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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19년 뷰티제품 연구개발 지원 사업뷰티 디자인개발 과제(디자인프로젝트 인턴십)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end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7-24 09:00 - 2019-08-02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기술 관련사이트 http://gsmba.kr
검색키워드 디자인 / 뷰티 / 제품 / 연구개발 / 인턴십 / 마케팅 / 사업화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중소기업연합회 공고 제2019

경기중소기업연합회 공고 제2019-131호


2019년 뷰티제품 연구개발 지원 사업

뷰티 디자인개발 과제(디자인프로젝트 인턴십)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마케팅·사업화 역량 및 디자인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기도 내 화장품·뷰티산업 중소기업의 디자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뷰티 디자인 개발과제(디자인 프로젝트 인턴십)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22일

(사)경기중소기업연합회장


Ⅰ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9년 뷰티제품 연구개발 지원 사업

세부과제명(모집분야) : 뷰티 디자인개발 과제(뷰티 디자인프로젝트 인턴십)

지원기관 : 경기도, (사)경기중소기업연합회(컨소시엄기관:경기화장품협의회)

사업규모(‘19년) : 800백만원(디자인개발과제 35개사 지원)

   ◦ 1개사 당 13,000천원(지원금 10,000천원, 기업부담금 3,000천원)

사업목적

  ◦ 티·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중소기업 대상 제품 상품화가치 제고를 위한 제품 디자인, 포장재, 제품 리뉴얼, 브랜딩 등의 디자인 분야 개발과제를 지원하여 뷰티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와 매출증진 도모

  ◦ 디자인분야 졸업예정자 대상 PBL*형 현장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중심형 전문인력 육성 및 취업연계지원을 통한 인력니즈 충족

    * PBL(project based learning) : 프로젝트 기반 학습방법으로, 기업에서 요구한 뷰티 디자인 개발과제 중심 현장실습학생이 기업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현장기반 학습을 지원

지원내용 : 뷰티제품(용기, 부자재 등) 및 패키지디자인, 브랜딩 전략 수립 및 디자인 요소(심벌, 로고 등)개발 관련 디자인개발 직접비, 디자인 프로젝트 인턴십 수당 등

사업기간 : 2019년 9월 ~ 11월

 세부지원사항

1. 디자인 개발과제 지원

 □ 뷰티제품(용기, 뷰티분야 부자재 등) 및 패키지디자인, 브랜딩 전략 수립 및 디자인 요소(심벌, 로고, 패키지 등)개발 등 디자인개발과제 개발직접비 지원

지 원 금 : 1개사 당 1,300만원 (지원금 1,000만원, 기업부담금 300만원 *지원예산의 30%)

 □ 지원항목 : 산업디자인(ex.화장품 용기), 시각디자인(ex.포장재, 브랜딩)분야 디자인 전문용역, 목업(소프트, 디자인, 워킹 등), 재료비, 외주제작비 등 개발직접비

      * 홈페이지, 리플렛, 브로슈어 등 마케팅 콘텐츠는 지원 불가함

 □ 개발기간 : 2019년 9월 ~ 11월 (기간 내 2개월)

2. 뷰티 디자인프로젝트 인턴십 운영비 지원

 □ 디자인 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업 현장업무 지원(디자인 관련업무)을 위한 디자인개발지원팀 ‘뷰티 디자인프로젝트 인턴십’ 운영비 지원

 □디자인개발지원팀’

  ◦ 구성 : 인턴십 지도교수 1인, 인턴십 참여학생 1~2인 등 3인 내외로 1개팀 조직

  ◦ 역할 및 주요업무

    - (인턴십 지도교수) 디자인개발과제 참여기업 프로젝트 방향 수립, 인턴십 참여학생 지도 및 인턴십 수행관리, 디자인개발과제 수행 멘토링

    - (인턴십 참여학생) 디자인개발과제 지원기업 현장 내에서 디자인개발과제 수행, 제품개선, 디자인개발, 브랜딩개발, 마케팅 등 현장업무 수행

 □ 인턴십 지원금 세부내용

  ◦ 인턴십 현장지도비(참여기업 담당자) : 1개사 기준 30만원*2개월=60만원

  ◦ 프로젝트 관리비(지도교수) : 1개사 기준 3회*200천원=60만원

  ◦ 인턴십 수당(학생) : 120만원(120h*1만원), 1개사 최대 2명 지원 가능

      * 현장실습생에 대한 별도의 기업부담금은 없으며, 관련 수당은 주관단체(경중연)가 지급함

        (참여대학-참여기업-주관단체 등 3자간 현장실습 협약)

 □ 인턴십 기간 : 2019년 9월~11월 중 120시간 (해당기간 내에서 기업별 일정 조율 가능)

※ 디자인개발 과제 및 인턴십은 연계 진행되므로, 택1 진행 불가

 모집내용 및 신청자격

 □ 모집구분 : 뷰티 디자인개발 과제(디자인프로젝트 인턴십) 참여기업 모집

 □ 모집규모 : 35개사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 「화장품법」제2조 제1호부터 3호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 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 지원 대상기업은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나, 개발과제 및 인턴십 수행 장소는 경기도 소재지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제외기업

  ◦ 2019년 뷰티제품 연구개발 과제 선정기업 (수행기간: 4.22.~11.22.)

