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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흥산업진흥원 – 2019 - 40 호
2019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시흥시 관내 기업의 해외규격인증획득을 통한 무역장벽 해소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9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시흥시 소재 본사 또는 공장등록기업
◦ 제외대상
- 17, 18년 시흥산업진흥원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포기 또는 행정사항 미이행 기업
-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기업(납부시 지원가능)
- 2019년 1월 1일 이전 획득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업
※ 19년 1월 1일부터 진행한 사업 지원가능 : 인증의뢰서, 컨설팅 견적서 기준
-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규격 인증으로 보조금을 받은 기업
※ 제품분야, 신청품목, 신청인증 등이 다른 경우 지원 가능
3. 지원개요
◦ 지원규모 : 2개사 내외
◦ 지원분야 : 총 401개 해외규격인증 [후첨 1]
※ 최초 모집공고 대비 지원분야 확대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제품 시험‧인증비, 전문기관(전문가)
컨설팅 수수료, 인증 심사과정에서 소요되는 공장심사 비용 등
◦ 지원한도 : 기업당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최대 500만원 한도(부가세 제외)
※ 단, 동일 사업의 계속 수혜기업 지원한도 차등 적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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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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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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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계속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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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최대 4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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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8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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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초과 계속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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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최대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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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전부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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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9. 8. 26.(월) 18:00 도착분까지
◦ 신청시 제출서류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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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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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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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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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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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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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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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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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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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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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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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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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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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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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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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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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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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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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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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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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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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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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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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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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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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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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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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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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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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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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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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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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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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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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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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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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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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활용한 인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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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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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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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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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표에 따른 각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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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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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제출
- 접수처 : (15073)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101호
시흥산업진흥원 마케팅지원팀
5. 선정평가
◦ 선정기준(선정평가표 : 후첨 2 참조)
- 평가점수 40점 이상 획득 기업에게 선정 자격이 부여되며, 고득점(총점) 순으로 선정
※ 40점 이상 획득 기업 중 미선정 기업은 예비선정 기업 등록
◦ 동일점수 선정기준 : 다음 항목을 순차적으로 적용
① 최근 3년간 시흥산업진흥원 해외규격인증획득 사업 미수혜 기업
② 4개 평가구분 중 인증 적합성, 수출실적, 수출준비, 기술 및 품질 확보 순으로 고득점 기업
③ 전년도 매출액이 보다 낮은 기업
◦ 결과통보 : 선정평가 이후, 개별 통보
6. 지급제한 등
◦ 기업선정 및 추진과정에서 아래사항에 해당된 경우 지원이 취소됨.
- 지원 제외 대상 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 제출서류의 위‧변조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외규격인증획득 성공 시 지원금 지급, 실패 시 미지급 원칙
‣ 해외규격인증획득 성공 후, 완료보고 실시 ⇒ 보조금 지급
‣ 해외규격인증획득 실패 후, 완료보고 실시 ⇒ 보조금 미지급(참여제한 없음)
‣ 해외규격인증획득 중도포기 ⇒ 당 사업 참여 제한조치(2년간)
‣ 사업변경, 중도포기, 착수‧중간‧완료 등 행정사항 미이행
⇒ 시흥시 및 시흥산업진흥원 모든 지원사업 참여제한(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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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 금년 안에 추진‧완료 가능한 사업(19. 11. 30.까지)만 지원
◦ 사업변경 및 포기사유 발생시 사전 승인‧신청 필수
8. 완료보고 및 지원금 신청
◦ 제출기한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2019. 11. 30. 한으로 제출)
◦ 완료시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 [서식 4-1]
- 해외규격인증 획득 결과보고서 [서식 4-2]
- 설문조사표 [서식 4-3]
- 회계증빙서류 일체(컨설팅 및 시험‧분석 지출내역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 간이 영수증 인정 불가
- 해외규격인증서(사본)
- 통장사본 등
9. 문의처
◦ 시흥산업진흥원 마케팅지원팀 이광진 매니저
- 전화 : 070-8893-1502, 이메일 : xyz@sida.kr, 팩스 : 031-319-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