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산업단지에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여 시장경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유가치의 확산을 통해 상생
2019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공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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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산업단지에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여 시장경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유가치의 확산을 통해 상생‧협력하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산업단지 공유 활성화 단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 지원대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내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기타 경기도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 내 중소기업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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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제 외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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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동일․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단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단체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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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관련 희망 사업
※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예시
추진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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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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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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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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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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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중기협동조합 사무국이 소속기업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공유경제 추진 기반 신규 구축
예) 공동 브랜드, 공동 R&D, 공동 컨설팅(신규조합 설립 관련 운영규약, 공동 사업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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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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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중기협동조합 사무국이 소속기업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旣구축한 공유플랫폼 활성화 지원
예) 공동 시험센터, 물류센터, 판매전시장 등 운영 활성화
∙근로자 업무효율 증대 및 근무여건 개선, 기업활동 용이 등을 위한 유‧무형 자원 공유 활성화 지원
구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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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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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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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 편의시설, 회의실, 주차장 등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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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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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생활용품,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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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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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출장 차량, 트럭‧지게차 등 공동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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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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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특허‧노무‧금융 등 전문가 공동 활용, 공동교육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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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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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간 경험‧지식 공유, 재능기부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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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旣 보유한 공유자원 활용 뿐 아니라, 신규로 공유자원을 임차하여 사업 구상이 가능함(공유자원 자산취득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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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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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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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인프라 및 플랫폼 활용
예) 공공건물, 경기도주식회사 등을 활용한 공유경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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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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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를 모델로 사업을 하는 민간기업과 협업
예) 제품 홍보‧수출 전문플랫폼을 활용하여 공동 마케팅 추진, 산단 근로자 출퇴근문제 개선을 위한 카풀 플랫폼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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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상 시설구축비 및 자산취득비는 지원 불가하며, 임차비 및 사업관리 단기 인건비 등은 지원 가능
○ 지원규모 : 단체별 4~8천만원 이내 ※사업내용 및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금액의 5% 이상 자부담
‧ 산업단지 공유경제단체가 구축․운영하는 공유경제 사업(자부담 5%)
‧ 산업단지 공유경제단체가 공공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업(자부담 5%)
‧ 산업단지 공유경제단체가 민간 공유기업 플랫폼을 활용하여 공동 추진하는 사업(자부담 10%)
○ 선발규모 : 6개 단체 내외(지원예산 이내)
□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19.4.24.(수)~5.3.(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제출 서류 우편 송부
- 온라인 신청 : 이지비즈(www.egbiz.or.kr)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입력
- 우편 제출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삼평동) 4층 GBSA 클러스터혁신팀 변봉섭 대리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서식1호) 및 사업 계획서(서식2호) 각 1부(필수)
- 단체 소개서(서식3호) 1부(필수)
- 개인(기업)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서식4호) 1부(필수)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해당시)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해당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필수)
□ 추진절차
○ 지원절차
모집공고 및 지원단체 선정
(6개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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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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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관 현장방문 및 중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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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최종성과 발표 및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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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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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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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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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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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세부일정
이지비즈
(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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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평가
(필요시 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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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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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단체 발표 및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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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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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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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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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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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음
○ 선정방법 : 2단계 평가 후 선정(서류 및 대면평가)
- 1차 평가 : 사업계획서 등 서류 검토 및 평가
- 2차 평가 : 업체별 제안물(PPT 등)에 의한 사업계획 발표 평가
○ 선정결과 : 2019. 5월중, 신청기관 개별 통지
○ 협약체결 : 평가결과 최종 선정기관과 사업지원 협약체결
-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사업비 지원규모 조정 지원 예정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단체는 자동 선정 취소되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지원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지원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 사업 지원 제한
-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육성팀 변봉섭 대리
(☎ 031-776-4804, love42bs@gb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