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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19년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2차 모집공고 end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5-27 00:00 - 2019-06-28 00: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광주시 , 군포시 , 성남시 , 수원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평군 , 여주시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이천시 , 평택시 , 하남시 , 화성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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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키워드 전통시장 / 상생발전 / 공유 / 공유마켓
첨부파일
사업담당
2019년『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모집 공고

2019년『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모집 공고(2차)


  경기도에서는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 내 다양한 경제 주체참여하는 2019년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시·군 및 전통시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5월 27일

경기도지사


Ⅰ. 사업 개요



1. 방향


 ㅇ 다양한 경제주체 참여 및 지역커뮤니티 육성


   - 공유적 가치 공간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시장 조성


 ㅇ 조례 재·개정 등 정책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자생력 배양


   - 규제 완화를 통한 골목상권의 경쟁력 제고


 ㅇ 영세상인 보호 및 임대료 인상 방지 대책 마련 등 상생협력


   - 건물주와 임대료 동결 협약 추진을 통한 임대료 상승 억제


2. 지원예산 및 규모


 ㅇ (지원예산) 190백만원 (도비 50% :  시․군비 50%)   *19년 본예산 기준


 ㅇ (지원규모) 5개소


3. 사업기간


 ㅇ 2019년 7월 ~ 12월 (6개월)



4. 지원대상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5. 신청자격   * 타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19. 6월말 기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50% 이상 체결된 곳


   - 골목상권 참가 확약 및 민간협의체 구성이 가능한 곳


   - 시·군 조례를 통해 옥외영업, 도로점유, 즉석식품 조리가 가능한 곳


   - 사업선정 시 시·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


6. 지원내용


 ㅇ 경기공유마켓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인프라

 ㅇ 공유마켓 사업 관리를 위한 ‘공유마켓 매니저’ 지원

 ㅇ 기타 경기공유마켓 홍보, 행사 및 마케팅 등 지원


7. 지원조건


 ㅇ 개소당 1.9억원 이내(도 50%, 시·군 50%) * 추가사업비 시·군 부담 가능


     * 공유마켓 매니저 인건비는 최대 37백만원 이내 지원

     ** 시설비는 총사업비의 30% 이내 지원


8. 신청·접수


 ㅇ (접 수 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통시장지원센터

     * 시·군➞전자결재 공문 접수


 ㅇ (신청절차) 전통시장 ➞ 시·군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9. 선정절차


  

단계

 

서류심사

현장평가

발표평가

주관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경과원)

경기도

방법

 

(내부심사)

적격 및 정량지표 평가

(내·외부위원) 

현장확인 평가

(외부위원) 

선정심의 평가


10. 우대조건


 ㅇ 시장단위 단일사업이 아닌 지역발전계획과 연계 추진 예정인 곳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상권활성화사업 선정 구역 등


 ㅇ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ㅇ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푸드트럭’ 사업 참여 시


Ⅱ. 지원대상



□ 신청요건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또는 지방자치단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Ⅲ.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시·군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신청 공문접수


□ 신청절차 : 시장 및 상점가 ⇨ 경기도 시·군 ⇨ 경제과학진흥원


□ 접수기간 : 2019. 5. 27.(월) ~ 6. 28.(금) 18:00까지 (경과원 접수기한)


   * 경과원에 공문 도착기한이며 경과 시 신청 불인정 등 불이익 가능



□ 제출서류 : 붙임1 서식에 의거 제출




Ⅳ.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 평가방법


 ㅇ (평가절차) 서류평가 → 현장평가 → 선정평가 → 최종선정


   * 평가 세부일정은 별도 공지


 ㅇ (평가방법)


   - 서류심사는 적격여부 및 정량지표를 내부심사로 진행


   - 현장평가는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현장방문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확인 및 평가


   - 선정평가는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이 사업계획서

    및 발표내용을 토대로 최종 선정심의


              

    ※ 2차 현장평가에서 기준 미달 시 3차 선정평가 제외


□ 평가기준


 

