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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19년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8-01 09:00 - 2019-08-13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성남산업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인력 , 소상공 관련사이트 http://www.snip.or.kr
검색키워드 소공인 / 작업환경 개선
첨부파일
사업담당
1

< 1. 모집공고문 >

2019년도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성남산업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책과제인 식품제조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식품 소공인 제조업체 대상으로 생산현장의 위험 및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소공인 안전의식 고취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8월 ~ 12월

 ○ 지원대상 : 관내 지원을 희망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식품, 음료소공인

    ※ 상시근로자 : ‘18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18년도 평균인원)

 ○ 지원규모 : 5개사 내외(기업당 최대 3,000천원, 부가세 및 초과금액 기업부담)

 ○ 지원내용

    • 생산현장의 위험 및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공사비용 지원

    • 안전위생개선을 목적으로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설비 및 장치 구입비용 지원

     

제품위생 및 안전조치를 위한 공사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장치

◦ 작업장 천정 및 바닥공사

◦ 제품위생 및 작업동선 개선 위한 구획공사

◦ 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풍기, 흡입기 등

◦ 기타 제품위생 및 작업자 안전을 위한 공사

근골격계, 외과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장치

◦ 호흡기계, 피부기관 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 기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장치(맞춤제작 포함)

        ※ 단, 제품 생산에 직접 투입되는 장비 및 재료구입, 노후장비 교체 등은 제외

 ○ 지원조건

     

▲ 신청 소공인은 해당분야의 적합도가 높은 외부수행업체 선정(비교견적 제출 必)

▲ 사전 담당자 현장실사를 통해 지원자격 검토 및 적합성 확인

   (개선활동과제 발굴 ⇨ 개선항목 검증 및 현장검토 ⇨ 의견사항을 반영한 사업신청)

▲ 기업별 최종 증빙서류 확인 후 기업으로 지원금 사후지급(사업성과 확인 완료기업)

 ○ 지원제외

   - 제조업이 아닌 단순 유통 서비스업인 경우

   - 정부․지자체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품목 동일기간 내 지원받은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만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허위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중단 및 사업비 회수조치 시행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9. 8. 13(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성남벤처넷(www.snventure.net) 온라인 신청 후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재무제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소상공인확인서 1부, 체크리스트 1부, 견적서 1부

 

□ 접수문의

  ○ 접 수 처 :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SKn테크노파크 비즈동 306호

  ○ 문    의 : 식품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김태웅 매니저(전화 : 031-776-2692)

 

2019년 7월 31일

 

성남산업진흥원장

□ 개선항목

  

제품위생 및 안전조치를 위한 공사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장치

◦ 작업장 천정 및 바닥공사

◦ 제품위생 및 작업동선 개선 위한 구획공사

◦ 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풍기, 흡입기 등

기타 제품위생 및 작업자 안전을 위한 공사

근골격계, 외과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장치

호흡기계, 피부기관 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기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장치(맞춤제작 포함)

   ※ 단, 제품 생산에 직접 투입되는 장비 및 재료구입, 노후장비 교체 등은 제외

   ※ 개선항목 예시 이외의 공사 및 설비, 장치 등 지원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제품위생 및 안전조치를 위한 공사

 ○ 작업장 천정 및 바닥공사

    • 이물혼입 방지 및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석면 슬레이트 천정 교체

    • 작업자 안전을 위한 바닥 우레탄 공사 등(개‧보수)

 ○ 제품위생 및 작업동선 개선을 위한 구획공사(레이아웃 개선)

    • 제품위생을 위한 별도의 위생전실 마련 등의 벽체 설치

    • 작업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작업 효율성 개선을 위한 벽면 해체 등

 ○ 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풍기, 흡입기 등

    • 원재료 및 제품변질 예방을 위한 작업장 내 온‧습도 조절 배기 시스템

    • 작업자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한 국소배기 시스템 등 

 ○ 기타 제품위생 및 작업자 안전을 위한 공사

    • 육안검증 청결도 향상을 위한 저(低)조도 백열등을 고(高)조도 LED로 교체 

    • 전기배선 정리 및 누전차단기 공사

    • 내부 재난 상황 파악 및 의사소통을 위한 창문 설치 등

    • 방서‧방충을 위한 도구 개선(에어커튼 등) 

 

□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장치 예시

 ○ 근골격계, 외과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장치

    • 이동식 대차, 컨베이어, 높이 또는 각도조정 작업대, 작업용 스툴 등 편의용품

    • 안전통로 확보를 위한 적재대, 적재함

 ○ 호흡기계, 피부기관 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 분진 흡입 방지를 위한 산업보건 마스크

    • 위해요소로부터 피부기관 보호를 위한 보호 장갑 및 작업복

 ○ 기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장치(맞춤제작 포함)

    • 작업자 건강 및 근무 편의 증진을 위한 장치

         ※ 장갑, 마스크 등 단순작업에 쓰이는 소모성 용품은 구입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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