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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수원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수원시 관내 나들가게 점포지원) end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4-22 00:00 - 2019-06-05 23:59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수원시
사업분류 소상공 관련사이트 http://gsbdc.or.kr
검색키워드 나들가게 / 소상공인 / 수원시 나들가게 / 경영개선 / 모델숍 / 슈퍼마켓
첨부파일
사업담당 소상공인지원센터 송철영(031-259-7416)
□ 사업개요

『2019년 수원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공고(연장 공고)

 관내 나들가게의 점포 환경 개선 및 조직화 지원 등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2019년 수원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점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o (사 업 명) 2019년 수원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o (사업기간) 2019년 3월 ~ 12월

 o (지원대상) 수원시 관내 나들가게 또는 나들가게 신규 희망 점포

  - 자가건물 또는 신청일 기준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점포

  - 모델숍 운영 적합한 점포로 전용면적 165 m²(약50평)미만 점포

   - 1개월 이상 나들가게 영업 중인 점포, POS 20일 마감실적 점포

   - 나들가게 신규 전환 희망 점포(신규전환 완료 후 지원금 지급)

 o (신청기간) 2019년 4월 22일(월)~ 6월 5일(수), 18:00시까지

 o (지원내용) 모델숍, 시설 및 경영개선, 점주 역량 강화 교육 등

구분

세부구분

규모

지원금액

비고

모델숍

시설현대화 및

점포 경영개선 등

5개

(점포)

최대 2000만원/점포

자부담 30% 이상

경영개선

시설개선

40개

(점포)

최대 400만원/점포

(시설개선3백만원+경영개선1백만원)

자부담 20% 이상

경영개선

(상품관리,운영관리,안전관리)

자부담 10%

역량강화교육

점주 역량강화교육

45개

(점포)

교육비, 교재 무료

경영개선/ 모델숍

신청시 필수교육

조직화지원

공동세일전 홍보 등

신청

점포

-

예산범위 내 개별지원

부가서비스

광고·홍보 등

신청

점포

지역특화사업

지역상품 개발 등

신청

점포

   * 지원금 지원사업은 공급가액 기준 금액(부가세 별도 본인 부담)


□ 사업추진 절차

 o (신청방법)

   - 서류작성 후 원본서류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o (추진절차) 사업참여 신청→점포선정→사업추진→지원금 지급


□ 제출서류 (서식 1, 2, 3 작성 제출)

 o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 사본

제출 서류  

신청시

[서식1] 지원 신청서

[서식2] 사업 계획서

[서식3]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신청시)

· 신청자 심사평가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평가

 

선정 후

협약체결

[서식4] 사업 협약서

[서식5] 성실 의무이행 확약서(1년 이상 유지 등)

➀견적서 및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 견적시)

➁신청점포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➂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2017~2018년)

·  지원심의위원회

   심사평가

 

·  점주역량 강화교육

  10시간 수료 의무

 

· 모델숍 지원 점포는

  2년 이상 유지 의무


  o (제출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031-259-7413)

  o (선정결과) 심사평가 최종선종 후 개별 통보, 협약 체결

□ 지원내용

 o (모델숍) 5개 점포에 대한 모델숍 육성, 전용 간판 및 시설개선 지원

지원금액

 - 점포당 최대 2,000만원 지원

지원규모

 - 5개 나들가게 점포

지원조건

 - 나들가게 운영 중인 점포

 - 점주역량 강화교육 수료자

지원내용

 - 나들가게 모델숍 전용 LED간판 설치 필수

 - 점포운영 개선에 필요한 시설 개선

   (LED조명, 진열대, 행사 매대, 천정 및 바닥공사 등)

유의사항

 - 지원 후 2년 이상 나들가게 유지 및 임의처분 불가

 - 전문기관이 제시한 디자인 간판 의무 설치

 - 점주 자부담금(30%), 경영개선 컨설팅 자부담 (10%), 부가세 별도


 o (점포경영개선) 총 40개 나들가게 점포에 대한 시설개선 및 경영개선 지원

지원금액

 - 점포당 최대 400만원

지원규모

 - 40개 나들가게 점포

지원조건

 - 나들가게 운영 중인 점포

 - 점주역량 강화교육(경영대학) 수료자(필수적인 참여)

지원내용

 - 시설개선 300만원 + 경영개선 100만원 지원

 - 점포운영 개선에 필요한 시설 개선

   (LED조명, 진열대, 행사 매대, 천장 및 바닥공사 등)