사업명

구분

평가 기준

경기

공유마켓

서류심사

· 필요서류 유무, 자격조건 충족여부 등

현장평가

· 민간협의체 및 골목상권과의 연계 역량, 제출한 사업계획 대비 실제 사업 운영 환경, 사업시 예상되는 지역상권 파생효과 등

선정평가

· 사업 추진 의지, 사업계획의 충실성, 시장경쟁력, 사업운영 역량 및 기존 사업 추진 성과,

· 민간협의체 및 골목상권과 연계 가능성 및 의지, 협조 성과, 지역상권과의 연계 통한 기대효과 등



Ⅴ.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대상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대상지에 한하므로 미해당시 지원 불가


 ㅇ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반환 불가하며,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모든 지원이 취소 및 환수되고, 향후 道 주관 전통시장 지원 사업에 불이익 부여


 ㅇ 사업선정 후 제외기준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참여 제한


Ⅵ. 향후일정 및 문의처

□ 향후일정

 ㅇ 현장 및 선정평가                 : ’19. 7월중


  ※ 세부평가일정은 별도 통보


□ 문의처


 ㅇ 사업신청 문의 : 각 시·군 사업담당         * [별표 1] 참조


 ㅇ 사업 내용문의


   - 경기도

  

사업명

담당자

문 의 처

경기 공유마켓

윤성수

☎) 031-8030-2582, Email) coqss1@gg.go.kr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명

담당자

문 의 처

공유마켓

김민정 과장

김서일 대리

☎) 031-259-7433, Email) mjkim@gbsa.or.kr

☎) 031-259-7434, Email) ssoil@gbsa.or.kr


[별표 1] 문의처 및 접수처


연번

시군

과명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1

수원시

지역경제과

권정민

031-228-3269

우)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지역경제과

2

고양시

지역경제과

나현덕

031-8075-3552

우)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지역경제과

3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김종선

031-324-3841

우)1702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일자리정책과

4

성남시

시장현대화과

김태철

031-729-8973

우)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시장현대화과

5

부천시

생활경제과

전은숙

032-625-2721

우)1454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일자리경제과

6

안산시

상생경제과

이순희

전경수

031-481-2843

031-481-2684

우)153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지역경제과

7

화성시

소상공인과

하용란

031-369-2275

우)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일자리경제과

8

남양주시

기업지원과

기지연

031-590-2283

우)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경제에너지정책과

9

안양시

경제정책과

김한숙

031-8045-5466 

우)1405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경제정책과

10

평택시

일자리창출과

강병하

031-8024-3541

우)17901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일자리경제과

11

의정부시

일자리경제과

김남경

031-828-2912

우)11622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일자리경제과

12

파주시

지역공동체과

김병훈

031-940-4521

우)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일자리경제과

13

시흥시

소상공인과

유진영

031-310-2277

우)14998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기업경제과

14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임지숙

031-980-2564

우)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일자리경제과

15

광명시

지역경제과

유승필

02-2680-6833

우)14234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기업경제과

16

광주시

일자리경제과

이현범

031-760-4733

우)12738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일자리경제과

17

군포시

지역경제과

김미숙

031-390-0370

우)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지역경제과

18

이천시

기업지원과

윤정미

031-644-2264

우)17379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기업지원과

19

오산시

지역경제과

성영훈

031-8036-7553

우)18132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지역경제과

20

하남시

일자리경제과

박대환

031-790-5642

우)12951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희망경제과

21

양주시

기업경제과

조광희

031-8082-6032

우)11498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일자리경제과

22

구리시

산업경제과

이연수

031-550-2275

우)11954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산업경제과

23

안성시

창조경제과

박상준

031-678-2433

우)17586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창조경제과

24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심경진

031-538-2272

우)11147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지역경제과

25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황창화

031-345-2353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기업일자리과

26

여주시

지역경제과

남경태

031-887-2272

우)12619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지역경제과

27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안덕희

장수현

031-770-2208

031-770-2282

우)12555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1, 지역경제과

28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최정열

031-860-2278

우)11317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일자리경제과

29

과천시

산업경제과

유하나

02-3677-2271

우)1380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산업경제과

30

가평군

일자리경제과

정만호

031-580-2276

우)12416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87, 경제과

31

연천군

지역경제과

정샛별

031-839-2271

우)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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