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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김포시 2019년 맞춤형 환경애로 집중지원사업 공고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8-02 09:00 - 2019-08-16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테크노파크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김포시
사업분류 경영 관련사이트 http://pms.gtp.or.kr
검색키워드 김포 / 환경애로 / 맞춤형
첨부파일
사업담당
GTP공고 2019

GTP공고 2019 – 제121호

2019년 김포시 맞춤형

「환경애로 집중지원」공고

 김포시와 (재)경기테크노파크는 김포시 소재 중소기업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애로 집중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19년 8월 2일

김포시장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 업 명 : 2019년 김포시 맞춤형 환경애로 집중지원 사업

2. 총사업비 : 16,000천원 (전액 시비지원)

3.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환경오염 물질 배출 및 방지시설의 도입/운영 및 사업장 환경 개선 세부 실행 계획 수립 비용 지원

    ② 화학물질 관리 및 배출 등 관련 행정 매뉴얼 작성비용 지원

    ③ 오염방지설비 개선을 위한 소모품 비용 등 지원

 나.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8,000천원 (VAT 별도)

 다. 지원조건 : 지원금 최대 80%, 기업부담금 최소 20% 이상

     ※ 사업비 예시 : 8,000천원(지원금) + 2,000천원(기업부담금) = 10,000천원

 라. 사업기간 : 협약일 ~ 사업비 소진시까지

     ※ 본 사업은 2019년 11월 15일까지 반드시 준공계를 제출할 것

4.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상의 김포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하고 지방세 완납 기업체로 정상 가동 중인 기업 중 환경애로 현장지원을 진행 또는 완료한 기업

     ※ 단,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인 제조 기업은 지원 가능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상에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부도·파산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업

    ②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③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5. 신청기간 및 접수처

 가. 신청기간 : 2019. 8. 2.(금) ~ 2019. 8. 16.(금) 오후 6시까지

 나. 신청서류

    ① 신청서 1부 (신청서 및 부속서류 포함)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2018년 재무제표 1부

    ④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⑤ 중복금지 확약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

 다. 신청방법 : (재)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① 경기TP 성과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http://pms.gtp.or.kr/web/main/index.do 접속 ➡ 로그인(신규 회원가입) ➡ 사업 공고 검색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작성 및 업로드 ➡ 신청 완료

    ② 신청서류 순번대로 출력 또는 변환 후 1개의 PDF 파일로 업로드


6. 선정절차

 가. 선정평가위원회 심의

    - 필요성, 시급성 및 기대효과 등 고려

      ※ 필요시 사전 또는 사후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나. 선정결과 발표

  - 해당 업체 개별통지 예정


7. 협약체결 및 사업진행

 가. 협약체결

  - (재)경기테크노파크와 선정기업 간 협약 체결 후 사업 진행

 나. 사업진행

  - 협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및 진행

  - 사업완료 후 준공계 제출 및 정산


8. 지원금 지급 및 정산절차

 가. 지원금 지급 절차 

    ① 준공계 제출 및 지원금 요청(선정기업 → 경기TP)

    ② 준공계 검토 후 지원금 지급(경기TP → 선정기업)

     ※ 구비서류 : 준공계 및 붙임서류 제출

 나. 정산절차

  - 정산서류 검토 후 정산

9. 기타사항

 가. 업체 선정

    - 화학물질 관리 및 배출 관련 수행업체는 전문성 있는 업체이어야 함 (장외영향평가서의 경우 반드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와 진행하여야 함)

    - 소모품 판매업체는 소모품 판매 및 교체까지 진행하여야 함

나. 기타

    - 주관기관의 동의 없이 계획서와 상이하게 용역을 진행하였을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10. 문의처

 가.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한국항공대학교 중소벤처육성지원센터 301호

 나. 연락처

    ① 전화번호 : 02-3158-6537

    ② 팩스번호 : 02-3158-6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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