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산업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책과제인 식품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식품제조 소공인 기업 대상으로 소공인 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품질향상 기여를 위한 소공인 제품품질검사 및 인증지원(2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8월 ~ 11월
○ 지원대상 : 관내 지원을 희망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식품, 음료소공인
※ 상시근로자 : ‘18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18년도 평균인원)
○ 지원규모 : 11개사 내외(기업당 최대 2,000천원, 부가세 및 초과금액 기업부담)
※ 지원금액은 선정순위별 차등 지급 가능
○ 지원내용 : 제품품질검사, 인증에 필요한 검사 등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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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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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품질
분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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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분석 ◦ 미생물 분석 ◦ 유기분석 ◦ 물성분석 ◦ 영양성분 분석 등
※ 기업 내부에서 활용하는 참고용 검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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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지원
(해외인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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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랄(JAKIM, MUI, MUIS, KMF등), 코셔, FSCC22000, HACCP, ISO22000
※ 식품제조 활동에 필요한 인증지원을 포함하나 단 ISO9001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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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 신청 소공인은 해당분야에 적합도가 높은 수행기관 선정(비교견적 불필요)
※ 제품품질 분석지원 수행업체는 식약처 식품 및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등록된 기관에 한함
▲ 검사비용 기업별 선 부담 후 관련 증빙서류 확인 완료된 시점에서 지원금 지급
▲ 식품기업 검사주기를 고려하여 검사비용 소급적용 가능(2019년 8월 이후 발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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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 제조업이 아닌 단순 유통 서비스업인 경우
- 정부․지자체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품목 동일기간 내 지원받은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만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허위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중단 및 사업비 회수조치 시행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9. 8. 16(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성남벤처넷(www.snventure.net) 온라인 신청 후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재무제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소상공인확인서 1부, 체크리스트 1부
□ 접수문의
○ 접 수 처 :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SKn테크노파크 비즈동 306호
○ 문 의 : 식품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윤이나 매니저 (전화 : 031-776-2691)
2019년 7월 31일
성남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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