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19
성남시 공고 제2019-1202호
판교제2테크노밸리 A1블록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추천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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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청년 창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창업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전략산업 분야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창업지원주택 입주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9년 7월 4일
성남시장
□ 모집기간 : 2019. 07. 04.(목) ~ 07. 18.(목) (15일)
□ 공급현황
❍ 위 치 : 판교제2테크노밸리 사업부지 내(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산53-1 일원)
❍ 건설규모 : 10층(1개동, 200호),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지역난방
❍ 임대기간 : 2년(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계약 갱신 가능)
* 최대 거주기간 : 6년(무자녀), 10년(자녀 1명 이상)
❍ 입주예정 : 2020년 7월
❍ 임대조건
신청
번호
|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
공급호수
|
세대 당 계약면적(㎡)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기타
공용
|
주차장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①
|
21A
21B
21C
|
창업인
|
47
|
21.66
|
16.9648
|
10.1306
|
20.0198
|
68.7752
|
50,688
|
5,068
|
45,620
|
214,570
|
(+)25,000
|
75,688
|
89,570
|
(-)42,000
|
8,688
|
319,570
|
②
|
21A1
21B1
21C1
|
창업인
(주거약자용)
|
9
|
21.66
|
16.9648
|
10.1306
|
20.0198
|
68.7752
|
50,688
|
5,068
|
45,620
|
214,570
|
(+)25,000
|
75,688
|
89,570
|
(-)42,000
|
8,688
|
319,570
|
③
|
21D
21E
21F
|
창업인
|
72
|
21.88
|
17.1371
|
10.2335
|
20.2231
|
69.4737
|
51,202
|
5,120
|
46,082
|
216,750
|
(+)26,000
|
77,202
|
86,750
|
(-)43,000
|
8,202
|
324,250
|
④
|
21E1
21F1
|
창업인
(주거약자용)
|
2
|
21.88
|
17.1371
|
10.2335
|
20.2231
|
69.4737
|
51,202
|
5,120
|
46,082
|
216,750
|
(+)26,000
|
77,202
|
86,750
|
(-)43,000
|
8,202
|
324,250
|
⑤
|
44A
44B
|
창업인
|
64
|
44.61
|
34.9400
|
20.8648
|
41.2319
|
141.6467
|
99,424
|
9,942
|
89,482
|
420,890
|
(+)50,000
|
149,424
|
170,890
|
(-)84,000
|
15,424
|
630,890
|
⑥
|
44A1
|
창업인
(주거약자용)
|
5
|
44.61
|
34.9400
|
20.8648
|
41.2319
|
141.6467
|
99,424
|
9,942
|
89,482
|
420,890
|
(+)50,000
|
149,424
|
170,890
|
(-)84,000
|
15,424
|
630,890
|
* 공급호수 199호[1세대는 기존거주자(철거민)에게 공급예정]
* 주거약자용 주택은「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가 해당되며,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층 이하에 공급되며,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창업지원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2019. 6. 27.)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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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인 자
(출생일 1979. 06. 28 ∼ 2000. 06. 27)
나. 성남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성남시 전략산업 분야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신청 시 거주지 제한 없음 / 성남시 전략산업 : [붙임1] 참조)
① 자격기준
·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 기준
· 예비창업자와 성남시 외에 사업장을 둔 신청자일 경우 추천일(2019. 7. 25.)로부터 60일 이내(2019. 7. 25. ~ 2019. 9. 22.)에 성남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성남시 전략산업에 해당되는 업종의 사업자등록증 제출(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고 기준일 적용 예외사항)
② 우선추천
· 공급형별 경쟁 시 창업지원주택 인근 청년 창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성남시 사업장 소재 신청자 중 판교1‧2테크노밸리 사업장 소재 신청자를 공급호수의 50%까지 우선 추천 (판교1‧2테크노밸리 구역도 : [붙임2] 참조)
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되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함.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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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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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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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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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1,814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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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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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5,202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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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
6,699,865원 이하
|
6인
|
7,348,891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 당 평균금액 649,026원을 합산하여 산정
