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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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Post-BI 입주기업(판교, 분당) 모집공고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경기혁신센터)는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기혁신센터 Post-BI(판교, 분당)에 입주할 스타트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08월 05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장
□ 주요내용 : 경기혁신센터 Post-BI(판교, 분당) 입주기업 모집
◦ (입주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89번길 20, 스타트업캠퍼스 1동 5층 5G LAB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779번길 6, KT분당지사 4층
◦ (입주대상)
- 창업 7년 미만 기술기반 중소기업
*창업일(‘12.08.01.이후 ~ 현재) 개인, 법인 창업자에 한함
- 창업투자기관 또는 투자사
*투자조합을 운영(예정)하는 액셀러레이터, VC, 협회 등
◦ (공고기간) ~08.16.(금) 17:00까지
◦ (모집규모) 총 20개사 이내(판교 3개사, 분당 17개사)
◦ (입주기간) 19.09.03.(화) ~ 20.04.12.(일), 약 7개월
◦ (사전방문일) 08.12.(월) 10:00~17:00까지
◦ (임대비용) 무상 지원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Post-BI(분당)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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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Post-BI(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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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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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779번길 6, KT분당지사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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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모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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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사(8인실 14~16개, 16인실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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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임대면적
|
모집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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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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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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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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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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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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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실
(8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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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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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
ㅇ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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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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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실
|
5.37
|
X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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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실
|
5.53
|
X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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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실
|
9.35
|
ㅇ
|
8
|
5호실
|
6.63
|
ㅇ
|
8
|
6호실
|
6.63
|
ㅇ
|
8
|
7호실
|
6.43
|
ㅇ
|
8
|
8호실
|
7.14
|
ㅇ
|
8
|
9호실
|
7.04
|
ㅇ
|
8
|
10호실
|
6.83
|
ㅇ
|
8
|
11호실
|
7.35
|
ㅇ
|
8
|
12호실
|
6.93
|
ㅇ
|
8
|
13호실
|
6.93
|
ㅇ
|
8
|
14호실
|
7.35
|
ㅇ
|
8
|
15호실
|
6.72
|
ㅇ
|
8
|
회의실
|
16호실
|
8.47
|
ㅇ
|
회의실
|
입주실
(16인실)
|
17호실
|
7.01
|
ㅇ
|
16
|
18호실
|
7.04
|
ㅇ
|
입주실
(8인실)
|
19호실
|
6.15
|
X
|
8
|
창고
|
20호실
|
5.93
|
X
|
창고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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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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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후 추첨을 통해 호실 배정 예정
※ 16인실 신청이 신청팀의 20%를 넘는 경우, T.O. 2개로 상향 조정(8인실x2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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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입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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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개월 (~20.04.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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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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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발표평가 총 2단계 심사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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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입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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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9월 중 ※입주 예정일: 09.0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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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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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없음/관리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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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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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용 엘리베이터 / 호실별 냉난방시설 / 회의실 / 다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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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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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이매역 도보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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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사무실>
|
<공용시설>
|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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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Post-BI(판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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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Post-BI(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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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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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89번길 20, 스타트업캠퍼스 1동 5층 5G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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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입주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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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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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임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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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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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실
|
전용면적
(㎡/평)
|
창문
|
입주 가능 인원(명)
|
입주시기
|
입주실
(5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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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실
|
14.9/4.5py
|
ㅇ
|
5
|
9월 입주
|
2호실
|
14.9/4.5py
|
ㅇ
|
5
|
3호실
|
14.5/4.3py
|
ㅇ
|
5
|
회의실
|
회의실
|
15.4/4.6py
|
X
|
회의실
|
|
계
|
|
15명
|
|
|
o 입주기간
|
최대 7개월 (~20.04.12.(일))
|
o 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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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발표평가 총 2단계 심사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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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입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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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9월 중 ※입주 예정일: 09.0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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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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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없음/관리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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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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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용 엘리베이터 / 호실별 냉난방시설 / 회의실 / 다과실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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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판교테크노밸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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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사무실 공용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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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현재 창업 7년 이내(’12.08.05. 이후 창업) 기업이며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신청(지원)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19.08.16.)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 최종 선정 시까지 동 사업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절차를 거쳐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는 자는 신청(지원)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대면평가 전까지 ‘체납처분유예 승인 통지서’를 제출한 자(기업)는 지원 가능
-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체납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성실경영평가 성실로 판명된 자는 36개월까지 체납처분유예 신청 가능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6)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불성실로 판명된 자 또는 기업*
