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道,市)]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지원 공고 end
진행구분 2019년도 5차 접수기간 2019-04-26 01:00 - 2019-11-15 23:5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gginfra.gbsa.or.kr/html/main/index.asp
검색키워드 연구장비/공동활용/장비사용료지원/제품개발/자금지원
첨부파일
사업담당 인프라지원팀 김진영(031-888-6936)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道,市)]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지원 공고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사업(道,市)을 통하여 도내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4월 26일


경기도지사․용인시장․시흥시장․안산시장․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을 통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개발사업화를 적극 지원하여 공유경제 실현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규모

  1)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 (도비)

     : 총 140백만원, 기업별 최대 400만원 한도 (총비용 70%지원, 참여시 기업 추가지원)

  2) 용인시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 (도·시 1:1 매칭)

     : 총 46백만원, 기업별 최대 800만원 지원 (총비용의 70% 지원, 도비 예산 별도)

  3) 시흥시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 (도·시 1:1 매칭)

     : 총 46백만원, 기업별 최대 800만원 지원 (총비용의 70% 지원, 도비 예산 별도)

  4) 안산시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 (도·시 1:1 매칭)

     : 총 46백만원, 기업별 최대 800만원 지원 (총비용의 70% 지원, 도비 예산 별도)

        (※ 적격성 검토 후 지원 승인, 사업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


□ 지원기간 : 2019. 4. 26. ~ 2019. 11. 15. (예산 소진시 종료)


□ 지원내용

    1)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

       :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개발을 위한 주관기관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제품개발 목적 연구개발, 인증, 시제품 개발 등)

    2) 용인시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

       : 용인시 중소기업의 제품개발을 위한 주관기관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제품개발 목적 연구개발, 인증, 시제품 개발 등)

    3) 시흥시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

       : 시흥시 중소기업의 제품개발을 위한 주관기관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제품개발 목적 연구개발, 인증, 시제품 개발 등)

    4) 안산시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

       : 안산시 중소기업의 제품개발을 위한 주관기관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제품개발 목적 연구개발, 인증, 시제품 개발 등)

       ①참여 주관기관 중 공공기관/학교법인/비영리기관에 한함


 3. 신청자격



지원대상 : 도내 창업 및 벤처·소기업, 영농법인 등

경기도 에 소재하는 중소기업(대상 : 본사, 연구소, 공장 중 1개)

중소기업법에 기준에 의거 중·소기업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 협력시(용인, 시흥, 안산) 지원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해당 협력시 관내에 소재하는 경우 인정


□ 지원조건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道) 주관기관 보유 공동활용 장비를 활용한 제품 개발 목적 장비 사용료 지원 (19년 ∼ 21년 출시가 예상되는 제품·부품의 개발로 한정)

○ 제조 품질관리(QC), 제품생산을 위한 금형제작, 제품생산 등 제외

○ 기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제품개발의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향후 중복지원 또는 부정지급이 밝혀질 경우, 대상 기업 및 주관기관에 전액 환수 조치/법적 재제를 가함)

 

 4. 신청요령


□ 신청방법

○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http://gginfra.gbsa.or.kr) 장비검색

○ 연구장비 보유 주관기관 장비사용 문의 및 견적서 수령

○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http://gginfra.gbsa.or.kr)

  - 지원사업안내 - 기업제품개발지원사업 에서 신청

○ 1개 주관기관내 복수 장비사용 가능(2개 이상 복수신청 가능)


 5. 사업추진일정


□ 사업 추진일정

사업공고

접수

승인기한

장비 사용

보고서 제출

검토 및 지급

성과활용

4. 26.(금)

수시접수

(11. 5.(화) 전까지)

신청후 1주일이내

승인 이후 3개월 이내 (기간초과시 추가 사전승인, 11.15.(금)까지)

장비사용보고서 (기업, 주관기관 각 제출, 11.20.(수)까지)

보고서 제출 후 4주 이내 (주관기관 지급)

제품출시, 19년 ∼ 22년

  ※ 상기 사업 추진일정은 사업 예산 및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등 안내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지비즈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및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http://gginfra.gbsa.or.kr)에 공지


□ 추진절차

사업공고 ⇒ 기업신청 ⇒ (전담기관)검토·승인 ⇒ (기업)주관기관장비활용 ⇒ (기업·주관기관)보고서제출 ⇒ (전담기관)검토·지급 ⇒ (기업)성과공유(3년)


 6.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인프라지원팀 사업담당자

구  분

연락처

F.A.X.

E-mail

지원상담

031)888-6936, 6935

031)888-6938

clytie@gbsa.or.kr/

jhshin@gbsa.or.kr/

ragon38@gbsa.or.kr

사업담당

031)888-6943

  ※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관심사업 등록하기

인프라지원팀 김진영(031-888-6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