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도의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근로자 주도의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2019년 경기도형 일터혁신 지원사업 공고
道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과 근로자 주도의 근로자 친화형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9년도 경기도형 일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1일
경 기 도 지 사
□ 신청 및 지원
o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o (신청기간) 2019.7.4.(목) ~2019.7.26.(금)
o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증빙내역 우편 제출
- 세부신청 절차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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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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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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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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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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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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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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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g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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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원 가입 및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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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혁신 검색 및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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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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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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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내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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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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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및 증빙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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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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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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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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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로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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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내역 작성 및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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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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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접수처) (우)16229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SOS지원팀 김성원 대리
* 증빙내역 제출은 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인정
o (신청자격) 일터 혁신 희망하는 道내 사업장 또는 영업소 운영 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스마트 공장 旣 추진기업, 도내 스타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o (제외대상)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사후에 확인되는 경우 사업 취소 절차 진행
지원배제 및 취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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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미납 중인 경우
・4대 보험 미납 중인 경우
・여신거래 불가능한 경우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불법·부당한 조처로 형사상 고소·고발 조치로 재판 진행중인 경우
・제출한 사업 서류 상 허위 사실 기재가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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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기타 필수 증빙 제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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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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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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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내역 확인서(www.4insure.or.kr)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재무제표(최근 3년간)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최근 1년간)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노사간 사업 참여 합의서
* 사용자측 대표자 날인 외에 과반 노동조합 있는 경우 노조대표 날인(복수 노조인 경우 각 노조 대표자 날인)
** 노사협의회만 운영 중인 경우 근로자위원 전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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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출
(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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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인증에 대한 증빙(유망중소기업, 스타기업 등)
・스마트공장 추진 증빙 내역
・노동조합 명부(개인 정보 제외) 및 단체협약 사본
・노사협의회 개최 결과보고(최근 1년 간)
・복지제도 및 조직문화 개선 사례(최근 3년간)
・사업장내 시설개선 및 경영개선 사례(최근 3년간)
・조직원 대상 법정 필수교육 및 기타 교육 결과(최근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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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선정결과) 절차에 따른 유선 별도 안내 및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지원내용
o (지원금액) 컨설팅 및 일터개선 포함 최대 36,000,000원 (기업 당)
- 컨 설 팅 : 기업당 최대 18,000,000원 이내 지원
- 일터개선 : 기업당 최대 30,000,000원 이내 지원
* 예산은 선정 과정 통해 조정 가능하며 일터 개선은 1 사업장 당 1개 사업, 총 소요비용 중 20%이상 자부담, 컨설팅은 부문은 자부담 無
** 지원가능 범위 내에서 일터개선 및 컨설팅 항목 포함하여 사업 신청
o (지원방법) 지원대상 확정 후 일터혁신 컨설팅 연계하여 각종 시설 부문 및 제도 개혁 추진
- 컨 설 팅 : 결과에 따라 진흥원이 컨설턴트에 인건비 지급
- 일터개선 : 협약에 따라 진흥원이 기업에 사업비 지급
o (세부항목) 일터개선 운영, 조직, 인사, 인적자원 컨설팅 지원과 복합인프라, 공정개선, 안전 관리 등
* 先 일터혁신 컨설팅(조직 진단 등 필요) → 後 일터개선(사업관리 지원)
<경기도형 일터혁신 사업 지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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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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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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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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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혁신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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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개선 지원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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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인프라 구축 및 운영, 공정개선, 안전・보건 관리, 관리자 교육 등 일터 개선 위한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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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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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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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관리 체계 진단, 혁신적 조직 운영 도입 지원, 업무 추진 비효율 진단 및 점검, 기타 조직 관련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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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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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임금 체계, 평가방법, 노사 관계 정립 및 혁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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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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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체계 및 관리자교육 체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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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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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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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근로자간 네트워킹 및 복지 강화 위한 인프라 구축과 각종 시설·장비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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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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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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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프로세스 효율화를 위한 공정 및 시설 개선
・사업장 내 비효율 요소 점검 및 개선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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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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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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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산업·보건 안전 관리 대상 위협요소 점검 위한 인력지원 등
・사업장 내 위협요소 제거 위한 체계도입 지원
・기타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 지원을 위한 시설·장비 도입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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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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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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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일터혁신 위한 현장 관리자에 대한 종합적 전문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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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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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및 심의
o (심의절차) 서류평가→현장평가→심의위원회 단계로 추진
서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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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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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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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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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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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데이터 및 자격조건 미비 여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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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직접 방문 및 평가의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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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견서 등 바탕으로 발표평가 후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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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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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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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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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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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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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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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평가방법) 단계별 진흥원 내부 담당자, 전문가, 외부 위원 등 활용하여 지원대상 최종 선정
□ 유의사항
o (선정취소) 선정기업이 다음 사항에 해당 될 때에는 선정 취소
- 불법․부당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법인에 대한 벌금형 이상 또는 대표자에 대한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는 경우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 빚은 경우
- 기타 제출서류 상 사실이 아닌 내용이 발견되는 등 인증 절차상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o (기타) 사업 추진 관련하여 비용집행 관리 및 선정·평가 등에 대한 권한은 道 및 진흥원에 있고 관련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 및 증빙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 관련사항은 보안사항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비용집행에 관련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진흥원 내부 규정 따름
- 지원금 집행을 원인으로 발생한 민원 및 민·형사상 책임은 집행주체인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김성원 대리
- TEL: 031-259-6113, e-mail : wonstar@gbsa.or.kr, fax : 031- 259-6180
□ 붙임
o 사업신청서류 및 서식 등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