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메뉴보기 검색
닫기

HOME 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지원사업신청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인쇄하기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9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8-09 09:00 - 2019-08-26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시흥산업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시흥시
사업분류 수출 , 기술 관련사이트 http://www.sida.kr
검색키워드 시흥 / 해외규격인증 / 시험 / 인증 / 수출
첨부파일
사업담당

(재)시흥산업진흥원 – 2019 - 40 호


2019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시흥시 관내 기업의 해외규격인증획득을 통한 무역장벽 해소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9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시흥시 소재 본사 또는 공장등록기업

 ◦ 제외대상

   - 17, 18년 시흥산업진흥원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포기 또는 행정사항 미이행 기업

   -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기업(납부시 지원가능)

   - 2019년 1월 1일 이전 획득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업

     ※ 19년 1월 1일부터 진행한 사업 지원가능 : 인증의뢰서, 컨설팅 견적서 기준

   -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규격 인증으로 보조금을 받은 기업

     ※ 제품분야, 신청품목, 신청인증 등이 다른 경우 지원 가능


3. 지원개요

 ◦ 지원규모 : 2개사 내외

 ◦ 지원분야 : 총 401개 해외규격인증 [후첨 1]

     ※ 최초 모집공고 대비 지원분야 확대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제품 시험‧인증비, 전문기관(전문가)
컨설팅 수수료, 인증 심사과정에서 소요되는 공장심사 비용 등

 ◦ 지원한도 : 기업당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최대 500만원 한도(부가세 제외)

     ※ 단, 동일 사업의 계속 수혜기업 지원한도 차등 적용

구분

지원한도

비고

3년 계속 수혜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최대 400만원 한도

2016~2018년 계속

3년 초과 계속 수혜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최대 300만원 한도

2016년 이전부터 계속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9. 8. 26.(월) 18:00 도착분까지

 ◦ 신청시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설명

부수

참조

비고

1

지원신청서

2019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신청서

1부

서식1-1

 

2

사업계획서

2019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사업계획서

1부

서식1-2

 

3

확약서

참여기업 확약서

1부

서식1-3

 

4

기업정보조사서

기업정보조사서

1부

서식2

 

5

정보이용동의서

개인정보‧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서식3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인감증명서

신청 시 활용한 인감 증명서

1부

 

 

8

증빙서류

선정평가표에 따른 각 증빙서류

각 1부

 

 

 ◦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제출

   - 접수처 : (15073)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101호
시흥산업진흥원 마케팅지원팀


5. 선정평가

 ◦ 선정기준(선정평가표 : 후첨 2 참조)

   - 평가점수 40점 이상 획득 기업에게 선정 자격이 부여되며, 고득점(총점) 순으로 선정

     ※ 40점 이상 획득 기업 중 미선정 기업은 예비선정 기업 등록

 ◦ 동일점수 선정기준 : 다음 항목을 순차적으로 적용

   ① 최근 3년간 시흥산업진흥원 해외규격인증획득 사업 미수혜 기업

   ② 4개 평가구분 중 인증 적합성, 수출실적, 수출준비, 기술 및 품질 확보 순으로 고득점 기업

   ③ 전년도 매출액이 보다 낮은 기업

 ◦ 결과통보 : 선정평가 이후, 개별 통보


6. 지급제한 등

 ◦ 기업선정 및 추진과정에서 아래사항에 해당된 경우 지원이 취소됨.

   - 지원 제외 대상 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 제출서류의 위‧변조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외규격인증획득 성공 시 지원금 지급, 실패 시 미지급 원칙

‣ 해외규격인증획득 성공 후, 완료보고 실시 ⇒ 보조금 지급

해외규격인증획득 실패 후, 완료보고 실시 ⇒ 보조금 미지급(참여제한 없음)

‣ 해외규격인증획득 중도포기 ⇒ 당 사업 참여 제한조치(2년간)

‣ 사업변경, 중도포기, 착수‧중간‧완료 등 행정사항 미이행

   ⇒ 시흥시 및 시흥산업진흥원 모든 지원사업 참여제한(2년간)


7. 주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 금년 안에 추진‧완료 가능한 사업(19. 11. 30.까지)만 지원

 ◦ 사업변경 및 포기사유 발생시 사전 승인‧신청 필수


8. 완료보고 및 지원금 신청

 ◦ 제출기한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2019. 11. 30. 한으로 제출)

 ◦ 완료시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 [서식 4-1]

   - 해외규격인증 획득 결과보고서 [서식 4-2]

   - 설문조사표 [서식 4-3]

   - 회계증빙서류 일체(컨설팅 및 시험‧분석 지출내역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 간이 영수증 인정 불가

   - 해외규격인증서(사본)

   - 통장사본 등


9. 문의처

 ◦ 시흥산업진흥원 마케팅지원팀 이광진 매니저

   - 전화 : 070-8893-1502, 이메일 : xyz@sida.kr, 팩스 : 031-319-2153


관심사업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