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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9년 남부 우수저작물 국내외 사업화 지원 사업 연장 공고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7-15 09:00 - 2019-08-18 23:59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 경영 , 내수 관련사이트 http://www.ayventure.net
검색키워드 저작물 / 국내외 / 사업화 / 남부
첨부파일
사업담당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저작물 보호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공고 제2019 - 82호

「우수저작물 국내외 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저작물 보호 · 이용 및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하여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에서는 경기남부지역 소재의 중소 · 1인 창조 기업의 저작물 창출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저작물의 안정적인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2019년 「우수저작물 국내외 사업화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19년 우수저작물 국내외 사업화 지원 사업

ㅇ 사업목적 : 경기남부지역 소재의 중소 · 1인 창조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저작물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저작권기반 강소기업으로 육성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2019. 10. 24. 까지

2. 지원내용

 

ㅇ 지원부분

  : 저작권 등록된 저작물의 시제품 제작지원, 마케팅 비용지원, 해외 사업화 지원

[지원내역 예시]

 - 저작물 활용 시제품 및 샘플 제작

 - 저작물 확산(유통)을 위한 온·오프라인 광고비 또는 홍보물 제작 지원

 - 저작물을 활용한 콘텐츠의 전시회 참가 비용

 - 해외 현지어 번역·더빙·자막 비용

 - 해당 국가 출시기준에 맞춘 콘텐츠 수정 등 재제작 비용

※ 저작권 등록비 지원 불가

   

ㅇ 지원규모

   : 총 2,000만원 (4개사 지원, 기업별 500만원)

 

ㅇ 지원대상 

[경기남부]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 경기남부 소재 중소 · 1인 창조기업(신생기업 포함)

3. 신청서 접수기간

 

ㅇ 접수기간 : 2019. 7. 15(월) ~ 2019. 8. 18.(일)

4. 신청방법

 

 

ㅇ 접수처 : cbs@aca.or.kr  이메일 접수

※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aca.copyright.or.kr 홈페이지 접속,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하나로 압축하여 e-mail 통해 접수

 

ㅇ 담당자

  : 최병삼 전임(☎ 031-8045-6757, 이메일 cbs@aca.or.kr)

 

ㅇ 제출자료

아래 구분(②~⑬) 파일은 한개의 압축파일로 제출 바랍니다.

  ※ 다음장 제출 첨부파일 트리 必참고

 

구분

제 출 자 료

참조사항

 비  고

저작물 사업화 지원 신청기업 발표 동영상

대표자 발표 (3~5분)

필수

사업화 신청서

대표자 날인必

지정양식

 

필수

 

사업화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SW자산관리 컨설팅 신청서

지원사업 참가 서약서

저작권 등록증

한국저작권위원회 발급

원본 스캔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대표자 본인 확인용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해당시)

기업소재지 확인용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1년 미만 창업자 제외)

국세청, 정부24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증빙서류(기업대표만 해당)

원본 스캔

선택

(해당시) 

사회적기업 증빙서류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협약체결일에 방문하여 원본자료 제출

 

※ 저작권 등록 신청방법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시스템(www.cros.or.kr)을 참고

 (저작권 등록의 처리기간은 – 서류와 요건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 접수완료일로부터 업무처리일 기준 4일이내)

 

 

 

 

 ☞ 신청시 제출 첨부파일 트리

이메일 제목 : 우수 저작물 사업화 지원(참여기업명)

 

 

 

 

 

 

 

 

 

 

 

 

 

 

 

 

 

저작물 사업화 지원 신청기업 발표 동영상

(참여기업명)

 

 

 

 

 

 

 

 

 

 

 

3분∼5분

 

 

 

 

 

 

 

 

 

 

 

 

 

폴더

 

 

 

 

저작물 사업화 지원

(참여기업명) . ZIP

(※100MB 이하로 압축)

 

 

1. 사업수행

   (필수)

 

1-1. 사업화신청서.PDF

1-2. 사업화계획서.HWP

 

 

 

 

 

 

 

 

 

 

 

 

 

 

 

 

 

 

 

 

 

 

 

 

 

 

 

 

 

 

 

 

폴더

 

 

