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디자인 상용화지원」참여기업 모집공고
「2019년 디자인 상용화지원」참여기업 모집공고(2차)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우수 완료과제에 대한 조기 시장진입을 지원하고자 금형제작 및 포장재 제작비용을 지원하는“디자인 상용화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6월 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사업목적
❍ 디자인개발 완료된 과제 중 우수 디자인 조기 시장진입을 통한 상품화 지원
□ 지원대상
❍ (금 형 제작) 최근 3년(2016년 이후) 이내 경기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통해 제품 또는 통합 (제품+포장)을 지원받은 경기도내 소재 참여기업 중 제품제작 도면, Design Mock-up 등을 보유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과제
❍ (포장재 제작) 최근 1년(2018년 이후) 이내 경기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통해 포장(시각) 디자인 또는 통합 (제품+포장)을 지원받은 경기도내 참여기업 중 상용화가 가능한 과제
‣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지원받은 동일분야의 지원과제로 신청가능
• 제품/통합디자인 수혜기업 → 금형 제작지원(동일과제)
• 시각‧포장/통합디자인 수혜기업 → 포장재 제작지원(동일과제)
※ 일부 개선된 사항을 반영한 제품/포장재는 동일과제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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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 30일까지 금형 및 포장재 완료보고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 신청가능
‣ 통합디자인 수혜기업의 경우 지원분야별 1개 과제에 대해 신청가능
(금형과 포장재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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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및 한도
❍ (금 형 제작) 제품 상용화를 위한 금형제작 비용 지원,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 지원한도 1,500만원
❍ (포장재 제작) 포장재(박스, 봉투, 포장지, 스티커류 등) 제작비용 지원,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 지원한도 500만원
□ 제작업체
❍ 신청기업이 제작업체를 선정하여 신청
※ 과업 및 최종결과물, 비용 등 충분한 협의 후 선정
❍ 제작업체는 제작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된 기업
※ 경기도 소재 제작기업의 경우 가점우대
□ 신청제외 기업
❍ 접수된 과제가 이미 제작중 이거나 개발 완료된 경우
❍ 개발 수행 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사업화 능력 및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개발비 과다 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완전자본잠식,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신청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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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작성(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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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서 작성(첨부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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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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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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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를 근거로 사업비 산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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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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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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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서류검토 및 심사
• 2차 심사 : 심사위원회 개최(발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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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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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 및 원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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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결과 개별통보 후 (금형)원가분석 실시
(적정제작비용 산출 및 비용절감 유도)
• (금형)원가분석 후 지원금액 확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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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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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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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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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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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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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제작 및 진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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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및 진행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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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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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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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완납(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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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온라인입금 규정준수
(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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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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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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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진흥원→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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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금형확인 현장방문)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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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서류 평가
- 신청업체의 경영실태, 지원효과 등 분석평가 후 60점 이상인 기업
- 평 가 기 준
평 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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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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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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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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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관성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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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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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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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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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포장재 제작 필요성 및 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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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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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및 마케팅전략 수립정도
금형·포장재 제작에 따른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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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건전성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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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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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 매출액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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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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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및 부가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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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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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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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회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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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총자산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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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기업현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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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증현황(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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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경기일자리우수기업, 이노비즈, 수출유망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각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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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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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및 해외특허 보유 (출원 제외),
해외규격, 신기술마크, 품질인증 등(각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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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선정심사위원회 (종합평가)
- 평 가 대 상 :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기업
- 위원회 구성 : 총 5명 이내(진흥원, 유관기관, 디자인·금형·포장 전문가 및 교수 등)
- 심 사 방 법 :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프리젠테이션 서식에 준하여 작성된 자료 10분 내외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
- 평 가 기 준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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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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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내용 및 사업비 적정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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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목표와 계획의 일치성
- 개발기간 및 개발비용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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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능력 및 전문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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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조직 및 개발자의 전문능력
- 신청과제와 대행업체의 전문성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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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우수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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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심미성, 현실성
- 디자인선진화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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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및 차별화정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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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친자연 등 재생 가능한 디자인
- 경쟁사 및 경쟁제품 대비 차별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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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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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 고유브랜드 및 상품으로의 발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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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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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재 제작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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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분석 및 지원금 지급
❍ 원가분석 실시(금형)
- 신청기업이 제출한 견적서를 토대로 진흥원이 정하는 원가분석기관을 통해 제작비용에 대한
원가 분석을 실시하고 비용은 진흥원이 지불
❍ 지원금액 결정
- 원가 분석의 결과를 반영하여 금형제작 소요비용을 결정하고 소요비용(VAT제외)의 50%
(최대 15백만원)을 지원금액으로 결정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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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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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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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완료 후 선정업체는 VAT를 포함한 금액을 제작업체에 입금
․ 지원금지급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
․ 제작물 확인 및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 최종검토
․ 진흥원 담당자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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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형개발 중 지원회사의 경영․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금형개발이 중단될 시에는 현장실태조사 후
개발된 단계까지의 비용을 정산 처리 할 수 있음
- 제작기간 연장 필요 시 진흥원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승인을 득한 후 연장 가능
❍ 금형제작 보고서 제출(금형)
- 제출기간 : 사업기간 종료일 이내(확약서 표기 날짜)
-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제반서류 및 결과보고
❍ 금형제작 결과물 확인(금형)
- 결 과 물 : 금형 및 사출제품 사진(조립품,부품 포함)
- 확인방법 : 결과보고서(금형,사출제품사진) 및 현장실태 조사 실시
□ 유의사항
❍ 현장실사 진행시 금형 Mold Base에 명판 부착하여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
- Mold Base 표시 시안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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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제품 Uppe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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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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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년00월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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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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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년00월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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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제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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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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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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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디자인상용화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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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디자인 개발 완료 과제의 경우 포장재 제작비에 국한함
(ex.박스, 봉투, 포장지, 스티커류)
- 완료 후 지원금 신청서 및 포장재 제작결과물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접수기간) 2019. 6. 17.(월) ~ 2019. 7. 4(목) 17시 까지
❍ (신청방법) 이지비즈 (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기술개발/사업화’카테 고리에서 “2019년
디자인상용화지원 참여기업 모집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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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상용화지원 신청 제출서류 리스트」 순서로 관련 서류 취합 후
신청기업명_서류파일명.PDF(확장자)로 스캔 또는 변환하여
해당공고문 신청하기에서 붙임파일로 해당 제출서류(스캔) 업로드
❍ 사업내용 및 신청서 작성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디자인개발지원담당
(Tel. 031-259-6491)
❍ 온라인 신청 관련(http://www.egbiz.or.kr/)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산운영실 (Tel. 031-259-629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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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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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신청서 서식 및 제출서류 등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