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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9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 안내 end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6-18 00:00 - 2019-06-28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 경영 , 기술 , 내수 관련사이트 http://me2.do/FLJlto2J
검색키워드 유망환경기업, 환경, 환경산업
첨부파일
사업담당 성장사업화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498) , 사업화지원팀 정기호(031-259-6493)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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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소요비용 전액(부가세 제외, 초과분은 기업부담)

     ※ 2018년 실적평가 우수기업 3개社 인센티브 100만원 추가지급

  ○ 지급시기 : 2019년 7월중 일괄지급 예정

  ○ 지원대상 : 2019년 9월말 까지 완료 가능한 과제에 한함

  ○ 신청기간 : 2019년 6월 18일(화) ~ 6월 28일(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 메일발송( johnhlee@gbsa.or.kr ) 후 원본 우편접수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성장사업화팀


□ 지원조건

  ○ 신청자격 :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기업 (2017년 ~ 2019년 신규지정 기업)

     ※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미지정 기업, 지정기간 만료 또는 재지정인 경우 신청불가

  ○ 지원제외 : 아래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사후 적발 시 소급 적용)

     ①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정부, 지자체, 조합,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중복지원 받은 경우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③ 휴·폐업 중인 기업

     ④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중인 기업

     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⑥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지원내용(활용분야 택1)

  ○ 국내외 전시회 : 전시회 참가 부스임차비, 장치비, 운송료 등

  ○ 시제품 제작 : 목업 및 금형 제작비용, 외주가공 용역비 등

      ※ 시제품이 아닌 판매용 양산제품의 원재료 비용 산정 불가

  ○ 국내외 규격인증 : 인증시험비, 인증등록비, 컨설팅비, 특허 출원 및 등록비용 등

  ○ 마케팅 : 카탈로그, 브로슈어, 홍보동영상, 홈페이지, 광고 등 마케팅 관련 비용


□ 지원절차

지원금 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 메일발송 후 원본 우편접수

 

 

 

 

서류검토 및 지원결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

 

 

 

 

지원금 지급

 

지원금 선지급

(7월중)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소요비용 전액 지원(부가세 제외)

※ 2018년 실적평가 우수기업 인센티브 100만원 추가지급

 

 

 

 

과제 진행

 

단위 과제 진행

(~9월)

활용분야별 과제 추진 및 비용 지출

(과제관련 변경사항 발생시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결과보고

 

결과보고서 제출

(~9월말)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증빙자료, 만족도설문서 첨부

 

 

 

 

결과보고서 검토

적정여부 검토(미비시 보완요청, 위법·부당 사항 제재조치)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지원금 

신청시

제출

<필수제출>

- 지원금 신청서 【제1호 서식】

-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제2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기업계좌에 한함, 개인계좌 불가) - 원본대조필 확인

- 2018년 및 2017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 - 미결산시 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제출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017.12.31 기준, 2018.12.31 기준 각 1부)

- 과제 관련 견적서

 

<선택사항>

- 2018년(1월~12월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2018년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출원 및 등록 내역

결과보고시

제출

<필수제출>

- 결과보고서 【제3호 서식】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4호 서식】

-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계좌이체내역)

- 지원 결과물 증빙자료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현재 유효한 서류에 한해 인정함

  ※ 모든 서류는 접수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함

  ※ 서류검토 시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는 전전년도 재무제표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신청시 기업은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

  ▪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외주업체)이 발생할 시에는 【제5호 서식】단위과제 변경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지원결정의 취소

  ▪ 타 기관(정부, 지자체, 조합, 공공기관 등)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신청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이나 어음 등으로 지급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 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지원한도 초과분은 기업부담임


 ○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완료보고서는 과제완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이종혁 과장(☎031-259-6498)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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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사업화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498) , 사업화지원팀 정기호(031-259-6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