 

 

 

 

 

 

2. 참가기준

   (필수)

 

 

2-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2.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2-3. SW자산관리 컨설팅 신청서

2-4. 지원사업 참가 서약서

2-5. 저작권 등록증

2-6.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2-7.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해당시)

2-8. 국세 납세증명서

2-9. 지방세 납세증명서

 

 

 

 

 

 

 

 

 

 

 

 

 

 

 

 

 

 

 

 

 

 

 

폴더

 

 

 

 

 

 

 

 

3. 가점서류

   (선택)

 

 

3-1.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증빙서류

    (주민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3-2. 사회적기업 증빙서류

 

 

 

 

 

 

 

 

 

 

 

5. 선정방법 및 기준

 

 

ㅇ 선정심사에서 총점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4개 기업 선발

ㅇ 평가방법 

   - 자격 심사 : 서류 미비, 자격 요건 등 부적격사유 판단(내부심사)

   - 서류 · (발표)영상 심사 : 심사위원단(외부 전문가)을 6인 이내로 구성하여 심사

                        

심사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주안점

배점

사업 추진 의지

- 지원 사업 목적 부합성

- 사업화 계획서의 구체성 및 현실성

25

저작물의 경쟁력

- 저작물의 완성도와 차별성

- 저작물의 우수성과 시장성

25

사업비 적정성

- 사업비 편성내역의 적정성

- 사업비 산출방식의 타당성

25

성장 가능성

- 사업 종료 후 사업 지속 가능성

- 지원 이후 성과 창출 가능성

25

가점대상

- 가점 대상 해당 여부

최대 3점

 

 

 

[가점대상]   

※ 중복 해당시 최대 3점을 초과하지 않음

 

 ■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3점)

   -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본인)

 

 ■ 사회적기업(2점)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6. 사업 주요 일정

 

 

 

구분

일자

내용

비고

지원 접수

19.07.15.

~19.08.18.

• 담당자 이메일 접수

cbs@aca.or.kr

제출자료 부적격심사

19.08.19. (예정)

• 서류구비, 자격요건 심사

내부심사

현장조사 실시가능

심사 및 선발

19.08.26. (예정)

• 서류 · 발표영상 심사

• 수행기업 최종확정

외부전문가 심사

선정기업 결과 통보

19.08.28. (예정)

• 개별 안내

이메일 발송

협약식 및 오리엔테이션

19.09.04. (예정)

• 선발기업 사업운영 안내

지원서류 원본제출

사업수행

협약일

~19.10.24.

• 과제 진행 상황 수시 확인

현장 방문

최종보고서 제출

19.10.24.까지 

사업성과보고서

지원비용결산보고서

원본 제출

성과평가

19.10.말경 (예정)

• 기업별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외부전문가 심사

지원금 지급

19.11. 이내

• 부가가치세 제외

 

7. 지원금 지급

 

 

ㅇ 지원금은 사후정산

 - 지원사업 수행 후 지출 증빙자료 제출 및 결과보고 완료한 기업에 한하여 검수 후 지급(2019.11.)

ㅇ 지원금에서 부가세는 미포함(부가세는 사업자 자부담)

교통비, 숙박비, 출장비, 식비, 여비,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비 등은 지원 제외

 

8.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참여제한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내용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책임임

ㅇ 이번 사업화 지원으로 제작된 시제품 및 홍보물 등은 선정된 대상자(저작권자)와 별도 협의를 통해 사업홍보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음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 대상]

 • 공고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중인 기업

 • 신청기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남부 이외의 지역에 있거나 지원금 지급 시점에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남부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대표자)이 정부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 중인 기업

 • 신청기업(대표자)이 진흥원 지원 사업 참여 제재 중인 기업

 • 대표자 또는 담당자가 최근 5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대표자 또는 담당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정부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이 국세·지방세가 체납되어 있는 경우

 • 지원 사업 신청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권 분쟁· 침해 사건이 진행 중에 있거나 사업 도중

   저작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지원 사업 신청 저작물을 대상으로 정부 · 지방자치단체 · 산하기관 · 유관기관으로 부터

   동일 · 유사 지원사업을 명목으로 3백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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