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기도 바이오 신소재 개발 사업」
「2019 경기도 바이오 신소재 개발 사업」
합성 화합물 신소재 개발사업 위탁연구 기관 모집공고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의 독창적 소재를 제공하여 기술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성 화합물 신소재 개발」과제에 위탁연구 기관을 모집 공고를 합니다.
2019. 07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지원목적
ㅇ 희귀천연물로부터 산업적 가치가 높은 합성소재 개발 및 신규 용도 발굴
ㅇ 독창적 바이오소재(제약, 향장, 식품)를 발굴하여 도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
□ 지원주체 : 경기도
□ 관리기관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 지원규모 : 총 20백만원 내외(1개 기관)
□ 지원자격 : 약학 및 생명과학 관련 전공 관련 기관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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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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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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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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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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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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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물질 개발 및 용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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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화합물의 신규 치료용도(적응증)발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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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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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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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일로부터 19.11.31까지
(약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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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집행 적용범위]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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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집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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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화합물 신소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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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약재료비 : 합성화합물의 신규 치료용도(적응증)발굴 연구에 소요되는 항목
⁃ 시험분석비 : 관련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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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에 따라 예산규모 조정 될 수 있음
※ 간접비 직접비의 5% 이내로 책정
□ 공고(접수)기간 : 2019. 07. 05(금) ~ 07. 19(금) 17시까지
□ 접수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제출서류 전자메일 접수(ekdns207@gbsa.or.kr)
□ 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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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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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화합물 신소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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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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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날인 스캔본)
② 참여의사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등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2019. 01. 01. 이후 발급분)
⑤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2019. 01. 01.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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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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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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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은 향후 선정기관에 한하여 별도 제출 안내 예정
□ 선정방법
ㅇ 분야별 외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 계획서 및 제반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및 평가
ㅇ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고득점 기관 선정
ㅇ 미선정 기관은 예비기관으로 관리하며, 선정된 기관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관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
ㅇ 평가방법 : 서면평가
ㅇ 평가기준 : 「세부과제별 선정 평가표」 참고
□ 선정안내 : 2019. 07. 29 (예정)
ㅇ 해당 일에 신청서 상의 실무자 전자메일로 개별 통지함
ㅇ 신청서의 오류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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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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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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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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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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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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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바이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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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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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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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 지원과제 선정(예산규모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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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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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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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센터 ↔ 참여기관(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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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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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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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센터 ⇨ 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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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실태조사(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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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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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관 ⇨ 바이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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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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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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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관 ⇨ 바이오센터(평가를 통한 성공여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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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 과제선정 취소
ㅇ 선정 후 포기 및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지원 제한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 사업계획서 양식은 본 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기관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신청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 신청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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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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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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⒈ 기관의 부도
⒉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⒊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⒋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⒌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관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관.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관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⒎외부감사 기관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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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도 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선정 이후 지원과제의 도지원금 지급은 2회 이상 분할 지급될 수 있으며, 사업 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와 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전담기관에서 직권 취소할 수 있음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인프라지원팀
ㅇ 전자메일 : ekdns207@gbsa.or.kr
ㅇ 전화번호 : 031-888-6968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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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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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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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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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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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바이오소재 및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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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계획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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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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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및 관련 조사 등의 준비
‧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
‧ 달성을 위한 추진방법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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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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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명확성 및
달성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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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의 적정성 및 명확성
‧ 제시된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구체성
‧ 목표 실현가능 여부(기간내의 결과물 제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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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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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적절성
(일정/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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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달성을 위한 추진 일정의 적절성
‧ 소요예산의 적절성 및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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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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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및 기술성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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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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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자본 비율 및 부채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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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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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기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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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기술력 및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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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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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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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비천연소재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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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비천연 소재 활용 및 제품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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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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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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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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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평균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적용
⁃ 최대 10점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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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관련 기관 자체 기술력을 인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일체(각종 인증 및 지정서 등)(2점/건)
⁃ BIO소재 개발경험 보유기관 (증빙서류)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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