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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경기재기지원펀드 업무집행조합원 모집공고 end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6-17 00:00 - 2019-07-05 23:59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금융 관련사이트 http://www.egbiz.or.kr
검색키워드 펀드/ 투자조합 / 자금지원 / 재기지원펀드
첨부파일
사업담당 G-Invest 추진단 홍기화(031-259-7000)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실패경험이 있는 도내 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해 결성 추진 중인『

『경기재기지원펀드』

업무집행조합원(전문운용사) 모집계획 공고문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실패경험이 있는 도내 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해 결성 추진 중인『(가칭) 경기-○○(운용사)재기지원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전문운용사)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7일

경기도지사 ㆍ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조합 결성 개요

   ○ 명    칭 : (가칭)경기-(운용사) 재기지원투자조합

   ○ 조성규모 : 최소 결성금액 150억원이상

   ○ 출자규모 :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80억원,

                  운용사 ‧ 일반조합원 70억원 이상 주1)

   ○ 결성형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

   ○ 운영기간 : 8년(2019년~2027년)이내, 투자기간 4년이내

  ※ 주1) : 업무집행조합원(GP)이 일반출자자 모집 등 펀드 책임 조성하되 GP 최소출자액은

            총 조성액의 10% or  20억원 이상 중 선택


2. 투자대상

   ○ 투자대상 : 혁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

     - 아래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의무투자액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 주목적 투자대상

     ① 결성액의 70%이상을 경기도 소재주2) 유망・중소 벤처기업에 투자하되

     ①-1 도내 재기지원기업 에 80억원 이상 투자

     주2) : 경기도 소재 본사, 공장

  ※ 재기지원대상

1) 폐업 사업주 또는 폐업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주요주주(지분 10%이상)였던 자가

   재기창업**(타인 명의*** 재기창업 포함) 기업에 대표이사 또는 주요 주주(지분 10%이상) 또는 CTO****로 재직 중인 중소기업

 

   *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이력 있고 폐업 사유가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부도덕하지 않을 것(개인사업자 포함)

  ** 재기지원펀드의 재기창업은 재창업 뿐만 아니라 선창업, 후폐업까지 인정

     (단, 투자 이전 기존 사업자 폐업 확인 필수)

 *** 타인 명의 재기창업 기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인정(타기업 퇴직신고 등 시점차이를 인정하여 재기창업 이후 3개월 내

     합류한 CTO 재직도 인정. 단, 폐업기업과 재기창업기업의 동일업종 증빙 필요)

2)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의 재창업 관련 지원 프로그램등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대표이사 또는 주요주주 포함)

3) 대표이사가 기업경영을 위해 연대보증 또는 직접 본인 의로 융자를 받은 후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이 일정기준 이상 연체되고  연대보증 해소 또는 융자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중소기업(회생, 워크아웃 진행중인 기업 포함). 단, 투자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연대보증 또는 융자실적이 있어야 함

4) 회생절차 종결 후 10년 이내 기업

  ※ 상기 주목적 투자대상에 의무투자비율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세부운용 전략(투자비중 등)을 수립한 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3. 주요 출자조건

   ○ 운용사 최소 출자금액 : 총 조성액의 10% or 20억원 이상 중 선택

   ○ 펀드 존속기간 : 결성일로부터 8년

   ○ 투자기간 : 결성일로부터 4년 이내

   ○ 관리보수

     - 펀드 결성일로부터 3년까지 : 결성총액 × 2.5%이내

     - 펀드 결성일 3년 이후 : 투자잔액(분기말평잔) × 2.5%이내

   ○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운용사 제안, 평가 시 반영) 초과 시

                 경기도가 수령할 초과이익의 20% 지급

   ○ 손실분담 : 손실발생 시 경기도가 경기도 출자금의 25%이내    (20억원 한도) 조건부 우선손실충당

     ※ 단, ① 운용사가 우선손실충당 제안시에만 경기도가 GP손실충당액의 2배 손실충당

             (20억원 한도 내)

            ②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조합원, 정부,

               지자체, 한국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 등은 우선손실충당 대상에서 제외

            

<예시> 손실발생 & GP 우선손실충당 시 

① 모든 조합원에 대해 손실산정

② 우선손실충당 제외대상(상기 기재대상) 외 일반조합원의 손실 액에

   대해 경기도와 GP가 손실충당범위 내 상기의 조건에 따라 우선손실충당

손실액이 손실충당액 초과 시 우선손실분을 제외한 조합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손실분담

