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모스크바 국제가구전시회(MEBEL)
경기도관 참가기업 모집 안내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홍보와 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2019 모스크바 국제 가구전시회(MEBEL)』 참가지원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 관련 중소기업에서는 지원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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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 칭 : 2019 모스크바 국제가구전(MEBEL 2019)
* 러시아 최대 가구 전문 전시회로 동유럽 및 CIS 주변시장 판로개척 용이
2. 전시기간 : 2019년 11월 18일(월) ~ 11월 22일(금), 5일간
3. 개최장소 : 러시아 모스크바(Expocemtre Fairgrounds)
4. 전시품목 : 홈·주방가구, 사무용가구, 시스템가구, 호텔가구, 액세서리, 장식용 조명, 캐비닛 및 도어, 가구 부자재 등
5. 전시규모 : 72,149㎡, 791개사 참가(2018년 기준)
6. 개최규모 : 경기도관 8개사
7. 주관기관 : 경기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 모집기간 : 2019년 7월 26일(금) 18:00까지
2. 모집업체 : 8개사
3. 신청대상
-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경기도내 소재한 가구 관련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이 2,500만불 이하인 제조업
4. 지원사항 : 1부스 기준 부스 임차료·기본장치비 50% 이내, 편도 운송비 95만원 이내
5. 선정방법 : 경기도 선정 기준에 의함
6. 위탁운영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북부권역센터)
7. 협력기관 :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8. 기타사항
- 자사 직원의 파견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위반 시 블랙리스트 등재)
- 신청업체가 30개사 이상일 경우 기한과 상관없이 조기 마감
1. 신청기간 : 2019. 06. 25(화) ~ 2019. 07. 26(금) 18:00, 온라인 마감
2.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아래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③ (상단 좌측) 지원사업명에서 “2019 모스크바 국제가구전시회(MEBEL)”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3.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필수등록)
② 공장등록증(해당업체만/제조기업 가점이 있으므로 해당시 등록)
③ 2018년 수출실적(필수등록/한국무역협회 및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급)
④ 최근2년간 재무제표(필수등록/국세청 홈텍스 출력분, 세무사 확인분)
- 2017년, 2018년 재무제표
1. 참가비 국고지원
① 부스임차료
② 부스장치비 : 기본제공 범위 장치내역
- 조명, 기본벽체, 바닥카펫, 회사명, 선반, 전시대, 상담용 탁자 및 의자, 안내데스크 및 의자 등
③ 운송비 : 1부스당 해상 1CBM한도 전시품 편도(한국→전시장까지) 95만원 한도
④ 통역비 : 기업별 5일간 통역사 제공
2. 행정지원
① 한국관 부스임차, 전시회 참가에 따른 주최측 서류제출 등
② 한국관 공식 협력사 선정(장치사, 운송사)
* 한국관 참가기업은 공식선정 장치사, 운송사를 이용하여야 함.
3. 현장지원
① 현지 간담회 개최
② 전시기간 참가기업 상담지원
4. 참가비 외 참가기업부담경비
① 출장자 여행경비 및 체재비
② 운송비 지원 외 추가 운송비, 전시품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전시품 반송비용
③ 참가비 지원내역 이외의 추가 장치비용
1. 참가대상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2.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3.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지원 운영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4.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북부권역센터 서일교 과장(Tel. 031-850-7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