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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9년 「저작권 상담 및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지원 사업」공고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4-18 09:00 - 2019-12-13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관련사이트 http://www.aca.or.kr
검색키워드 컨설팅 / 자직권 / 산업현장 / 제도
첨부파일
사업담당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공고 제2019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공고 제2019 – 28


2019년 「저작권 상담 및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지원 사업」공고


서울·경기 소재 중소, 벤처기업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작권 분쟁 예방과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2019년「저작권 상담 및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저작권상담및저작권산업현장서비스지원사업

2. 기 간: 공고일~19. 12. 13.

※ 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3. 대 상: 서울·경기소재중소, 벤처, 1인창조기업및예비창업자등

4.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저작권 상담 :   저작권 일반(법률)   및 제도 안내 등

▸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   저작권 사업화 종합컨설팅(계약서 검토,   분쟁,   마케팅,   시장분석 등)

-   분야별 중복 신청 가능

-   단,   신청인 또는 기업 당 최대 지원횟수 5회로 제한

❍ 지원방법

▸ 저작권 상담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유선,   센터 내방,   기업 방문 등)을 통한 지원 ※ 센터 내방 및 기업 방문은 일정 사전 조율 후 진행

▸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   신청 분야(법률,   마케팅 등)   전문가 매칭을 통한 상담

-   전문가가 신청인 또는 기업 방문상담이 원칙.   단,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제출서류

▸ 저작권 상담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신청서(별지 2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중 1가지

-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등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신청인(예비창업자등)은 주소지(서울‧경기권)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제출 ※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하지 않고 제출







❍ 처리절차

 

 

신청 서류

 

신청 서류

 

 

접수 

및 

분류 

➜ 

저작권 상담

1. 전화, e-mail, 방문 등

➜ 

당일 ~ 3일

➜ 

상담일지 

(별지1호 서식)

작성 

 

 

 

 

 

 

➜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1. 신청서(별지2호 서식)

2.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3.참고자료(필요시) 

➜ 

5일 ~ 10일

(전문가 매칭 및 검토)

➜ 

의견서 

송부 

※ 제출된 참고자료는 상담, 컨설팅 후 즉시 파기(전문가 보안서약서 작성) ※ 작성된 의견서는 1년간 보관 후 파기



5. 문의및접수처

-    연락처 :    (Tel)    031-8045-6757~8    /   (Fax)    031-426-0644

-    주  소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7번길 11-41   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 2층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 




2019년  3월



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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