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산업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책과제인 식품제조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식품 소공인 제조업체 대상으로 생산현장의 위험 및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소공인 안전의식 고취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8월 ~ 12월
○ 지원대상 : 관내 지원을 희망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식품, 음료소공인
※ 상시근로자 : ‘18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18년도 평균인원)
○ 지원규모 : 5개사 내외(기업당 최대 3,000천원, 부가세 및 초과금액 기업부담)
○ 지원내용
• 생산현장의 위험 및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공사비용 지원
• 안전위생개선을 목적으로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설비 및 장치 구입비용 지원
제품위생 및 안전조치를 위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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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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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 천정 및 바닥공사
◦ 제품위생 및 작업동선 개선 위한 구획공사
◦ 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풍기, 흡입기 등
◦ 기타 제품위생 및 작업자 안전을 위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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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골격계, 외과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장치
◦ 호흡기계, 피부기관 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 기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장치(맞춤제작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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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제품 생산에 직접 투입되는 장비 및 재료구입, 노후장비 교체 등은 제외
○ 지원조건
▲ 신청 소공인은 해당분야의 적합도가 높은 외부수행업체 선정(비교견적 제출 必)
▲ 사전 담당자 현장실사를 통해 지원자격 검토 및 적합성 확인
(개선활동과제 발굴 ⇨ 개선항목 검증 및 현장검토 ⇨ 의견사항을 반영한 사업신청)
▲ 기업별 최종 증빙서류 확인 후 기업으로 지원금 사후지급(사업성과 확인 완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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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 제조업이 아닌 단순 유통 서비스업인 경우
- 정부․지자체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품목 동일기간 내 지원받은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만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허위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중단 및 사업비 회수조치 시행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9. 8. 13(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성남벤처넷(www.snventure.net) 온라인 신청 후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재무제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소상공인확인서 1부, 체크리스트 1부, 견적서 1부
□ 접수문의
○ 접 수 처 :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SKn테크노파크 비즈동 306호
○ 문 의 : 식품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김태웅 매니저(전화 : 031-776-2692)
2019년 7월 31일
성남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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