   ○ 출자금 납입방식 : 분할납 또는 수시납 중 협의

   ○ 핵심운용인력(대표펀드매니저 포함) : 총 3인이상 참여

     - 대표펀드매니저 : 투자경력 5년 이상 경력자

     - 핵심운용인력 : 투자경력 3년이상 경력자 2인이상 참여

     - 운용인력의 투자경력 평균은 4년 이상일 것

     ※ 펀드결성 시 핵심운용인력은 규약에 명단 기재

   ○ 조합결성시한 : 선정일로부터 3개원 이내

     -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내 일반조합원 모집(또는 주요조건

        협상) 실패 시 차순위자와 결성추진

     ※ 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에서 연장가능

   ○ 기타 :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


4. 업무집행조합원(전문운용사) 신청 및 평가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결성형태」의 관련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집행이 가능한

        제안서 접수일 현재 운영중인 법인

     -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금액 : 결성액의 10% or 20억원 중 선택




   ○ 운용사 심사 및 선정절차


    

업무집행조합원

모집 공고

출자제안서  접수

신청업체

자격검토

www.egbiz.or.kr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6월 17일

 

6월17일~7월 5일

 

7월중

 

 

 

 

일반출자자모집 및

협상・확정,  조합결성

업무집행조합원 업무협약 체결

선정위원회 심사

(PT 심사)

(일반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선정위원회)

10월내

 

9월중

 

7월 중

  


   ○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주요평가내역

1차

평가

경영안정성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

운용사 및 운용인력역량

투자수익률, 운용인력 유지율

2차

평가

운용전략 및

O조합결성 가능성O

조합운영전략, 발굴・투자계획의 타당성, 현실성

투자/회수 시스템, 조합관리, 투자기업 Value up,

리스크 관리, 사후관리 등

조합결성 가능성 및 출자자 모집계획의 타당성

펀드운용능력

핵심운용인력 규모 및 팀 구성 적정성

운용인력의 전문성(경력 및 역량), 인력관리시스템,

운용팀 안정성(근속기간 등)

운용사 강점

운용사 강점, 차별적요소, 인센티브제도, 고용유지 관련 시스템 보유, 이탈방지 방안 경영성과 우수성 등

재기지원펀드

이해도

경기도 투자조합운영 목적이해도

조합출자목적에 부합한 조합운영계획

투자기업 재기지원계획 구체성, 적정성, 실효성


   ○ 선정기준

    - 접수된 제안서를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발표심사)

    - 총점기준, 최고득점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결렬 또는 조합결성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차순위자와 결성추진


   ○ 선정 시 우대사항

     ① 경기도 재기지원대상기업에 의무투자 이상 투자제안

     ② 운용사가 손실충당방안 제안 시

     ③ 기준수익률 상향 제안 시

     ④ 결성목표액(150억원)을 초과하여 출자자 모집을 제안하는

         경우(출자확약서 등 서면확인 가능한 건에 한함)

     ⑤ 진흥원이 제안한 관리보수案 보다 낮은 관리보수 제시 시

     ⑥ 운용사가 최소출자액을 초과하여 출자 제시하는 경우

        ※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협상·확정


5. 선정배제, 취소 기준

  □ 선정배제

   ○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운용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사유로 펀드의 적법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시점 현재 법령 위반으로 경고 또는 시정을 명령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미 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5회 이상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바 있거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 위탁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ㆍ형사상

      소송의 진행, 리스크관리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 경영권불안정,

      운용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투자조합의 수가 본 건 펀드를 포함하여 3개를 초과하거나

      출자약정액의 합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 조합(기존, 신청)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조합규모에

         대표펀드매니저 수로 나눈 금액을 각 대표펀드매니저의

         운용금액으로 계산하여 적용. 단, 운용 조합수는 나누어 적용하지 않음

   ○ 고의적 누락 또는 중대한 오류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선정취소

   ○ 펀드의 최소 결성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경기-OO(운용사)재기지원투자조합』이 결정한 출자조건을

      업무집행조합원이 기한 내 수용하지 않아 규약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 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아래의 사유로 인해 심사당시 조합 운용여건과

      현저히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최대주주 또는 대표펀드매니저의 변동

      2. 조합에 참여하는 핵심인력이 과반을 초과하여 변동되는 경우

      3. 기타 자조합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제안서 접수 및 문의사항

   ○ 접수마감시한 : ~2019. 7. 5(금)

   ○ 제출서류 : 제안서양식(첨부파일)에 의거한 제안서 등 제출서류 8부,

                 PT인쇄자료 7부, 제안서・PT 내용 포함한 USB메모리 1개

        * 파일명 : 2019 경기재기지원펀드_운용사명

   ○ 제안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2019년 7월 중(최종선정 개별통지)

   ○ 지원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우편 제출 시 소인여부 관계없이 도착기준

     ※ 제출서류 및 제안서양식은 이지비즈사이트 공지사항 참조

        (www.egbiz.or.kr →“경기재기지원펀드 ” 검색)

     ※ 심사당일 수정자료 제출 불가,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F 성장사업화팀        

   ○ 문의사항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홍기화과장

      ☎ 031)259-6488 /E-mail : khong@gbsa.or.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2019. 6 .17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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