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소요비용 전액(부가세 제외, 초과분은 기업부담)
※ 2018년 실적평가 우수기업 3개社 인센티브 100만원 추가지급
○ 지급시기 : 2019년 7월중 일괄지급 예정
○ 지원대상 : 2019년 9월말 까지 완료 가능한 과제에 한함
○ 신청기간 : 2019년 6월 18일(화) ~ 6월 28일(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 메일발송( johnhlee@gbsa.or.kr ) 후 원본 우편접수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성장사업화팀
□ 지원조건
○ 신청자격 :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기업 (2017년 ~ 2019년 신규지정 기업)
※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미지정 기업, 지정기간 만료 또는 재지정인 경우 신청불가
○ 지원제외 : 아래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사후 적발 시 소급 적용)
①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정부, 지자체, 조합,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중복지원 받은 경우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③ 휴·폐업 중인 기업
④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중인 기업
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⑥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 지원내용(활용분야 택1)
○ 국내외 전시회 : 전시회 참가 부스임차비, 장치비, 운송료 등
○ 시제품 제작 : 목업 및 금형 제작비용, 외주가공 용역비 등
※ 시제품이 아닌 판매용 양산제품의 원재료 비용 산정 불가
○ 국내외 규격인증 : 인증시험비, 인증등록비, 컨설팅비, 특허 출원 및 등록비용 등
○ 마케팅 : 카탈로그, 브로슈어, 홍보동영상, 홈페이지, 광고 등 마케팅 관련 비용
□ 지원절차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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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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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 메일발송 후 원본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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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지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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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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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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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선지급
(7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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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소요비용 전액 지원(부가세 제외)
※ 2018년 실적평가 우수기업 인센티브 100만원 추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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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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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과제 진행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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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별 과제 추진 및 비용 지출
(과제관련 변경사항 발생시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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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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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제출
(~9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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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증빙자료, 만족도설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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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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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여부 검토(미비시 보완요청, 위법·부당 사항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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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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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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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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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제출>
- 지원금 신청서 【제1호 서식】
-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제2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기업계좌에 한함, 개인계좌 불가) - 원본대조필 확인
- 2018년 및 2017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 - 미결산시 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제출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017.12.31 기준, 2018.12.31 기준 각 1부)
- 과제 관련 견적서
<선택사항>
- 2018년(1월~12월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2018년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출원 및 등록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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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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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제출>
- 결과보고서 【제3호 서식】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4호 서식】
-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계좌이체내역)
- 지원 결과물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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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현재 유효한 서류에 한해 인정함
※ 모든 서류는 접수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함
※ 서류검토 시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는 전전년도 재무제표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신청시 기업은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
▪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외주업체)이 발생할 시에는 【제5호 서식】단위과제 변경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지원결정의 취소
▪ 타 기관(정부, 지자체, 조합, 공공기관 등)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신청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이나 어음 등으로 지급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 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지원한도 초과분은 기업부담임
○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완료보고서는 과제완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이종혁 과장(☎031-259-6498)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