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위한
-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위한 -
`19년 개성공단 입주기업 성공패키지 지원사업 공고
개성공단 중단사태로 인한 道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경영 어려움 해소 및 개성공단 재개시 까지 자생적 사업운영 역량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도 개성공단 입주기업 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6월 10일
□ 신청 및 지원
o (신청기간) 2019.6.10.(월) ~2019.7.3.(수) 18:00 限
o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온라인 접수
o (접수방법)
① www.egbiz.or.kr 사이트 검색창에 ‘개성공단’ 입력 후 공고내용 확인
② 첨부파일에 ‘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한글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③ 공고 하단에 ‘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정보입력 및 서류 업로드
④ 한글작성본은 스캔 후 이지비즈 ‘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부분에 업로드
⑤ 증빙서류에 각 *제출서류 첨부 후 ‘수정’ 버튼 클릭하여 접수완료
* 이지비즈 신청서 [접수완료] 상태 건에 한하여 접수완료(7월 3일 18:00 까지)
o (제출서류) 신청서 및 자체작성 서식, 기타 증빙 가능 내역 일체
*제출서류(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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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식2호 및 3호), 사업자등록증, 보험납입증명원(4대보험 완납 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3개년 재무제표(2016년~2018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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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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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명, 기업소개서, 업체/제품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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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원대상) 道내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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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부도, 화의, 법정 관리 중인 경우
-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기타 그밖에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어려운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서류 미제출시 체납으로 간주)
- 휴·폐업 중인 경우
- 숙박 및 음식점업, 오락 및 문화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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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선정결과) 절차에 따른 별도 안내
□ 지원내용
o (사업비 지원) 기업별 최대 15,000,000원 내에서 각 항목 지원
- 총사업비 중 공급가액 기준으로 10% 이상 자부담
*예1) 총사업비 16,670,000원 ⇒ 지원금 15,000,000원, 자부담 1,670,000원
**예2) 총사업비 15,000,000원 ⇒ 지원금 13,500,000원(90%), 자부담 1,500,000원(10%)
o (지원항목) 시제품, 규격인증 등 기술지원 및 마케팅, 전시회 등 판로개척 지원, 각종 컨설팅 등
- 세부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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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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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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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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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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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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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설계, 시험, 제작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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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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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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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 획득 지원(국내/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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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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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상표출원, 특허 출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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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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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시각(CI·BI)/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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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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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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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라디오, 카탈로그, 국내 일간지내 지면광고, 온라인 광고
・홈페이지 제작 등
・기타 그 밖에 마케팅 프로모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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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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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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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시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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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
설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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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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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업계획서 작성, 자금조달 신청서, 해외시장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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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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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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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애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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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현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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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기업 애로 해소 위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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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신청 기업에 따라 지원금액은 신청액과 무관하게 심의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금년도 11월 말까지 집행완료 가능한 건에 대해서 사업승인 예정
* 각 항목의 수행사/대행사/컨설턴트는 기업에서 별도로 자유롭게 선정함.
→ 자유롭게 선정하되, 해당 항목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여야 함.
o (지원방법) 업체별 각 사업 추진 및 금액 先집행 후 완료 보고 검토 후 지원금 지급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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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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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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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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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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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내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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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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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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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완료 후 및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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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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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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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비용 집행 및 증빙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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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보고 및 증빙 내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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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 내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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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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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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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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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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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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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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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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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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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도 1월 1일자로 계획 수립하여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선집행분 인정
□ 선정 및 심의
o (방법) 서류검토 →심의위원회 順으로 진행
- 배점 : 서류검토(정량 점수 부여, 25점) + 심의위원회(75점)
- 방식 : (내부평가) 진흥원, (심의위원회) 전문가 4인 이상 구성
o (평가기준) 각 항목별 기업현황, 사업계획 등 종합적 검토
* 심의위원회 통해 순위 확정하여 신청 기업에 따라 비용 차등 지급
o (우대사항) 사업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자부담 비율 높은 경우 가점
□ 유의사항
o (선정취소) 선정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 될 때에는 선정 취소
- 지원 제외대상 확인되는 경우 또는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제출서류 상 사실이 아닌 내용이 발견되는 등 추진 절차상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o (기타) 사업추진 관련하여 비용집행 관리 및 선정·평가 등에 대한 권한은 道 및 진흥원에 있고 관련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 및 증빙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 관련사항은 보안사항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비용집행에 관련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진흥원 내부 규정 따름
- 지원금 집행을 원인으로 발생한 민원 및 민·형사상 책임은 집행주체인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백서현 대리
- TEL : 031-259-6115
- E-mail : shvack@gbsa.or.kr
□ 붙임
o 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