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바이오
「경기도 바이오․제약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9 제약․바이오산업 기술고도화 지원 사업
완제품개발 협력기업 발굴 안내
경기도 내 바이오․제약 기업의 R&D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약․바이오산업 기업의 완제품(의약품, 의약외품 및 기타 바이오제품)에 대한 금형(용기)개발을 수행할 협력기업 발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9. 05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목 적 : 수요자(기업) 중심의 현장밀착형 기술고도화를 통한 제약․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의 조기 사업화 촉진을 통한 시장진입 안정화 지원
□ 지원기관 : (지원)경기도 / (위탁)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 수행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19. 11. 30
□ 수행규모 : 약200백만원 내에서 선정된 참여기업(6개사)개발지원
ㅇ 참여기업의 최종 도지원금의 1%는 협력기업의 연구활동비로 배정예정
□ 수행내용 : 제약․바이오산업 기업의 완제품(의약품, 의약외품 및 기타 바이오제품)에 대한 금형(용기) 및 디자인 개발․제작이 가능한 협력 기업 발굴
ㅇ 발굴된 협력 기업은 센터에서 별도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도내 제약․바이오 산업 기업의 수요에 따른 개발 지원 역할 수행
- 금형(용기) 및 패키지 디자인 개발 시 관련 전문가(산․학․연)과의 협력가능
- 단, 제안서 내에서 각 수행기관별 구체적인 역할 및 체계가 이루어져야 함
ㅇ 완제품개발 참여기업 수요기술
구분
|
분야
|
수요기술
|
1
|
화장품
|
기능성 화장품 주사기
|
2
|
화장품
|
드롭퍼 기능이 가능한 화장품 스포이드
|
3
|
기타(의약외품)
|
콘택트렌즈 케이스(블리스터 등)
|
4
|
화장품
|
기능성 화장품 용기마개
|
5
|
의료기기
|
약액 주입기
|
6
|
화장품
|
기능성 화장품 용기
|
□ 공고(접수)기간 : 안내일로부터 ~ 06. 14(금) 17시까지
□ 신청자격 : 경기도 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하는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접수방법 : 전자메일 접수(uphong85@gbsa.or.kr)
□ 제출서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구분
|
제출서류(원본서류 향후 선정기업에 한하여 별도 제출 안내 예정)
|
필수
|
① 지원 사업 신청서 및 제안서(날인 스캔본)
② 참여의사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등(또는 공장등록증/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증서)
④ 최근 2개년도(2017-18) 결산재무제표
|
선택
|
①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외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 제안서 및 제반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및 평가
ㅇ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고득점 기업 선정
ㅇ 미선정 기업은 예비기업으로 관리하며, 선정된 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준 및 방법 : 평가기준에 따른 서면평가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객관적 지표
(40)
|
사업투입인력
|
‧ 6인 이상(10) / 5인 이상(8) / 4인 이상(6) /
3인 이상(4) / 2인 이상(2)
|
10
|
수행실적(최근2년간)
|
‧ 10건 이상(10) / 8건 이상(8) / 6건 이상(6) /
4건 이상(4) / 2건 이상(2)
|
10
|
경쟁력 및 안정성
|
‧ 디자인, 상표, 특허 등 지식재산권(1점/건, 최대10)
‧ 자기자본 비율(5) 및 부채비율(5) 등
|
20
|
주관적 지표
(60)
|
사업타당성
|
‧ 시장 및 관련 조사 등의 준비
‧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절성(타당성)
|
10
|
기업기술성
|
‧ 자체 기술의 역량(완성도)
‧ 품질보증방안 및 사후관리 등
|
45
|
지역산업활성
|
‧ 매출 및 생산성 증대 효과
‧ 고용 창출 효과
|
5
|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적용기준 : 평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10점까지 적용(최종 평균점에 가산점 적용)
- 적용대상(1점/건)
⁃ 벤처기업확인서, 기업인증서(이노비즈, GMP 등), 여성기업, 고용창출우수기업(고용노동부)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 G-노사생성 우수기업, 전자무역프론티어기업, 수출프론티어, 여성고용우수기업
|
□ 선정안내 : 2019. 6월 3주차 (예정)
ㅇ 해당 일에 신청서 상의 전자메일로 개별 통지함
ㅇ 신청서의 오류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 참고
□ 문의처 :
ㅇ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연구기획팀
ㅇ ☎ 031-888- 6118 / uphong85@gb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