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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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 업 명 : 2019년 우수저작물 국내외 사업화 지원 사업
ㅇ 사업목적 : 경기남부지역 소재의 중소 · 1인 창조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저작물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저작권기반 강소기업으로 육성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2019. 10. 24.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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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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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부분
: 저작권 등록된 저작물의 시제품 제작지원, 마케팅 비용지원, 해외 사업화 지원
[지원내역 예시]
- 저작물 활용 시제품 및 샘플 제작
- 저작물 확산(유통)을 위한 온·오프라인 광고비 또는 홍보물 제작 지원
- 저작물을 활용한 콘텐츠의 전시회 참가 비용
- 해외 현지어 번역·더빙·자막 비용
- 해당 국가 출시기준에 맞춘 콘텐츠 수정 등 재제작 비용
※ 저작권 등록비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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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규모
: 총 2,000만원 (4개사 지원, 기업별 500만원)
ㅇ 지원대상
[경기남부]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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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 소재 중소 · 1인 창조기업(신생기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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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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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접수기간 : 2019. 7. 15(월) ~ 2019. 8.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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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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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접수처 : cbs@aca.or.kr 이메일 접수
※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aca.copyright.or.kr 홈페이지 접속,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하나로 압축하여 e-mail 통해 접수
ㅇ 담당자
: 최병삼 전임(☎ 031-8045-6757, 이메일 cbs@aca.or.kr)
ㅇ 제출자료
☛ 아래 구분(②~⑬) 파일은 한개의 압축파일로 제출 바랍니다.
※ 다음장 제출 첨부파일 트리 必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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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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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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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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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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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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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사업화 지원 신청기업 발표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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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발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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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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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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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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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날인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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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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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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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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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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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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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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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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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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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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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자산관리 컨설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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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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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참가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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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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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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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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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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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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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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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본인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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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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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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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재지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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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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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1년 미만 창업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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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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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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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증빙서류(기업대표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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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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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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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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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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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협약체결일에 방문하여 원본자료 제출
※ 저작권 등록 신청방법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시스템(www.cros.or.kr)을 참고
(저작권 등록의 처리기간은 – 서류와 요건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 접수완료일로부터 업무처리일 기준 4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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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제출 첨부파일 트리
이메일 제목 : 우수 저작물 사업화 지원(참여기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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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사업화 지원 신청기업 발표 동영상
(참여기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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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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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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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사업화 지원
(참여기업명) . ZIP
(※100MB 이하로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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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수행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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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화신청서.PDF
1-2. 사업화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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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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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기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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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2.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2-3. SW자산관리 컨설팅 신청서
2-4. 지원사업 참가 서약서
2-5. 저작권 등록증
2-6.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2-7.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해당시)
2-8. 국세 납세증명서
2-9. 지방세 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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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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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점서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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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증빙서류
(주민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3-2. 사회적기업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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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정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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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정심사에서 총점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4개 기업 선발
ㅇ 평가방법
- 자격 심사 : 서류 미비, 자격 요건 등 부적격사유 판단(내부심사)
- 서류 · (발표)영상 심사 : 심사위원단(외부 전문가)을 6인 이내로 구성하여 심사
ㅇ 심사 평가기준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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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주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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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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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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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사업 목적 부합성
- 사업화 계획서의 구체성 및 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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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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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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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의 완성도와 차별성
- 저작물의 우수성과 시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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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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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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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편성내역의 적정성
- 사업비 산출방식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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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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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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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종료 후 사업 지속 가능성
- 지원 이후 성과 창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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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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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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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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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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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대상]
※ 중복 해당시 최대 3점을 초과하지 않음
■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3점)
-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본인)
■ 사회적기업(2점)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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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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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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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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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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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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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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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15.
~1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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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이메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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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a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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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료 부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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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19.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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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구비, 자격요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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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사
현장조사 실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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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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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6.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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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 발표영상 심사
• 수행기업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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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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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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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8.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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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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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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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 및 오리엔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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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4.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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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기업 사업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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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류 원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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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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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일
~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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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진행 상황 수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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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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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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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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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성과보고서
• 지원비용결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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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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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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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말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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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별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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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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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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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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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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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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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금은 사후정산
- 지원사업 수행 후 지출 증빙자료 제출 및 결과보고 완료한 기업에 한하여 검수 후 지급(2019.11.)
ㅇ 지원금에서 부가세는 미포함(부가세는 사업자 자부담)
ㅇ 교통비, 숙박비, 출장비, 식비, 여비,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비 등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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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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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참여제한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내용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책임임
ㅇ 이번 사업화 지원으로 제작된 시제품 및 홍보물 등은 선정된 대상자(저작권자)와 별도 협의를 통해 사업홍보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음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 대상]
• 공고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중인 기업
• 신청기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남부 이외의 지역에 있거나 지원금 지급 시점에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남부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대표자)이 정부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 중인 기업
• 신청기업(대표자)이 진흥원 지원 사업 참여 제재 중인 기업
• 대표자 또는 담당자가 최근 5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대표자 또는 담당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정부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이 국세·지방세가 체납되어 있는 경우
• 지원 사업 신청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권 분쟁· 침해 사건이 진행 중에 있거나 사업 도중
저작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지원 사업 신청 저작물을 대상으로 정부 · 지방자치단체 · 산하기관 · 유관기관으로 부터
동일 · 유사 지원사업을 명목으로 3백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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