 - 전문가 방문 및 점포 상품관리, 안전관리, 운영관리 지원

유의사항

 - 기존 시설개선 수혜점포 신청 가능. 단, 동일품목 지원 불가

 - 지원 후 1년 이상 나들가게 유지 및 임의처분 불가

- 점주 자부담금(경영개선 : 10%, 시설개선 : 20%), 부가세 별도 본인부담


 o (점주 역량강화교육) 나들가게 점주 전문성 및 점포운영 역량강화

지원규모

 - 45개 나들가게 점포

지원내용

 - 판매 홍보용 POP∙쇼카드를 글씨전문가와 직접 써보는 체험 교육

 - 온라인 물품 발주방법, E-나들가게 POS 활용∙실무 교육

 - 유통산업의 변화와 마케팅, 고객유치방법 등 이론지식 학습

유의사항

 - 모델숍 및 경영개선 수료자에 한하여 모델숍 및 경영개선 등 지원(필수)

 - 교육내용 및 시간은 지침범위 내 변경될 수 있음


 o (조직화지원) 공동세일전 지원 및 운영협의체 참여 지원

지원내용

 - 공동세일전 홍보 활동지원 등

 - 수원시 나들가게 조직화를 위한 나들가게 협의체 운영 및 공동구매,

   점포 마케팅․홍보, 공동사업 추진 등 활동비 지원

유의사항

 - 물품 지원시 점주 자부담금(10%), 부가세 별도 본인부담


 o (지역특화사업) 수원시 나들가게 특화상품 개발 및 배치

지원내용

 - 협의체 협의 통한 수원시 나들가게 특화상품 개발

 - 개발 제품에 대한 각 점포별 배치 및 판매 지원

유의사항

 - 물품지원시 점주 자부담금(10%), 부가세 별도 본인부담


□ 선정절차 및 지원금 지급

  o (심사 및 선정절차) 현장평가 및 서류심사 통하여 지원 여부 결정

   - 심사대상 : 나들가게 지원사업 참여 신청 점포

   - 심사방법 : 서류심사 후 외부전문가 현장평가, 지원위원회 심사

   - 기    타 : 지원대상 미달 시 차순위 점포 지원 또는 재공고


  o (지원금 지급) 공사 완료 후 진흥원이 공사업체에 비용 지급

점포부담액 납부

(점주공사업체)

- 자기부담금 (경영개선10%,시설개선20%, 모델숍30%) 및 부가가치세 완납

- 온라인 입금 규정준수(현금지급 및 카드결재 불가)

 

완료보고 및 현장확인

(점주진흥원)

- 완료보고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 제출

- 공사완료 현장 점검 실시(전담관리사)

 

지원금 지급

(진흥원공사업체)

- 지출증빙 및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신규 나들가게 신청 안내

 o (대    상) 수원시 관내 신규 희망 점포

 o (신청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한 나들가게 전환 신청

   - 신청기준 :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

 ① 점포 총면적 165㎡(약 50평)미만인 음식료품 위주 수원시 관내의 종합 소매업(슈퍼마켓), 개인편의점

   * 점포면적 : 화장실,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매장 면적

 ② 나들가게 POS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POS기기 보유 점포

 ③ (모델숍) 자가 건물 또는 신청일 기준 임대차 기간 1년 이상 남은 점포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www.nadle.kr)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관리대장, 신분증

   - 제 출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원센터(031-244-5161)

                    *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 상담전화 : 나들가게 신규 신청 (031-244-5161)

□ 유의사항

 o (선정 취소) 다음 각 내용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취소함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각종 법규, 시․군 규정 위반한 인프라 구축 시 지원취소

   - 신청자격이나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신청 점포가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철회 사유 발생시


 o (제출서류 반환) 제출된 지원사업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심사점수 비공개) 심사 점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지 않음

 o (불법 건축물)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원 불가하며, 건물주의 동의 및 필요한 인허가 사항 등 사전 절차를 반드시 이행

 o (사업계획 변경) 제출된 사업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선정 후 컨설팅 자문 등 통해 수정 및 조정 가능(변경신청서 제출 및 승인)

 o (나들가게 유지) 모델숍 지원 점포는 2년 이상 점포 경영개선 및  시설개선 지원받은 점포는 1년 이상 나들가게 유지해야 함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진흥원 [기업지원 운영규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 대상에서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상담 및 문의

  o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 031-259-741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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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센터 송철영(031-259-7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