  ◦ 지원자격, 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업의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는 기업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기업

      * 단, 부채비율 및 자본잠식의 경우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선정평가(대면(서면) 평가위원회, 사업성 심층평가위원회, 현장평가 등)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www.sbc.or.kr, ☎055-751-9000)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www.cracrv.com, ☎02-2071-1504∼8)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재표 확인(유형자산, 장단기 차입금 항목)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주관단체의 요청에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발방법 및 추진일정(안)

 □ 선발내용 : 외부전문가 심의위원회(서면/대면평가)를 통한 지원기업 선발

  ◦ (1차) 내부적격성 검토

    - 평 가 자 : (경기중소기업연합회) 뷰티제품 연구개발 과제 사업담당자

    - 평가자료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 평가내용 : 디자인개발지원팀 인턴활용 확약서,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자격요건 검증

  ◦ (2차) 서면심사

    - 평 가 자 : 외부 심의위원회(뷰티산업, 디자인, 마케팅분야 전문가) 5인

    - 평가자료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 평가내용 : 디자인개발과제 및 인턴십 추진 필요성·향후계획, 사업성 기대효과 등

    - 선발기준 : 서면평가 점수 6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 선발 (45개사)

       * 동점과제 처리기준 : 평가항목 가중치가 높은 항목 점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

  ◦ (3차) 대면심사

    - 평 가 자 : 외부 심의위원회(뷰티산업, 디자인, 마케팅분야 전문가) 3인(3개조 편성)

    - 평가자료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발표자료(PPT)

    - 평가방법 : 서면평가 통과기업에 한하여 외부심의위원회 사업계획 대면심사

       * 기업별 15분 배정 (발표 7분, 8분 질의응답)

    - 평가내용 : 디자인개발과제 추진필요성, 인턴십 운영계획 적정성, 기대효과 등

    - 선발기준 : 대면평가 점수 6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 최종선발 (35개사)

       * 동점과제 처리기준 : 평가항목 가중치가 높은 항목 점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

 □ 추진일정(안)

사업

공고

신청

접수

기업 선정평가

협약

체결

지원팀 매칭

과제

수행

최종

보고

성과

발표회

서면

대면

7.22

7.22~8.2

8월 중

8월 중

8월 말

9월 초

9월~11월

11월 중

12월 중

      *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접수 안내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접수 기간 : 공고일 ~ 2019년 8월 2일(금) 17:00 까지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일체 스캔자료 1)이메일 접수2)원본날인자료 제출(현장/우편)

  ◦ 제 출 처 : (이메일) jeb@gsmba.kr / (현장/우편) 경기중소기업연합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광교비즈니스센터 1층 107호, (사)경기중소기업연합회 기업지원사업팀

  ◦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뷰티 디자인개발과제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6부 제출)

[첨부1]

2

기지원/기개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첨부2]

3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첨부3]

4

국세 완납증명서

홈택스

5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부24

6

2018년도 재무제표

 

7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등

8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9

공장등록 증명원

해당시 제출

10

기술력 증빙서류(특허, 실용신안, ISO인증 등)

해당시 제출

11

가점항목 증빙서류 (하단 별첨 참조)

해당시 제출

 □ 기타 안내 사항

  ◦ 접수마감일까지 제출서류 및 필수기재사항 공란의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기간 내 제출 요망

  ◦ 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 단체)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조치

  ◦ 제출된 서류는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 되지 않음

  ◦ 상기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사)경기중소기업연합회 조은별 대리 (031-8064-1089 / E-mail. jeb@gsmba.kr)



붙임

 

 서면심사 선정 평가표

부  문

평가지표

배점기준

1.

재무건전성

1.1. 부채비율

100% 미만

100%~200%

200%~300%

평가기준미달

5

5

3

1

0

1.2. 유동비율

100% 이상

50%~100%

0%~50%

평가기준미달

5

5

3

1

0

1.3. 매출액 영업이익율

10% 이상

5%~10%

2%~5%

평가기준미달

5

5

3

1

0

소  계

15

 2.

기업경쟁력

2.1. 추진조직 체계

사업추진 조직 구성 적정성, 사업 참여계획 타당성, 사업수행 가능 여건 적정성, 추진의지 등

6

2.2. 매출신장 가능성

대내․외 시장 규모, 매출시장의 크기, 사업화 및 시장전망 등

6

2.3. 유사사업 수행실적

산학협력 협약 등 채용연계·고용 관련 협약 기업, 디자인개발과제 수행실적(바우처 등)보유 등 해당 유사사업 수행실적 (1점/건)

3

소  계

15

3. 

사업계획

적정성

3.1. 디자인 컨텐츠 개발 필요성

자사 컨텐츠 사전분석 및 준비성, 디자인 컨텐츠 개선·개발 필요 여부

15

3.2 디자인 개발계획 적정성

디자인 사업 참여계획 적정성, 최종 개발목표 수준 타당성, 추진방법 체계성, 사업비 적정성

10

3.3 인턴십 운영계획 적정성

인턴십 사업 참여계획 적정성, 디자인 프로젝트 인턴십 운영계획 체계성 및 타당성

15

소  계

40

4.

기대효과

4.1 사회적 기대효과

일자리 분야(인력양성, 고용증가 효과 등) 성과 목표설정 타당성, 사회적 효과 우수성 등

10

4.2. 경제적 기대효과

매출·수출 목표설정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생산성/비용절감 등 경제적 효과, 사업성 등

10

4.3. 디자인개발 결과물 활용계획

디자인 컨텐츠 개발 결과물 활용계획 적정성

10

소  계

30

합  계

100

평가가점

 * [별첨] 평가가점 인정사항에 따라 최대 5점 부여

5

【별첨】가점사항

연번

우대사항

증빙자료

가점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인증하는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인증서

1점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 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증서

1점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인증서

1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벤처기업 인증서

1점

경기도(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인증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

1점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인증하는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서

1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서

1점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일학습병행제 협약서

2점

경기도에서 인증하는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2점

기업 수상실적(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수상실적 증명서

0.5점/건

  ※ 최대 5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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