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9년 개성공단 입주기업 성공패키지 지원사업 end
진행구분 2019년도 2차 접수기간 2019-06-10 00:00 - 2019-07-03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기술 , 내수 관련사이트 http://me2.do/FeJ7PzRf
검색키워드 개성공단 / 개성공단 지원사업 / 개성공단 입주기업
첨부파일
사업담당 SOS지원팀 백서현(031-259-6025)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위한

-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위한 -

`19년 개성공단 입주기업 성공패키지 지원사업 공고

개성공단 중단사태로 인한 道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경영 어려움 해소 및 개성공단 재개시 까지 자생적 사업운영 역량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도 개성공단 입주기업 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6월 10일

□ 신청 및 지원

 o (신청기간) 2019.6.10.(월) ~2019.7.3.(수) 18:00 限

 o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온라인 접수

 o (접수방법)

   ① www.egbiz.or.kr 사이트 검색창에 ‘개성공단’ 입력 후 공고내용 확인

   ② 첨부파일에 ‘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한글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③ 공고 하단에 ‘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정보입력 및 서류 업로드

   ④ 한글작성본은 스캔 후 이지비즈 ‘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부분에 업로드

   ⑤ 증빙서류에 각 *제출서류 첨부 후 ‘수정’ 버튼 클릭하여 접수완료

  * 이지비즈 신청서 [접수완료] 상태 건에 한하여 접수완료(7월 3일 18:00 까지)

 o (제출서류) 신청서 및 자체작성 서식, 기타 증빙 가능 내역 일체

*제출서류(필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식2호 및 3호), 사업자등록증, 보험납입증명원(4대보험 완납 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3개년 재무제표(2016년~2018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일체)

*제출서류(선택)

공장등록증명, 기업소개서, 업체/제품 카탈로그

 o (지원대상) 道내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

제외대상

 - 기업이 부도, 화의, 법정 관리 중인 경우

 -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기타 그밖에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어려운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서류 미제출시 체납으로 간주)

 - 휴·폐업 중인 경우

 - 숙박 및 음식점업, 오락 및 문화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등

 o (선정결과) 절차에 따른 별도 안내


□ 지원내용

 o (사업비 지원) 기업별 최대 15,000,000원 내에서 각 항목 지원

  - 총사업비 중 공급가액 기준으로 10% 이상 자부담

   *예1) 총사업비 16,670,000원 ⇒ 지원금 15,000,000원, 자부담 1,670,000원

   **예2) 총사업비 15,000,000원 ⇒ 지원금 13,500,000원(90%), 자부담 1,500,000원(10%)

 o (지원항목) 시제품, 규격인증 등 기술지원 및 마케팅, 전시회 등 판로개척 지원, 각종 컨설팅 등

  - 세부내용

구분

항목

세부내용

비고

기술

지원

시제품

・시제품 설계, 시험, 제작 지원 등

700만원 이내

인증지원

・제품인증 획득 지원(국내/국외)

특허지원

・국내외 상표출원, 특허 출원・지원

디자인

・제품/시각(CI·BI)/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판로

개척

마케팅

TV, 라디오, 카탈로그, 국내 일간지내 지면광고, 온라인 광고

・홈페이지 제작 등

・기타 그 밖에 마케팅 프로모션 등

500만원 이내

전시회

・국내외 전시회 참가

경영전략

각종 사업계획서 작성, 자금조달 신청서, 해외시장 분석 등

300만원 이내

기술지도

・기술애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맞춤형 현장지원

그 밖에 기업 애로 해소 위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 주의사항

   * 신청 기업에 따라 지원금액은 신청액과 무관하게 심의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금년도 11월 말까지 집행완료 가능한 건에 대해서 사업승인 예정

   * 각 항목의 수행사/대행사/컨설턴트는 기업에서 별도로 자유롭게 선정함.

     → 자유롭게 선정하되, 해당 항목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여야 함.


 o (지원방법) 업체별 각 사업 추진 및 금액 先집행 후 완료 보고 검토 후 지원금 지급

항목

 

지원대상

선정

 

사업 

추진

 

사업비

집행

 

완료보고

제출

 

집행 내역 검토

 

지원금

지급

 

 

 

 

 

 

 

 

 

 

 

 

 

내용

 

심의 완료 후 및 대상 선정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항목별 비용 집행 및 증빙 수취

완료 보고 및 증빙 내역 제출

완료보고 내용 검토

지원금 지급

 

 

 

 

 

 

 

 

 

 

 

 

 

비고

 

진흥원→기업

 

기업

 

기업

 

기업→진흥원

 

진흥원

 

진흥원

   * `19년도 1월 1일자로 계획 수립하여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선집행분 인정

□ 선정 및 심의

 o (방법) 서류검토 →심의위원회 順으로 진행

   - 배점 : 서류검토(정량 점수 부여, 25점) + 심의위원회(75점)

   - 방식 : (내부평가) 진흥원, (심의위원회) 전문가 4인 이상 구성

 o (평가기준) 각 항목별 기업현황, 사업계획 등 종합적 검토

   * 심의위원회 통해 순위 확정하여 신청 기업에 따라 비용 차등 지급

 o (우대사항) 사업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자부담 비율 높은 경우 가점


□ 유의사항

 o (선정취소) 선정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 될 때에는 선정 취소

  - 지원 제외대상 확인되는 경우 또는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제출서류 상 사실이 아닌 내용이 발견되는 등 추진 절차상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o (기타) 사업추진 관련하여 비용집행 관리 및 선정·평가 등에 대한 권한은 道 및 진흥원에 있고 관련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 및 증빙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 관련사항은 보안사항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비용집행에 관련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진흥원 내부 규정 따름

  - 지원금 집행을 원인으로 발생한 민원 및 민·형사상 책임은 집행주체인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백서현 대리

  - TEL : 031-259-6115

  - E-mail : shvack@gbsa.or.kr

□ 붙임

 o 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1부.  끝.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기업재무제표  /  공장등록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업체/제품 카탈로그 /  *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  /  *보험납입증명원(고용보험가입자 목록)  /  *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  기업소개서 / 

관심사업 등록하기 지원사업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