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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9년도 경기도형 일터혁신 지원사업 end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7-04 00:00 - 2019-07-26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인력 , 기술 , 제도 , 동반성장 관련사이트 http://me2.do/5ts87qcu
검색키워드 일터혁신/컨설팅/경영/제도개선
첨부파일
사업담당 스타트업인프라팀 김성원(-)
근로자 주도의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근로자 주도의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2019년 경기도형 일터혁신 지원사업 공고


 道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과 근로자 주도의 근로자 친화형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9년도 경기도형 일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1일

경 기 도 지 사


□ 신청 및 지원

  o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o (신청기간) 2019.7.4.(목) ~2019.7.26.(금)

  o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증빙내역 우편 제출

   - 세부신청 절차

추진

절차

 

기업지원 홈페이지 접속

회의 가입

사업명 검색

비고

 

www.egbiz.or.kr

기업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일터혁신 검색 및 클릭

 

 

 

 

 

 

추진

절차

 

증빙내역 제출

온라인 

신청 및 증빙 첨부

지원사업 신청

비고

 

접수처로 우편 접수

관련내역 작성 및 사업 신청

신청서 작성

  o (접수처) (우)16229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SOS지원팀 김성원 대리

  * 증빙내역 제출은 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인정

  o (신청자격) 일터 혁신 희망하는 道내 사업장 또는 영업소 운영 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스마트 공장 旣 추진기업, 도내 스타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o (제외대상)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사후에 확인되는 경우 사업 취소 절차 진행

지원배제 및 취소 대상

・국세·지방세 미납 중인 경우

・4대 보험 미납 중인 경우

・여신거래 불가능한 경우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불법·부당한 조처로 형사상 고소·고발 조치로 재판 진행중인 경우

・제출한 사업 서류 상 허위 사실 기재가 확인되는 경우


  o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기타 필수 증빙 제출

구분

세부내용

필수 제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내역 확인서(www.4insure.or.kr)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재무제표(최근 3년간)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최근 1년간)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노사간 사업 참여 합의서

 * 사용자측 대표자 날인 외에 과반 노동조합 있는 경우 노조대표 날인(복수 노조인 경우 각 노조 대표자 날인)

** 노사협의회만 운영 중인 경우 근로자위원 전원 날인

추가 제출

(해당시)

・각 인증에 대한 증빙(유망중소기업, 스타기업 등)

・스마트공장 추진 증빙 내역

・노동조합 명부(개인 정보 제외) 및 단체협약 사본

・노사협의회 개최 결과보고(최근 1년 간)

・복지제도 및 조직문화 개선 사례(최근 3년간)

・사업장내 시설개선 및 경영개선 사례(최근 3년간)

・조직원 대상 법정 필수교육 및 기타 교육 결과(최근 1년간)

  o (선정결과) 절차에 따른 유선 별도 안내 및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지원내용

  o (지원금액) 컨설팅 및 일터개선 포함 최대 36,000,000원 (기업 당)

   - 컨 설 팅 : 기업당 최대 18,000,000원 이내 지원

   - 일터개선 : 기업당 최대 30,000,000원 이내 지원

    * 예산은 선정 과정 통해 조정 가능하며 일터 개선은 1 사업장 당 1개 사업, 총 소요비용 중 20%이상 자부담, 컨설팅은 부문은 자부담 無

   ** 지원가능 범위 내에서 일터개선 및 컨설팅 항목 포함하여 사업 신청


  o (지원방법) 지원대상 확정 후 일터혁신 컨설팅 연계하여 각종 시설 부문 및 제도 개혁 추진

   - 컨 설 팅 : 결과에 따라 진흥원이 컨설턴트에 인건비 지급

   - 일터개선 : 협약에 따라 진흥원이 기업에 사업비 지급

  o (세부항목) 일터개선 운영, 조직, 인사, 인적자원 컨설팅 지원과 복합인프라, 공정개선, 안전 관리 등

    * 先 일터혁신 컨설팅(조직 진단 등 필요) → 後 일터개선(사업관리 지원)

<경기도형 일터혁신 사업 지원 항목>

구분

세부내용

비고

일터

혁신 컨설팅

일터개선 지원 컨설팅

복합인프라 구축 및 운영, 공정개선, 안전・보건 관리, 관리자 교육 등 일터 개선 위한 사업 지원

18백만원

이내

조직

조직관리 체계 진단, 혁신적 조직 운영 도입 지원, 업무 추진 비효율 진단 및 점검, 기타 조직 관련 혁신

인사

・각종 임금 체계, 평가방법, 노사 관계 정립 및 혁신 지원

인적자원

・평생학습체계 및 관리자교육 체계 관리

일터

개선

복합 인프라 구축

사업장 내 근로자간 네트워킹 및 복지 강화 위한 인프라 구축과 각종 시설·장비 운영 지원

30백만원

이내

공정개선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를 위한 공정 및 시설 개선

・사업장 내 비효율 요소 점검 및 개선안 지원

10백만원 

이내

안전 보건 관리

・사업장 내 산업·보건 안전 관리 대상 위협요소 점검 위한 인력지원 등

・사업장 내 위협요소 제거 위한 체계도입 지원

・기타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 지원을 위한 시설·장비 도입 지원 등

20백만원

이내

관리자 교육

지속가능한 일터혁신 위한 현장 관리자에 대한 종합적 전문 교육 지원

10백만원

이내

□ 선정 및 심의

  o (심의절차) 서류평가→현장평가→심의위원회 단계로 추진

서류평가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정량데이터 및 자격조건 미비 여부 파악

사업장 직접 방문 및 평가의견서 작성

평가의견서 등 바탕으로 발표평가 후 대상 선정

내부 검토

현장방문

발표평가

진흥원

진흥원・전문가

(외부) 심의위원

  o (평가방법) 단계별 진흥원 내부 담당자, 전문가, 외부 위원 등 활용하여 지원대상 최종 선정


□ 유의사항

  o (선정취소) 선정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 될 때에는 선정 취소

   - 불법․부당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법인에 대한 벌금형 이상 또는 대표자에 대한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는 경우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 빚은 경우

   - 기타 제출서류 상 사실이 아닌 내용이 발견되는 등 인증 절차상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o (기타) 사업 추진 관련하여 비용집행 관리 및 선정·평가 등에 대한 권한은 道 및 진흥원에 있고 관련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 및 증빙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 관련사항은 보안사항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비용집행에 관련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진흥원 내부 규정 따름

   - 지원금 집행을 원인으로 발생한 민원 및 민·형사상 책임은 집행주체인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김성원 대리

   - TEL: 031-259-6113, e-mail : wonstar@gbsa.or.kr, fax : 031- 259-6180

□ 붙임

  o 사업신청서류 및 서식 등                      1부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기업재무제표 /  공장등록증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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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인프라팀 김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