* 기업의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④ 중기부,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의 공간 지원 사업에 기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 또는 기업* ※ 중단(중단처분, 중도포기자) 포함
* 단, 신청․접수 마감일(’19.08.16.)을 기준으로, 현재 타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
⑤ 중기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
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참고 3]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단, ‘창업 제외 업종 외 업종’으로 재창업하고자 할 경우 신청 가능
⑦ 기타 중기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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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 ’19. 08. 16.(금), 17:00까지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작성 후 이메일 신청(cjysy7@ccei.kr)
* [붙임] 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 평가방법 : 요건검토, 서면‧대면평가를 통해 창업기업 선정
① (요건검토) 기업에 대한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채무불이행 여부, 제외업종 해당 여부 등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등을 평가
② (서면평가) 사업을 위한 준비성, 아이템의 사업성, 상생협력 가능성 등 사업계획 중심의 평가 → 선정규모의 1.5배수 내외 선발
③ (대면평가)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을 병행한 평가 → 최종선정
< 서면/대면평가 항목 세부내용 >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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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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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준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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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역량, 팀 구성, 글로벌 진출 가능성, 기술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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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의 사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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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아이템 개발 단계(제품 상용화 수준), 차별성, 시장매력도, 확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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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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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업(kt)와 상생협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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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절차(안)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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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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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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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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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건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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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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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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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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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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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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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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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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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와 병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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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규모의 1.5배수
내외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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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규모의 1배수 선발
(예비합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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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가점사항[최대 5점]
[5점] ① ~ ④ 항목별 각 5점 부여
① 경기혁신센터 보육기업
② 창업투자 기관 또는 투자사
[2점] ① ~ ④ 항목별 각 2점 부여
① 청년(’19년 기준, 만 39세 이하)대표 인 기업
② 여성 대표(공동창업자 포함)인 기업
③ 이전 사업자가 지역(경기)인 기업
④ 경기도 소재 창업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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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마감일(’19.08.16.) 기준 해당 가점 보유자
※ 복수의 가점(5, 2점) 사항을 포함하여 최대 5점 부여
※ 가점은 서면평가 시 반영 (신청 당시 증빙서류를 누락할 경우 가점취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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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주 종료 시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지침 및 기준은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시제품 제작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경기혁신센터가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경기혁신센터의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본 입주 공고에 신청하는 창업 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와 전담기업(kt)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적 외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 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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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 ’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의 입주 공간 지원 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단, 신청·접수 마감일(’19.08.16.)을 기준으로, 현재 타 수행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
□ 채무조정이 필요한 창업자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채무조정(채무조정 합의서 체결)이 최종 선정전까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서류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의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경기혁신센터는 선정자의 목적 외 사용, 편취 등 용도 외 사용 시, 손해배상 청구,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지침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창업자에게 있음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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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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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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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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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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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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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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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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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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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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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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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상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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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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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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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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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혁신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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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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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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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1.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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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7.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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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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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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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입주
|
⇨
|
수시 점검
|
⇨
|
퇴실 및 최종 보고
|
경기혁신센터-선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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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혁신센터
|
경기혁신센터
|
(’19.09.02.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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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월~‘2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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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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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협약체결시, 방배정 진행 예정(불참 시 잔여방 배정)
문의유형
|
문의처
|
연락처
|
선정 평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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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장성윤 매니저
|
070-4164-8213
cjysy7@ccei.kr
|
입주 시설 관련 문의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이동건 매니저
|
070-4164-8935
dglee1010@cce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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