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홍보동영상 제작지원사업
경기도 중소기업 홍보동영상 제작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사)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에서는『경기도 중소기업 홍보동영상 제작지원사업』에 참여 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19. 07. 05.
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장
□ 사업 목적
◦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홍보영상제작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매출증대, 일자리 창출 및 기업경쟁력 제고
□ 모집 대상
◦ 기업 또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하여 홍보영상이 필요한 경기도내 중소기업(또는 소기업)
□ 모집 기간 : 2019년 7월 5일 ~ 2019년 7월 19일
※ 13개사의 3배수 이상 접수시 모집기간 이전 모집종료 할 수 있음
□ 모집 규모 및 모집 방법
◦ 모집규모 : 13개사 내외
◦ 모집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한 접수
◦ 서면 평가 후 필요시 2차 인터뷰 진행
◦ 당 협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선정
□ 지원내용
◦ (사)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에서 진행하는『경기도 중소기업 홍보동영상 제작지원사업』의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총 10개 내외의 기업 방문 후 원스톱 마케팅 진행
◦ 수행량 - 기업당 6,000천원 내외의 영상제작지원 13개 사 내외
- 자부담20%내외
◦ 사업기간 : 협약일 ~ 2019년 10월 31일까지.
□ 모집 및 선정절차
①
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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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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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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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참여기업 선정 및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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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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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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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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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월~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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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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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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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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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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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자격 요건
◦서류심사 방법 및 기준
- 영상제작이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 또는 기업자체 홍보영상이 필요한 기업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등록한 중소기업(소기업)
※ 지원제외대상
- 2018년 유사한 사업을 경기도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혜받은 경력이 있는 기업
- 사업 참여를 희망 하는 대표 또는 기업이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사업 신청접수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해당 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에 따른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자(기업) → 참고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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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지원 제외업종 >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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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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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2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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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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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9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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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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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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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업 중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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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2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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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담배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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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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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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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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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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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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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단, 전자상거래(47911) 기업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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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1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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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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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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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업(단,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FIN-TECH) 기업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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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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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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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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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 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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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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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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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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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장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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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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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장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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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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갬블링 및 배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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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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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오락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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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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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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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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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내 고용 및 자가서비스 생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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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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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및 외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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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9. 07. 03. ~ 2019. 07. 19.
※ 13개사의 3배수 이상 접수시 모집기간 이전 모집종료 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ggea2016@ggea.or.kr)
-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동의서 등
* 사업계획서 양식 : [별첨] 서식 참조
□ 평가방법
◦ 기업현황, 사업계획서 작성의 적정성, 신청자격, 가산점 등을
검토 후 필요시 발표 평가 대상으로 선정
◦ 아래 항목별 가점 1점(최대 5점)
① 협회의 ‘CEO리더스아카데미’ 이수기업(대표)
② 2018년, 2019년 창업기업
③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1점), 내일채움공제 가입(1명당 1점)
◦ 최종 선정 포기 기업 발생 시, 평가 결과 후순위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평가 후 선정
□ 제출서류
법인기업 등기부등본(개인기업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납부증명서/기타 가점 증빙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경기도 중소기업 홍보동영상 제작지원사업의 선정기업은 본 사업에서 실시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서면 보고 및 사업보고회 등을 참석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의무 불 이행시 협약의 취소와 지원금 환수가 진행됨을 유의하여야 함
□ 기타 지원사업의 제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지원이 중단 또는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사무처
◦전 화 : 031-302-7242 (www.ggea.or.kr)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53, 3층
◦ E - mail : ggea2016@ggea.or.kr
* 이메일 접수 시 메일제목 : “동영상제작지원사업_신청기업명”
<붙임>
붙임 1. 사업신청서
붙임 2.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붙임 3. 결과보고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