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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2차)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2차 접수기간 2019-04-24 09:00 - 2019-05-03 23:59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 경영 , 기술 , 내수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산업단지 / 공유경제
첨부파일
사업담당 클러스터육성팀 변봉섭(031-259-6543)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산업단지에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여 시장경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유가치의 확산을 통해 상생

2019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공고(2차)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산업단지에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여 시장경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유가치의 확산을 통해 상생‧협력하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산업단지 공유 활성화 단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 지원대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내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기타 경기도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 내 중소기업협의체

 

지 원 제 외 대 상

 

 

 

▪당해 동일․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단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단체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단체



 ○ 지원내용 :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관련 희망 사업

   ※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예시

추진형태

사업구분

사 업 예 시

내부플랫폼

기반 구축

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중기협동조합 사무국이 소속기업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공유경제 추진 기반 신규 구축

 예) 공동 브랜드, 공동 R&D, 공동 컨설팅(신규조합 설립 관련 운영규약, 공동 사업개발) 등

활성화 지원

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중기협동조합 사무국이 소속기업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旣구축한 공유플랫폼 활성화 지원

예) 공동 시험센터, 물류센터, 판매전시장 등 운영 활성화

 

근로자 업무효율 증대 및 근무여건 개선, 기업활동 용이 등을 위한 유‧무형 자원 공유 활성화 지원

구분(예시)

세부사항

공간

휴게실, 편의시설, 회의실, 주차장 등 공유

물품

각종 생활용품,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공유

차량

출퇴근‧출장 차량, 트럭‧지게차 등 공동 이용

인력

법률‧특허‧노무‧금융 등 전문가 공동 활용, 공동교육 개최 등

재능

근로자간 경험‧지식 공유, 재능기부 활동 등 

旣 보유한 공유자원 활용 뿐 아니라, 신규로 공유자원을 임차하여 사업 구상이 가능함(공유자원 자산취득은 불가)

외부플랫폼

공공플랫폼

∙ 공공인프라 및 플랫폼 활용

예) 공공건물, 경기도주식회사 등을 활용한 공유경제 사업 추진

민간플랫폼

∙공유경제를 모델로 사업을 하는 민간기업과 협업

예) 제품 홍보‧수출 전문플랫폼을 활용하여 공동 마케팅 추진, 산단 근로자 출퇴근문제 개선을 위한 카풀 플랫폼 활용 등

   - 예산과목상 시설구축비 및 자산취득비는 지원 불가하며, 임차비 및 사업관리 단기 인건비 등은 지원 가능

 ○ 지원규모 : 단체별 4~8천만원 이내   ※사업내용 및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금액의 5% 이상 자부담

    ‧ 산업단지 공유경제단체가 구축․운영하는 공유경제 사업(자부담 5%)

    ‧ 산업단지 공유경제단체가 공공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업(자부담 5%)

    ‧ 산업단지 공유경제단체가 민간 공유기업 플랫폼을 활용하여 공동 추진하는 사업(자부담 10%)

 ○ 선발규모 : 6개 단체 내외(지원예산 이내)



□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19.4.24.(수)~5.3.(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제출 서류 우편 송부

   - 온라인 신청 : 이지비즈(www.egbiz.or.kr)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입력

   - 우편 제출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삼평동) 4층 GBSA 클러스터혁신팀 변봉섭 대리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서식1호) 및 사업 계획서(서식2호) 각 1부(필수)  

   - 단체 소개서(서식3호) 1부(필수)

   - 개인(기업)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서식4호) 1부(필수)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해당시)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해당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필수)


□ 추진절차

 ○ 지원절차

모집공고 및 지원단체 선정

(6개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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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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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관 현장방문 및 중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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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최종성과 발표 및 결과보고

5월

5~12월

7~8월

12월


 ○ 선정 세부일정

이지비즈

(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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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평가

(필요시 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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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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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단체 발표 및 협약체결

4.24~5.3

~5.10

~5.17

~5.24

    ※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음

 ○ 선정방법 : 2단계 평가 후 선정(서류 및 대면평가)

   - 1차 평가 : 사업계획서 등 서류 검토 및 평가

   - 2차 평가 : 업체별 제안물(PPT 등)에 의한 사업계획 발표 평가

 ○ 선정결과 : 2019. 5월중, 신청기관 개별 통지

 ○ 협약체결 : 평가결과 최종 선정기관과 사업지원 협약체결

   -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사업비 지원규모 조정 지원 예정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단체는 자동 선정 취소되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지원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지원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 사업 지원 제한

   -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육성팀 변봉섭 대리

     (☎ 031-776-4804, love42bs@gb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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