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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경기도 중소기업 홍보동영상 제작 전문기업 모집공고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7-05 09:00 - 2019-07-10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사)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내수 관련사이트 http://ggea.or.kr
검색키워드 홍보 / 동영상 / 전문기업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 중소기업 홍보동영상 제작 전문기업 모집공고

경기도 중소기업 홍보동영상 제작 전문기업 모집공고




 (사)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에서는경기도 중소기업 홍보동영상 제작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역량 있는 전문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19. 07. 05. 

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장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홍보영상제작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매출증대,

     일자리 창출 및 기업경쟁력 제고

 

 □ 모집 대상

  ◦ 참여기업(또는 제품)의 1:1제작 미팅과 촬영 및 편집 등, 원스톱 홍보영상제작 이 가능한 전문 기업


 □ 모집 기간  : 2019년 7월 5일(금) ~ 2019년 7월 10일(수) 18:00시까지


 □ 모집 규모 및 모집 방법

  모집규모 : 1개사

  모집방법 : 이메일 접수(ggea2016@ggea.or.kr)

    ※ 전문기업이 제작한 영상 3편 이상을 mp4파일로 변환하여 첨부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서면 평가 후 2차 인터뷰(면접) 진행

  당 협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선정




 □ 지원내용

  ◦ (사)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에서 진행하는『경기도 중소기업 홍보동영상 제작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총 13개 내외의 기업 방문 후  진행

  ◦ 지원금액 : 총 78,000천원 (13개 사 내외 지원)

◦ 사업기간 : 협약일 ~ 2019년 10월 31일까지.



□ 모집 및 선정절차

전문기업

모집공고

서류접수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필요시)

전문기업 선정 및 사업수행

2019. 7월

2019. 7월

2019. 7월

2019. 7월~10월

경기도기업

경제인협회

경기도기업

경제인협회

경기도기업경

제인협회

경기도기업

경제인협회

* 평가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세부 모집내용


□ 자격 요건

◦서류심사 방법 및 기준

       - 기업 제품의 특징 및 홍보영상제작 수행 및 평가 등 원스톱으로

          지원이 가능한 영상제작 전문기업 선정

   ◦자격요건

       - 하기 자격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에 충족하는 영상제작자를

          2명이상 보유한 영상제작 전문기업

모집대상

세부 자격요건

홍보영상

제작

전문기업

1. 외주인력이 아닌 내부 전문인력으로써 직접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자

2. 기업의 이미지를 증대 시킬 수 있는 파트너사 또는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관리하는 자

3. 기업이나 기관의 홍보영상, 모션그래픽, 애니메이션 영상, 방송프로그램제작까지 영상과 관련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정부 보조금(지원금) 사업의 경험이 있는 자

4. 영상제작 관련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석사 취득 후 영상제작 (교육 제외)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소상공인관련 영상제작 (교육 제외) 실적 5건 이상인 자

5. 홍보 및 영상제작 경력 5년 이상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련 홍보영상제작(교육 제외) 실적이 7건 이상인 자

6. 기업 홍보영상과 관련하여 제작완료 한 포트폴리오를 3건 이상 제출 할 수 있는 자

7. 사업에 필요로 한 분야의 전문가로 본 사업의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인정한자 

  (단, 해당분야 3년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선정 방법 및 절차

 ◦ 본 사업의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 서류심사 및 면접(필요시 진행)에 최종 통과한 1개사 선정


□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제출서류

   - 신청서를 포함하여 자격요건별 증빙서류, 포트폴리오 등 일체를 제출

  * 제출 서류에는 그 양식의 제한이 없으나, 제출 서류의 공인성도 평가 기준

     으로 활용됨

  * 경력, 실적, 포트폴리오 등 자격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서류평가를 실시

 

합격자 발표 : 개별 공지





 ◦ 평가항목


구 분

등  록  서  류

정성적 평가항목

기업소개서

기업소개서(첨부 1)를 작성하여 제출

정량적 평가항목

학력

 학위증명서 각 1부

※ 아래 소지 학위에 따라 각 학위별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있음

 - 학사 이하: 최종 학력 증명서 1부

 - 석사: 학사 및 석사 증명서(수료 시 불인정) 각 1부

- 박사: 학사, 석사 및 박사(수료 시 불인정) 증명서 각 1부

경력

영상과 관련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정부 보조금(지원금) 사업의 경험 이 있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중소기업청 산하기관, 지자체 등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양식 활용 가능 )

 

홍보 및 영상제작 경력 5년 이상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련 홍보영상제작(교육 제외) 실적이 7건 이상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1부 와 포트폴리오 제출

우대점

저서

 영상제작관련 도서, 학술지, 논문 등

  * 신문 등 칼럼 게재는 불인정


□ 진행시 유의사항

홍보영상제작 지원사업은 기업 방문을 기본원칙으로 함.

기업홍보영상 제작 일정은 지원 기업과 협의후 (사)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사무처로부터 승인 후 진행하여야 함.


□ 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사무처

 ◦ 전    화 : 031-302-7242 (www.ggea.or.kr)

 ◦ E - mail : ggea2016@ggea.or.kr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53, JN빌딩 3층

              사단법인 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첨부  1. 사업신청서 1부.

      2. 기업소개서 1부(자체양식).

      3. 실적증명서 1부(자체양식).

      4. 상기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일체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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