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경기도 중소기업 홍보동영상 제작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7-05 09:00 - 2019-07-17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사)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내수 관련사이트 http://ggea.or.kr
검색키워드 홍보 / 동영상 / 참여기업 /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 중소기업 홍보동영상 제작지원사업

경기도 중소기업 홍보동영상 제작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사)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에서는『경기도 중소기업 홍보동영상 제작지원사업』에 참여 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19. 07. 05. 

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장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홍보영상제작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매출증대, 일자리 창출 및 기업경쟁력 제고

 

 □ 모집 대상

  ◦ 기업 또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하여 홍보영상이 필요한 경기도내 중소기업(또는 소기업)


 □ 모집 기간  : 2019년 7월 5일 ~ 2019년 7월 19일

   ※ 13개사의 3배수 이상 접수시 모집기간 이전 모집종료 할 수 있음


 □ 모집 규모 및 모집 방법

  모집규모 : 13개사 내외

  모집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한 접수

  서면 평가 후 필요시 2차 인터뷰 진행

  당 협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선정


 □ 지원내용

  ◦ (사)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에서 진행하는『경기도 중소기업 홍보동영상 제작지원사업』의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총 10개 내외의 기업 방문 후 원스톱 마케팅 진행

  ◦ 수행량 - 기업당 6,000천원 내외의 영상제작지원 13개 사 내외

             - 자부담20%내외

  ◦ 사업기간 : 협약일 ~ 2019년 10월 31일까지.



□ 모집 및 선정절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서류접수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필요시)

참여기업 선정 및 사업수행

2019. 7월

2019. 7월

2019. 7월

2019. 7월~10월

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 평가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세부 모집내용


□ 자격 요건

◦서류심사 방법 및 기준

       - 영상제작이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 또는 기업자체 홍보영상이 필요한 기업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등록한 중소기업(소기업)

    ※ 지원제외대상

    - 2018년 유사한 사업을 경기도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혜받은 경력이 있는 기업

     - 사업 참여를 희망 하는 대표 또는 기업이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사업 신청접수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해당 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에 따른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자(기업) → 참고1 확인

<참고1. 지원 제외업종 >

코드

해  당  업  종

33402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451

자동차 판매업 중 소매업

46102중

주류, 담배중개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7

소매업(단, 전자상거래(47911) 기업은 지원)

5821중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FIN-TECH) 기업은 지원)

68

부동산업

7152

비금융 지주회사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2

오락장 운영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24

갬블링 및 배팅업

9129

기타오락관련 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7∼98

가구내 고용 및 자가서비스 생산활동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9. 07. 03. ~ 2019. 07. 19.

    ※ 13개사의 3배수 이상 접수시 모집기간 이전 모집종료 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ggea2016@ggea.or.kr)


   -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동의서 등


     * 사업계획서 양식 : [별첨] 서식 참조


□ 평가방법


 ◦ 기업현황, 사업계획서 작성의 적정성, 신청자격, 가산점 등을

    검토 후 필요시 발표 평가 대상으로 선정

 ◦ 아래 항목별 가점 1점(최대 5점)

     협회의 ‘CEO리더스아카데미’ 이수기업(대표)

     ② 2018년, 2019년 창업기업

     ③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1점), 내일채움공제 가입(1명당 1점)

 ◦ 최종 선정 포기 기업 발생 시, 평가 결과 후순위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평가 후 선정



□ 제출서류

  법인기업 등기부등본(개인기업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납부증명서/기타 가점 증빙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기타사항


□ 경기도 중소기업 홍보동영상 제작지원사업의 선정기업은 본 사업에서 실시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서면 보고 및 사업보고회 등을 참석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의무 불 이행시 협약의 취소와 지원금 환수가 진행됨을 유의하여야  함



기타 지원사업의 제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지원이 중단 또는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4

 

문의처 및 안내


□ 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사무처

 ◦전 화 : 031-302-7242 (www.ggea.or.kr)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53, 3층

 ◦ E - mail : ggea2016@ggea.or.kr

     * 이메일 접수 시 메일제목 : “동영상제작지원사업_신청기업명”












<붙임>

붙임 1. 사업신청서

붙임 2.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붙임 3. 결과보고서 양식



관심사업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