 내방 및 기업 방문은 일정 사전 조율 후 진행
▸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 신청 분야(법률, 마케팅 등) 전문가 매칭을 통한 상담
- 전문가가 신청인 또는 기업 방문상담이 원칙. 단,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제출서류
▸ 저작권 상담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신청서(별지 2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중 1가지
-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등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신청인(예비창업자등)은 주소지(서울‧경기권)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제출 ※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하지 않고 제출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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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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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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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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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담
1. 전화, e-mail,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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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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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일지
(별지1호 서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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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1. 신청서(별지2호 서식)
2.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3.참고자료(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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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10일
(전문가 매칭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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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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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참고자료는 상담, 컨설팅 후 즉시 파기(전문가 보안서약서 작성) ※ 작성된 의견서는 1년간 보관 후 파기
5. 문의및접수처
- 연락처 : (Tel) 031-8045-6757~8 / (Fax) 031-426-0644
- 주 소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7번길 11-41 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 2층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
2019년 3월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