마.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0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99만원 이하 일 것
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위 가항에서 마항까지의 자격기준일은 해당 공공임대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고한 2019. 6. 27.을 기준으로 함
❍ 공급형별 경쟁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성남시 사업장 소재 신청자 중 판교1‧2테크노밸리 사업장 소재 신청자를 공급 호수의 50%까지 우선 추천
· 우선추천 비율
기준일
|
사업장 소재지
|
추천 비율
|
입주자모집공고일(LH)
(2019.06.27)
|
판교12테크노밸리
|
최대 50%
|
* 예비창업자 및 성남시 외에 사업장을 둔 신청자는 공고기준일 적용 제외
· 우선추천 인원(공급형별)
공급형
/사업장
|
21A/21B/21C
|
21A1/21B1/21C1
|
21D/21E/21F
|
21E1/21F1
|
44A/44B
|
44A1
|
판교12
테크노밸리
|
23
|
4
|
36
|
1
|
3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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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추천 경쟁 시 추첨으로 추천대상자 결정
❍ 우선추천 경쟁 탈락 시 일반추천에 포함하여 추천
❍ 일반추천 경쟁 시 성남시 거주자를 우선하여 추천
❍ 성남시에서 입주대상자를 LH로 추천하고, 최종 입주자는 LH에서 선정
[당첨자 발표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2019.10.16(수) 17시 이후]
※ 우선추천 대상 : 성남시 판교1‧2테크노밸리 사업장 소재 신청자
일반추천 대상 : 성남시(판교1‧2테크노밸리 제외) 사업장 소재 신청자
□ 신청기간 : 2019. 07. 04.(목) ~ 07. 18.(목) (15일) 09:00 ~ 18:00
※ 토/일요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접수(마감시간 내 도착자에 한함)
❍ 방 문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첨단산업과(9층)
□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 예비창업자 및 성남시 외 사업장 소재 신청자는 2019. 9. 22.까지 성남시(첨단산업과)에 제출
② [붙임3] 창업지원주택 입주 추천신청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 접수는 서류검토를 위해 방문접수만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이 되지 않음
❍ 성남시는 지역전략산업 분야의 (예비)창업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추천하며, 입주자격 적격여부(무주택세대기준, 소득기준, 자산가액 등)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해 결정함
❍ 예비창업자와 성남시 외에 사업장을 둔 창업자일 경우 2019. 9. 22.까지 성남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성남시 전략산업에 해당되는 업종의 사업자등록증을 성남시(첨단산업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입주대상자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입주자 선정절차
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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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추천대상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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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자 적격 여부 확인
|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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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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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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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7. 4. ~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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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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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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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소득자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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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서류접수
|
|
입주대상자 추천
|
LH
|
LH
|
성남시 → LH
|
’19. 8월 ~ 9월
|
|
’19. 8. 5. ~ 8. 7.
|
|
’19. 7. 25.
|
|
|
|
|
|
무주택, 소득자산 등 소명처리
|
|
당첨자발표
|
|
계약체결(온라인, 현장)
|
LH
|
LH
|
LH
|
’19. 9월 ~ 10월
|
|
’19.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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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0. 28. ~ 10. 29.(온라인)
’19. 10. 31.(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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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추천대상 중 최종 입주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선정함(경쟁 시 추첨)
* 임대조건, 공급일정, 자격사항 등 세부 관련사항은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창업지원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2019. 6. 27.)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창업자 자격(사업장 소재지, 성남시 전략산업 등)
⇒ 성남시청 첨단산업과 (☏ 031-729-8912~8914) ☏콜센터 1577-3100
❍ 창업자 자격 외 일반사항(무주택, 소득, 총자산, 당첨, 계약 등)
⇒ LH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부 (☏ 031-250-6137, 8164) ☏콜센터 1600-1004
<붙임파일_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