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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19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2차 모집 공고 <마감일:7월 29일(월) 18시까지>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7-03 09:00 - 2019-07-29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한국세라믹기술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창업 관련사이트 http://www.k-startup.go.kr
검색키워드 창업 / 예비창업자 / 청년 / 4차 / 관광 / 패키지
첨부파일
사업담당
창업진흥원 공고 제2019

창업진흥원 공고 제2019 - 038호


2019년 예비창업패키지(4차 산업혁명 2차·관광 분야)

청년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청년 예비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2019년 예비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7월 3일

창업진흥원장



□ 사업목적


 ◦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자금,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


□ 모집규모 : 19명(최종 선정자 기준)


  * 예비창업자 평가결과 일정수준에 미달할 경우, 모집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모집분야


분야

지원분야

주관기관

지원규모(명)

4차 산업혁명

신소재

한국세라믹기술원

19


  * 거주지, 창업예정지 등과 관계없이 1개의 주관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접수마감(’19.7.29.(월), 18:00)이후 변경 불가



□ 신청자격


 ◦ 만 39세 이하(’79년 7월 4일 이후 출생)인 자로, 사업 공고일까지 창업*(업종 무관) 경험이 없는 자


    *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참조


□ 신청 제외대상


 ◦ 신청자 명의로 창업 또는 폐업 사실이 있는 자(업종 무관)


 ◦ 동 사업의 사업화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체납처분유예승인),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 가능


 ◦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창업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예비창업패키지 전담멘토로 활동 중인 자


 ◦ 2019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선정평가 위원으로 참여한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바우처*) 최대 1억원(평균 45백만원) 지원


    * 예비 업자에게 금액한도를 정하여 사용권(바우처) 지급 ⇒ 예비 창업자 전용 카드를 사용하제품・서비스 구매 후 승인 신청 ⇒ 한도가 차감되고 대금이 판매업체로 이체


구 분

지원 세부사항

사업화 자금

(바우처)

☞ 시제품 제작, 지재권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을 바우처로
최대 1억원 한도 지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바우처) 차등 지원

 

    * 사업비 비목별 세부기준은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비목정의 및 기준>

비목

비목 정의

집행기준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한도없음

외주용역비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SW 등)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 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여비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가로 업무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등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수수료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등

창업활동비

국내 출장여비, 소모품 구입비 등

월 50만원 한도

창업교육

 ☞ 선정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교육(40h) 운영

 

   * 선정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협약체결 이전에 사전교육(8시간) 운영하고, 미이수자는 사업화자금(바우처) 미지원

 

   * 협약기간 중 역량강화(16h) 및 심화교육(16h)을 32시간 운영(일정 추후 안내)하고, 미이수자는 지원 중단 및 기집행한 사업화자금(바우처) 환수조치

전담멘토

 ☞ 창업·경영 전문가를 전담멘토로 지정하여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밀착지원 서비스 제공(필수)


□ 지원기간 : 협약 후 10개월 이내(~20.6.30)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정자는 사업계획서의 창업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창업교육 40시간(사전, 역량강화, 심화)을 이수하여야 한다.


 ◦ 선정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이용하여 법인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 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신청기간


 ◦ 2019년 7월 3일(수) ~ 7월 29일(월), 18:00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할 것을 권장(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며, 마감시간 이후 신청불가)

□ 신청방법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지원분야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주관기관은 1곳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고,
접수마감(’19.7.29.(월), 18:00) 후 주관기관 변경 불가


     * 최종 선정자는 배정된 주관기관에서 예비창업자 사업비 집행 승인 및 관리,
멘토 매칭 등을 수행


< 온라인 신청절차 >

① k-startup 접속→② 회원가입(개인회원)및 로그인→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주관기관명) 예비창업패키지 공고 클릭, 사업신청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1개 희망 주관기관 선택) → ⑦ 팀원 정보 입력(해당시) → ⑧ 사업계획서(가점증빙서류 포함) 업로드(용량제한 20MB 유의) → ⑨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k-startup(구, 창업넷) 사이트 기존 가입자는 ‘② 회원가입’ 생략

   * 온라인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1】 예비창업자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사업계획서는 공고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선정평가


 ◦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서류 및 발표평가


   -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최종선정

주관기관별 지원규모의
1.5~2배수를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발

5분 발표,

15분 내외 질의응답
(주관기관에서 평가)

‘발표평가 100점+가점(최대 4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평가 장소 및 일정은 주관기관별 안내

 ◦ 팀창업, 특허·지재권 보유자 등의 경우 가점을 부여하며, 신청시 가점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가점으로 불인정


가점항목

점수 

1) 팀창업 우대 - 2인 이상(대표자 포함)의 기술기반 예비 창업팀

  * 선정 시 조정되는 협약금액과 관계없이 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팀원을
모두 채용하여 하고, 미이행시 선정 취소 및 전액 환수 조치

2점

2) 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 단, 권리권자에 한함, 출원 건은 제외

1점

3) 최근 2년 이내(’17~현재)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 창업경진대회 목록은 [참고 1] 참조(다수의 수상경력이 있더라도 가점은 최대 1점)

1점


□ 최종선정


 ◦ 주관기관예비창업자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에 선정된 예비창업자별 사업화자금 한도를 최종 확정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 차등 지원


□ 추진일정(안) ※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신청자 대상 별도 안내)


공 고

��

예비창업자 신청ㆍ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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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창업진흥원

케이스타트업 누리집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19.7.3.

 

’19.7.3. ~ ’19.7.29.

 

~’19.8월 중

 

 

 

 

��

사전교육

��

협약준비

��

지원대상 선정 공지

사전교육(8시간) 이수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케이스타트업 누리집

‘19.8월 말

 

‘19.8월 말

 

’19.8월 중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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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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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진흥원-주관기관-

예비창업자

시제품 개발, 창업, 역량강화 ·심화교육(32시간) 이수 등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19.9월

 

‘19.9월~’20.6월(10개월)

 

(중간) ‘20.2월 / (최종) ’20.7월


□ 신청 시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1)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정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19년도 중기부 등 중앙부처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동시수행 불가)


□ 평가 중 유의사항


 ◦ 서류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 선정 후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중기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이후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선정자가 조기에 협약의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중간보고서 제출시점(’20.2월 예정)에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순번

일시

지역 및 장소([참고 2] 오시는 길 참조)

진행기관

1

’19.7.10(수) 14:00~16:00

서울 /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10층

창업진흥원

2

’19.7.15(월) 14:00~16:00

대전 / 창업진흥원 20층 교육장

창업진흥원



□ 사업 신청 문의(지원 내용, 신청‧접수 방법 등 문의)


 ◦ 4차산업 분야


지원분야

주관기관명

연락처

이메일

신소재

한국세라믹기술원

055-792-2767, 

031-645-1407

changbo@kicet.re.kr

venture@kicet.re.kr



온라인 신청, 시스템 관련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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