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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9년 의왕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모집공고 end
진행구분 2019년도 1차 접수기간 2019-06-24 09:00 - 2019-07-05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의왕시
사업분류 소상공 관련사이트 http://www.uiwang.go.kr
검색키워드 의왕시 / 소상공인 / 소상공인지원 / 경영환경개선 / 경영 / 컨설팅 / 지금지원
첨부파일
사업담당 전통시장지원센터 한성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19년 의왕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의왕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속적인 경기침체 및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2019년 의왕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9년 6월 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경영환경개선

50개 업체

점포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 및 경비 지원

최대 3백만원

부가세를 제외한

 총 공급가액의 80%

 이내 지원

2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9년 6월 17일(월) ~ 7월 5일(금) 18:00까지

  ○ 신청기간 : 2019년 6월 24일(월) ~ 7월 5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구비서류 검토 등)

  ○ 방문접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의왕시청 3층 기업지원과

 ○ 우편접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107(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1층, 전통시장지원센터

     ※ 우편접수, 방문접수 모두 접수기한 內 도착분에 한해 접수(기간 엄수)

     ※ 방문접수기간 : 7월 1일(월) ~ 7월 5일(금)(기간 엄수)
※ 점심시간 : 12:00~13:00(방문접수 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음)
 

  ○ 문 의 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031-259-7432 (한성목 대리)

  ○ 공고문 및 신청서 다운로드(공지사항 및 모집공고 참조)

     - 의왕시(www.uiwang.go.kr), 이지비즈(www.egbiz.or.kr)

     - 경기도 전통시장(www.ggsijang.or.kr)

3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원본이여야 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 취소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결정사항의 변경 및 포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제작(외주)업체)이 발생할 시에는“사업변경 승인 요청서”를 진흥원으로 제출, 담당자 승인 후 과제이행

    - 미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내용 변경 및 지원금 상향은 불가

    - 지원포기의 경우 사업포기신청서 제출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 및 소상공인 단체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사업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비용지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처리

    - 부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

 ○ 제작업체(외주기업) 선정 시 유의사항

    - 소상공인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제작업체(외주기업) 선정

    -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조부모, 부모형제)에 해당하는 제작(외주)업체 불인정

  ○ 지원불가 사항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등 자산취득 물품 구매 및 렌탈비용

  계획서·완료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시 유의사항

    - 보고서 및 증빙자료 미비사유로 자료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경우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사업비가 1백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비교견적서(2개) 첨부

    - 견적서는 표준견적서에 준하는 내용으로 작성 및 제작사항을 명확히 기재

    - 완료보고서는 제출 지정기한 이내 제출

    - 제출서류 : 지원금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 내역 확인

    - 경기도경제과학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 지급

4

 

 지원사업 내용 및 절차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19. 6월 ~ 12월

공고기간 

◦2019. 6. 17. ~ 7. 5.

신청기간

◦2019. 6. 24. ~ 7. 5.

지원규모

◦50개 업체

  ※ 본 사업은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예산 소진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가능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창업 6개월 이상인 의왕시 소상공인

  1) 사업장 소재지사업자 거주지가 모두 의왕시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18. 12. 17.이전 까지 신청가능
   ※ 사업공고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상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2]에 해당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3백만원

우대사항

◦의왕사랑상품권 가맹점(공고일 기준)

2018년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기준)

지원제외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지원내용

◦경영환경개선 컨설팅 최대 4회 지원

◦경영환경개선 경비지원

    ※ 부가세를 제외한 총 공급가액의 80% 이내 지원

단위사업명

세부 지원내용

단위별 한도액

(자부담 20%)

위생관리비 지원

 ∙ 소독·청소용역 비용 등

최대 1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안전관리비 지원

 ∙ 소방·위험물(가스, 전기 등) 안전진단 등

∙ 위험물(석면 등) 철거, 화재경보기·CCTV 구입 등

최대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홍보(광고)비 지원

∙ 홍보물·포장용기·CI·BI·홈페이지 신규 제작 등

∙ 국내 라디오·신문·대중교통·온라인 광고 등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점포환경개선 경비지원

 ∙ 옥외 간판교체 지원, 점포 내부인테리어 등

 ∙ 제품 진열대·전시대 제작 등

최대 3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POS 경비지원

∙ POS 기기·프로그램 지원(신규 구매 및 설치) 등

최대 15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80%)

  - 단위사업 중복신청 가능

   ※ 2017년 이후 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유사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또는 예정인) 사업자인 경우 지원받은 사업내용을 제외하고 지원

지원예시

공급가액의 80%이내 지원의 의미는 아래 예시와 같음(300만원 기준)

- 점포공사 비용이 330만원(공급가 300만원, 부가세 3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300만원)의 80%(240만원 이내) 이내

- 점포공사 비용이 550만원(공급가 500만원, 부가세 5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500만원)의 80%(400만원)에서 300만원 이내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지원신청서 접수

 

② 사업계획 평가 및 선정통보

· 1차서류, 2차선정평가위원회 평가 후 개별 통보

 

③ 선정점포 개선사항 분석

· 컨설팅 및 개선사항 도출

 

④ 세부시행계획서 제출 및 사업 진행

· 소요금액(부가세 포함) 입금

· 계좌이체 입금 규정준수

   (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⑦ 완료점검

· 완료보고서 및 기타첨부서류

   (지출증빙포함) 제출

· 점포환경개선사업 등 수행상태 검토 및 점검

 

⑧ 지원금 지급

· 완료보고 및 기타 첨부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연계지원하며,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환경개선지원 내용이 확정됨.

  희망사업과 지원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사업수행 중도 변경 및 포기 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금 지급의 경우 지원금 신청서 제출 후 행정절차에 따라 최소 3주 이상 소요

제출서류

경영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경영환경개선 사업신청서

경영환경개선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대표)의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 분)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급 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17년,2018년 필수) 각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가입자 명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의왕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확인서 사본 1부. (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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