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T 공고 제 2019
WISET 공고 제 2019-77호
2019년「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Returner)」하반기 공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이공계 여성의 R&D 분야 복귀를 지원 하고자, 2019년도「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신규과제 하반기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여성과학 기술인 및 연구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8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안혜연
1. 사업 목적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과학기술 R&D 관련 분야 복귀 지원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 누수 방지 및 활용률 제고
2. 지원 내용
가. 지원기간 : 최대 3년(최대 36개월)
○사업개시월로부터 연차별 12개월, 최대 3년차까지 지원
※12개월단위로연차평가를실시하여계속지원여부평가
나. 지원내용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및 연구개발 참여를 위한 연구비 및 교육․멘토링
○(연구비)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인건비 및 연구활동비 등
최종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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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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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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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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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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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지원금액으로, 지원기간에따라일부조정될 수있음
※최장3년간6,300만원~6,900만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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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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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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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인경우>
근무시간비례연봉계약액×1.05≧2,100만원⇒2,100만원
근무시간비례연봉계약액×1.05<2,100만원⇒연봉계약액×1.05
<박사인경우>
근무시간비례연봉계약액×1.05≧2,300만원⇒2,300만원
근무시간비례연봉계약액×1.05<2,300만원⇒연봉계약액×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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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의5%이상교육훈련비등을위한연구활동비및추진비로사용하여야함. ※시간선택제로채용가능함.이때,정부지원금은근무시간에비례하여계약된연봉의1.05배를한
금액을기준으로정부지원금한도내에서최대금액을지급
※인건비는소속기관의지급기준을따르되,지원금을포함하여기준연봉2,800만원이상의 연봉을지급하여야함.[기준연봉:(기본급+월정액수당,퇴직금제외)×12개월]
○ (교육․멘토링)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역량 강화 및 경력 개발을 위한 교육(연1회) 및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다. 지원규모 : 신규지원 00개 과제
※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에서 중단(조기 취업 등) 발생 시, 선정평가결과 차순위자를 추가선정하여지원함.(단,당해연도지원기간이6개월이상남은경우에한함)
3. 지원대상 및 신청요건
가. 참여인력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 동등학력 인정 >
§ 이공계학사이상학위소지자(의약학,치의학,디자인학위포함)로서연구직․기술직․ 연구지원/관리직․교육직등의업무경력이2년이상인사람
§ 비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과학기술분야 연구직․기술직․연구지원/관리 직․교육직등의업무경력이3년이상인사람
§ 연구개발활동과관련된「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항제1호에따른기술․기능분야의 기사이상기술자격을가진사람
§ 연구개발활동과관련된「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항제1호에따른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이상기술자격을가진사람으로서,해당분야에서4년이상근무한사람
§ 산업디자인분야및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연구개발활동과관련된「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2호에따른서비스분야1급이상의자격을가진사람
§ 산업디자인분야및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연구개발활동과관련된「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2호에따른서비스분야2급또는단일등급소유자로서,해당분야에서4년 이상근무한사람
§ 전문학사또는이와같은수준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으로서,해당분야에서 5년이상근무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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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출산, 육아, 가족구성원 돌봄, 건강, 계약만료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 되었거나 해당 사유로 미취업 중인 여성
- 이공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 경력과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자가 석사학위 과정 중이거나, 이공계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자가 박사학위 과정 중인 경우 신청 가능함.
※단,사업선정후,참여기관과근로계약을체결하고근무가가능해야함.
○사업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함.
- 3개월 이내 일용직, 3개월 이내 단기간 근무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 가능함.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또는계약기간이명시된근로계약서확인
나. 참여기관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제6조제1항또는제14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기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에따른벤처기업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제9조의3에의한‘연구소기업’신청가능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에따른‘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
*기타지식재산서비스및학술연구용역등과학기술분야관련업무수행기관신청가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제1항(기초연구사업추진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또는「과학기술분야정부 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적용을받는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따른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및기술대학
§ 국공립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따른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14조제1항(특정연구개발사업추진기관)
§ 동법제14조의2제1항에따라인정받은기업부설연구소또는연구개발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따른산업기술연구조합
§ 「협동연구개발촉진법」제2조제3호에따른과학기술인협동조합
§ 「나노기술개발촉진법」제7조에따른나노기술연구협의회
§ 「민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설립된과학기술분야비영리법인중연구전담요원3명 이상을늘확보하고연구시설을갖춘비영리법인
§ 「의료법」에따라설립된의료법인중의료인2명이상과연구전담요원3명이상을 늘확보하고연구시설을갖춘의료법인
§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2조에따라사업주포함1명이상의연구인력을 확보하고연구시설을갖춘1인창조기업
§ 그밖에연구전담요원5명이상을늘확보하고연구시설을갖춘연구기관또는단체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제2항에따라신고한연구
개발서비스업을전문으로하는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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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대비 30% 이상 기관부담금을 대응하여야 함(현물포함)
○채용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4대 보험 및 퇴직금을 필수로 제공하여야 함. 4. 참여인력의 업무분야
○ 참여인력은 연구직, 기술직, 연구지원 관리직 등으로 채용되어, 다음과 같은 연구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
-기초연구,기술및제품개발,S/W개발,디자인,특허조사분석,시장기술조사 -연구장비기자재운용,설계,도면의작성,가공조립,실험검사측정
-연구프로젝트관리행정,전문적연구지원,정보가공분석,특허출원
-시제품설계시험제작,기술마케팅,기술영업,기술협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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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기간, 방법 및 서류
가. 신청기간 : 2019년 7월 8일(월) ~ 8월 2일(금) 오후 3시까지 나. 신청방법 : WE두드림 사이트 온라인 신청
※WE두드림사이트(www.wiset.or.kr/wedodream)로그인→사업모집배너클릭→사업신청 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