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바이오
「경기도 바이오․제약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9년 제약․바이오산업 기술고도화지원 사업
수요기술 고도화 산·학·연 공동연구분야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 내 바이오․제약 기업(수요자) 중심의 현장밀착형 기술혁신과 기술고도화를 위하여 공공연구인프라를 활용하여 산·학·연 협력연구를 통해 기업 수요기술 및 애로기술을 지원하는 ⌜수요기술 고도화 산학연 공동연구 지원⌟ 세부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모집합니다.
2019. 0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필 요 성 : 신성장산업인 바이오헬스 분야의 사장규모 확대에 따른 도내 제약·바이오기업의 기술력 제고와 사업화 촉진을 위한 공공인프라를 활용한 현장 맞춤형 R&D에 대한 기업 수요 증대
□ 목 적 : 경기도 제약·바이오산업 육성과 도내 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하여 공공 연구인프라를 활용한 기업의 수요기술 중심의 현장 맞춤형 산학연 공동연구지원
□ 지원기관 : (주관)경기도, (위탁)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 기 간※ : 협약일로부터 ~ 2019. 12. 31.
□ 규 모※ : 4억원(도지원금 1억원 이내/기업당, 4개사이내)
※ 사업기간 및 사업비 규모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대 상 : 신약개발 또는 바이오 제품개발을 위해 R&D 수행중인 기업
- 기 업 : 본사,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 이상 경기도내 소재한 기업
- 협력대학 : 참여기업의 기술고도화를 지원할 기술을 보유한 기관
□ 내 용 : 도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수요기술 고도화를 위한 바이오센터 연구 인프라(연구장비, 시설, 시험·평가 지원, 전문인력 등) 활용 및 산·학·연 협업을 통한 공동연구 지원
- 협력기관 지정 : 기업의 연구과제 신청시 협력기관(대학 또는 연구소) 지정하여 제안서에 포함(공동연구 수행을 희망하는 협력기관의 보유 기술 및 활용방안, R&DB 실적 및 현황 기재)하여 제출
- 연구비 배분 : 참여기관별 역할분담,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조정(단, 한 기관에 50% 초과 배분 불가)
※ 지원규모 내 자산 형성적 장비구입 불가 및 공공인프라 연구인력 인건비 미포함
□ 지원분야 : 유효물질 발굴부터 제품화까지 제약·바이오 전분야
□ 공고기간 : 2019. 05. 16 ~ 05. 31
□ 접수기간 : 2019. 05. 16 ~ 05. 31(금) 18시까지
□ 접수방법 :
ㅇ 신청서와 관련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eugene@gbsa.or.kr) 후
ㅇ 신청서 및 관련서류(증빙자료 포함) 우편 또는 방문제출
- (16229)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7, GBSA 바이오센터 2층 소재개발팀
- 원본서류 접수는 마감시각 도착분에 한하며, 마감시각 이후에 도착한 우편(택배, 퀵서비스 등 포함) 및 방문제출은 접수되지 않음
□ 제출서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제출
|
①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날인 스캔본)
② 참여의사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등(또는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④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2017-18)
|
선택
제출
|
①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8. 01. 01. 이후 발급분)인정서
②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향후 선정기업에 한하여 미제출 서류 별도 제출 안내 예정
□ 선정안내 : 2019. 06. 20.(예정)
ㅇ 해당 일에 신청서 상의 전자메일로 개별 통지함
ㅇ 신청서의 오류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선정방법 : 2019. 06. 12(예정)
ㅇ 외부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서면 및 발표평가(기업) 진행
ㅇ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고득점 기업 선정
ㅇ 미선정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관리하며, 선정됨 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사업계획
(80)
|
목표 달성의 가능성
|
‧사업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
10
|
‧사업 목표의 실현가능성
|
10
|
세부추진내용의 적합성
|
‧세부 추진내용 구체성 및 적합성
|
20
|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의 타당성
|
20
|
사업추진 적정성
|
‧사업 추진일정 및 사업비의 적정성 및 구체성
|
20
|
기대효과
(20)
|
지역산업 활성
|
‧매출 및 생산성 증대 효과
‧고용 창출 등 파급효과
