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S
「GMS(GBC Marketing Service)」 참가기업 모집안내
◈ GMS(GBC Marketing Service_GBC 마케팅사업)란? 독자적으로 해외진출이 어려운 경기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신하여 해외 비즈니스 플랫폼인 경기비즈니스센터(GBC)에서 『시장조사-수출거래선 발굴-거래주선-거래성약』 단계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해외마케팅을 현지에서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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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중국(상하이, 션양, 광저우, 충칭), 인도(뭄바이), 러시아(모스크바),
말레이시아(KL), 미국(LA), 베트남(호치민), 중동
- 사업기간 : 협약 체결 후 1년
- 참 가 비 : 한 지역당 \1,100,000원(부가세 포함)
◎ 지원서비스
① GBC에서 바이어 발굴, 상담, 거래알선(상시)
- 현지 마케팅 전문가인 GBC 직원이 GMS기업을 전담하여 밀착지원
- 본사의 국내 전문위원이 GBC와 GMS기업 간 마케팅 지원 제공
② 전시 상담관 제품전시 (카탈로그 및 참가기업 소개자료 포함)
- 현지 GBC 사무소 전시장에 제품 및 카탈로그를 전시하여 방문 바이어에게 제품홍보
③ 온라인 홍보
- GBC 운영 홈페이지 또는 SNS에 참가기업의 제품 온라인 홍보
④ 현지 유명 전시회 참가 대행
- GBC에서 현지에서 운영되는 전시회에 부스를 신청·참가하여 GMS기업을 대신해(5개사 내외) 제
품 홍보 및 바이어 발굴, 마케팅 대행
※ 예산사정에 따라 전시회 참가여부가 결정되며, 전시회는 GMS기업의 품목에 따라 정함.
⑤ GMS기업 현지출장 지원(비용은 참가기업 부담)
- GMS기업의 GBC 지역 출장 시(전시회 등) 마케팅 담당직원 동행지원, 숙박 예약 및 통역섭외 지원
- 바이어의 국내 참가기업 방문 또는 국내 참가기업의 바이어 방문 시 출장동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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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과정
제품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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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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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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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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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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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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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계약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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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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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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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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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C, 본사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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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전시/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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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전시회 및 관련 기관 통해 기업제품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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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된 관심바이어를 방문 또는 온라인상으로 협의를 거쳐 거래가 체결될 수 있도록 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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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 도내 중소기업
신청기간 : 4차 2019. 9. 1(일) ~ 9. 9(월)(※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근무 시작일까지 접수)
신청절차
STEP1
참가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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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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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제출서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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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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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현지
시장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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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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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평가결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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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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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참가기업 선정 및 협약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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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www.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
1.
제출서류
[필수서류 - 8가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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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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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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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S 사업 참가신청서 영문 1부(첨부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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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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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업 및 해외마케팅 희망제품 소개서 1부(첨부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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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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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민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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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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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공장 보유 시에만 필수 제출. 미보유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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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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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납세증명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만료 전 증명서)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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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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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도 수출액 확인증명서 1부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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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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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지역 언어(또는 영어)로 된 제품 카탈로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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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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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지역으로의 수출가격 범위 리스트(영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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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1가지 (제출 가능한 경우만 제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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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인증 및 해외인증/특허(건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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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국/영문 참가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모두 제출한 참가기업만을 대상으로 신청품목에 대한 현지 시장성평가 및 GBSA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합니다.
※「현지 시장성평가」는 신청하신 품목이 신청대상지역 진출에 적합한지를 해당 GBC가 실시하는 사전 정밀조사입니다.
◎ 유망품목
G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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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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뭄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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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자재 및 장비 / 전기전자 / 생활용품 / 건강제품 / 산업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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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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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 생활용품 / 의료기기 / 세제류(화학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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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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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색조) / 할랄 식품 / 건축자재 / 유아용품 / 임산부용품 /
건강제품(건강보조식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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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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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용품(색조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 / 주방용품 / 건강 보조식품 /
가전제품 / 판촉홍보용품 / 신규 아이디어 제품 /
A.I(Artificial Intelligence) 관련 신규 기술제품 / 모바일 전자제품 /
스포츠 라이선스 제품 /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파생 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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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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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기기 / 생활용품 / 전기전자 / 건강제품 / 뷰티용품 / 건축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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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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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지류 / 화장품 / IT기기 / 부품소재 / 의료용품 / 건축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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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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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립스틱 등 색조 화장품, 마스크팩 등) /
에어컨 재료(프레온 가스, 동파이프 등) / 건축자재 / 식품류 / 산업기계 /
의료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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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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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용품 / 건강 보조식품 / 화장품 / 첨단 신소재 제품 / 식품류 /
완구류 / 가전제품(소형, 가정용 세제) / 실버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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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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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산업제품(건축자재, 도시건설, 농축산업) /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제품 / 영유아용품 /
임산부용품 / 식품류 / 서비스분야 프로젝트 /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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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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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용품(화장품) / 식품류 / 영유아용품 / 생활용품 / 의료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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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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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용품 / 식품류 / 영유아용품 / 스마트솔루션 / 게임/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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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수출실적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가. 한국무역협회 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나.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www.trass.or.kr (문의전화 : 02-2140-0735)
◈ 참가기업 우대사항
가. GBSA 아카데미 무역·해외 교육비용 일부 지원(한도금액 25만원)
나. G-FAIR KOREA 2019 부스 참가비 할인(20만원)
다. G-FAIR KOREA 2020 글로벌 시장동향 설명회 우선 참가기회 제공
라. G-FAIR KOREA 블로그기자단 SNS 홍보
※ GMS 참가기업 우대사항 확대 예정
◈ 기타사항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 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 내부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선정(선정 발표 공문상의 날짜 기준)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다.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참가기업에 대해서는 진흥원 「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2019년 8월 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GMS 사업 신청기업 평가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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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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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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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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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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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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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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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준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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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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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2)/미구축(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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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제품 홍보물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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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3)/미보유(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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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무 대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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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무 전담조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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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3)/미보유(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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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무 전담직원
(외국어 가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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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3)/미보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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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수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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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5)/미보유(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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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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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2)
G-노사상생 우수기업(2)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일거리제공기업(2)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2)
의무고용 준수기업(2)
글로벌 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5)
성과공유 확인기업(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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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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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
평가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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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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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지역 진출을 위한 관련 기술 및 인증 등 보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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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0)/A(16)/B(12)
/C(8)/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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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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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현지시장 진출가능성 및 향후 시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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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0)/A(16)/B(12)
/C(8)/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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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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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현지 마케팅 대행 GBC 지원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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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5)/A(28)/B(21)
/C(14)/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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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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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道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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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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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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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사항, 시장성평가의 평점합계가 80점 이상인 기업 중 각 GBC별 GMS 정원 안에서 선정
※ S=매우 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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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선정 평가표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 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