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19년 의왕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의왕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속적인 경기침체 및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2019년 의왕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9년 6월 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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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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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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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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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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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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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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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 및 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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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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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제외한
총 공급가액의 80%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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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 2019년 6월 17일(월) ~ 7월 5일(금) 18:00까지
○ 신청기간 : 2019년 6월 24일(월) ~ 7월 5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구비서류 검토 등)
○ 방문접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의왕시청 3층 기업지원과
○ 우편접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107(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1층, 전통시장지원센터
※ 우편접수, 방문접수 모두 접수기한 內 도착분에 한해 접수(기간 엄수)
※ 방문접수기간 : 7월 1일(월) ~ 7월 5일(금)(기간 엄수)
※ 점심시간 : 12:00~13:00(방문접수 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음)
○ 문 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031-259-7432 (한성목 대리)
○ 공고문 및 신청서 다운로드(공지사항 및 모집공고 참조)
- 의왕시(www.uiwang.go.kr), 이지비즈(www.egbiz.or.kr)
- 경기도 전통시장(www.ggsijang.or.kr)
○ 제출서류는 원본이여야 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 취소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결정사항의 변경 및 포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제작(외주)업체)이 발생할 시에는“사업변경 승인 요청서”를 진흥원으로 제출, 담당자 승인 후 과제이행
- 미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내용 변경 및 지원금 상향은 불가
- 지원포기의 경우 사업포기신청서 제출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 및 소상공인 단체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사업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 비용지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처리
- 부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
○ 제작업체(외주기업) 선정 시 유의사항
- 소상공인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제작업체(외주기업) 선정
-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조부모, 부모형제)에 해당하는 제작(외주)업체 불인정
○ 지원불가 사항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등 자산취득 물품 구매 및 렌탈비용
○ 계획서·완료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시 유의사항
- 보고서 및 증빙자료 미비사유로 자료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경우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사업비가 1백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비교견적서(2개) 첨부
- 견적서는 표준견적서에 준하는 내용으로 작성 및 제작사항을 명확히 기재
- 완료보고서는 제출 지정기한 이내 제출
- 제출서류 : 지원금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 내역 확인
- 경기도경제과학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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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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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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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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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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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17. ~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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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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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4. ~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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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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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업체
※ 본 사업은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예산 소진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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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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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창업 6개월 이상인 의왕시 소상공인
1)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가 모두 의왕시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18. 12. 17.이전 까지 신청가능 ※ 사업공고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상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2]에 해당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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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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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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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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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사랑상품권 가맹점(공고일 기준)
◦2018년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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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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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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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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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개선 컨설팅 최대 4회 지원
◦경영환경개선 경비지원
※ 부가세를 제외한 총 공급가액의 80% 이내 지원
단위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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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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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별 한도액
(자부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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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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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청소용역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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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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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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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위험물(가스, 전기 등) 안전진단 등
∙ 위험물(석면 등) 철거, 화재경보기·CCTV 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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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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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광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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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물·포장용기·CI·BI·홈페이지 신규 제작 등
∙ 국내 라디오·신문·대중교통·온라인 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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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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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환경개선 경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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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 간판교체 지원, 점포 내부인테리어 등
∙ 제품 진열대·전시대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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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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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경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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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 기기·프로그램 지원(신규 구매 및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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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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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사업 중복신청 가능
※ 2017년 이후 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유사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또는 예정인) 사업자인 경우 지원받은 사업내용을 제외하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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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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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의 80%이내 지원의 의미는 아래 예시와 같음(300만원 기준)
- 점포공사 비용이 330만원(공급가 300만원, 부가세 3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300만원)의 80%(240만원 이내) 이내
- 점포공사 비용이 550만원(공급가 500만원, 부가세 5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500만원)의 80%(400만원)에서 3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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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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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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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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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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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계획 평가 및 선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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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서류, 2차선정평가위원회 평가 후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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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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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정점포 개선사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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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및 개선사항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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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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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부시행계획서 제출 및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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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금액(부가세 포함) 입금
· 계좌이체 입금 규정준수
(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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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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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완료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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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보고서 및 기타첨부서류
(지출증빙포함) 제출
· 점포환경개선사업 등 수행상태 검토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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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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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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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보고 및 기타 첨부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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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연계지원하며,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환경개선지원 내용이 확정됨.
☞ 희망사업과 지원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사업수행 중도 변경 및 포기 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금 지급의 경우 지원금 신청서 제출 후 행정절차에 따라 최소 3주 이상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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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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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경영환경개선 사업신청서
◦경영환경개선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대표)의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 분)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급 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17년,2018년 필수) 각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가입자 명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의왕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확인서 사본 1부. (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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