‧기술이전 계획
|
20
|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적용기준
⁃ 평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10점까지 적용 : 주관기관명 제출서류에만 해당
⁃ 평가위원 최종 평균점에 가산점 적용
- 적용대상 :
- 사회적경제(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1점)
⁃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1점)
⁃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가족친화 인증기업’(1점)
⁃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고용창출 우수기업’(1점)
⁃ 기업 자체 기술력을 인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일체(지식재산권 5건 이상, 각종 인증 및 지정서 등)(1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R&D 연구수행 참여기업(성공완료) 또는 입주기업(1점)
※ 상기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
절차
|
|
시기
|
|
세부 내용
|
|
|
|
|
|
|
|
신청서 제출․접수
|
|
2019. 05
|
|
‧ 신청기업 ⇨ 바이오센터
|
|
|
|
|
|
|
|
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
|
|
2019. 06
|
|
‧ 평가위원회 참여기업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규모 조정될 수 있음
|
|
|
|
|
|
|
|
협약체결
|
|
2019. 06
|
|
‧ 바이오센터 ↔ 참여기업 ↔ 협력기관 : 수정사업계획 확정
‧ 선정된 참여기업과 협력기관 간 수요 미팅(필요시)
|
|
|
|
|
|
|
|
공동연구 수행
|
|
2019. 06
|
|
‧ 바이오센터 ↔ 협력기관 ↔ 참여기업
|
|
|
|
|
|
|
|
중간점검 및 현장방문
|
|
2019. 10
|
|
‧ 공동연구 추진상황 중간점검 및 현장방문
|
|
|
|
|
|
|
|
산학연 공동연구 : 결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
2019. 12
|
|
‧ 협력기관, 참여기업 ⇨ 바이오센터
|
|
< 참고 > 추진체계
|
|
|
|
|
․ 주관기관(경기도 & GBSA)
- 과제 및 기업관리
- 수요기업(4社) 발굴
- 공공인프라를 활용한 공동연구
․ 협력기관(도내 대학 및 연구소)
- 참여기업의 지정하여 제안서에 포함
- 수요기업의 공동연구
․ 참여기업(도내 소재)
- 평가위원회에 의한 선정
- 자사 기술에 대한 수요계획 제안
|
□ 과제 후속사항
ㅇ 지적재산권은 주관기관(경과원) 단독출원하거나 협의에 의해 기업과 공동출원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개발의 용이성을 위하여 양 기관이 협의하에 특허 처분에 대한 양수도 가능
ㅇ 성과보고서, 물질·제품, 공정개선도 등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연구결과물은 성과이전 대상 포함
ㅇ 기술료는 주관기관(경과원) 및 기업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며, 성공기술료는 3년 내 매출이 출연금의 100배~250배일 경우 출연금의 50%~80%를 추가 징수함
ㅇ 본 사업의 참여기업은 지원 후 3년간 사업화, 제품화 실적 등 성과활용 조사 및 보고 요청시 대해 경기도 또는 경과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ㅇ 선정된 협력기관의 사업비내 간접비 비율 5%이내 편성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참여기업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산학연 공동연구 지원사업은 주관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총괄하여 사업수행 결과물 또는 연구성과(지적 재산권 등)에 대해 주관기관이 관리하고, 사용·양도·대여 등의 사유 발생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과제선정 취소
ㅇ 선정 후 포기 및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지원 제한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신청기업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 신청기업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구분
|
사전지원제외
|
검토
기준
|
⒈ 기업의 부도
⒉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⒊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⒋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⒌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⒎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소재개발팀
ㅇ 전자메일 : eugene@gbsa.or.kr
ㅇ 전화번호 : 031-888-6890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바라며, 가급적 전자메일 활용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