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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19년 ICT를 활용한 지역현안 문제해결 사업 기업 모집공고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8-08 09:00 - 2019-08-21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용인시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www.dipa.or.kr
검색키워드 ICT / 지역문제 / 기술 / 용인시
첨부파일
사업담당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공고 제2019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공고 제2019-112호


⌜ICT를 활용한 지역현안 문제해결 사업⌟

기업 모집공고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ICT 기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용인시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8월 8일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ICT를 활용한 지역현안 문제해결

 □ 사업목적

  ㅇ 용인지역의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중심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역문제 발굴부터 실증까지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다양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12월 초 (개발 및 실증 포함)

 □ 예산규모: 총 1억원 (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매칭 필수)

 □ 지원규모: 1개 과제 (최대 2개 과제로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ICT 관련 중소기업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별첨1 참조)

ICT 관련분야

 

CT, IT, SW, IT+SW, IT+제조, ICT+제조, SW+제조, 생명공학기술(BT), 바이오의료산업, 디지털

콘텐츠산업 등(※ 별첨2 참조)

 ※ 2019년 진흥원 단위 지원사업은 연중 5개까지만 지원 가능(별첨3 참조)

3

 

지정 과제명

구분

지정 과제명/필요성

관련 자료건수

1

o 용인시 소상공인과 연계된 스마트 관광시스템

o 국민신문고(16건)

o 시민청원(2건)

o 민선7기 공약사업

o 용인시 주요업무 추진계획

o 관내 유수한 관광지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 필요

o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

2

o 관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o 용인시 주요업무 추진계획o 민선7기 공약사업

o 현재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거래중임

o 시민들이 시공간의 제약없이 로컬푸드를 직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3

o 용인시 관내 도서관 통합 시스템 구축

o 국민신문고(772건)

o 용인시 주요업무 추진계획

o 통합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이용에 불편함 초래

o 필요한 도서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o 열람실 여유석을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4

o 장애인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경고 알람 및 단속 시스템

o 국민신문고(21,647건)

o 용인시 주요업무 추진계획

o 장애인 불법주차는 신고에 의존하여 단속하는 실정

o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법주차 근절이 되지 않음

o 신고 외, 불법 주차를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5

o 출퇴근 교통민원 해결을 위한 지능형 버스 배차 기술 개발

o 국민신문고(330건)

o 시민청원(1건)

o 기업SOS(1건)

o 용인시 주요업무 추진계획

o 정류장의 승차인원에 따라 차량의 배차 간격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 발생

o 원활한 버스 이용을 위한 시스템 필요

6

o 운전자 안전 지원 서비스 개발

o 민선7기 공약사업

o 시민청원 두드림

o 다양한 장소에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포트홀, 가로등,     맨홀, 신호등 고장 등)가 발생

o 순찰에 의존한 문제 탐색 및 해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

o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전자 시스템 필요

7

o 지능형 보행자 안전(신호등 없는 생활권 이면도로 등) 시스템

o 국민신문고

o 민선7기 공약사업

o 용인시 주요업무 추진계획

o 신호등이 없는 생활권 이면도로는 보도와 차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사고가 빈번히 발생

o 사고를 줄이기 위한 보행자 안전 시스템이 필요


 ※ 위 7개 지정과제 외, 자유과제는 제안할 수 없음

4

 

지원내용 및 한도

 □ 지원내용: ICT를 활용한 지역현안 문제해결 서비스·제품개발 및

             실증지원

 □ 지원금 한도: 1개 과제 1억원 이내 지원

  ㅇ 총 사업비의 10%이상 현금매칭 필수

  ㅇ 지원금액 및 지원규모는 선정평가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방법

  ㅇ 진흥원-기업 간 협약체결 후 기업에서 개설한 사업비 전용계좌(통장)로

     지급 예정

   ※ 협약 시 사업비 전용통장 개설 및 기업부담금 입금이 확인된 기업에 한함

  ㅇ 지원금은 협약 후 2회에 걸쳐 분할지급

   선금 50%, 중간평가 또는 중간점검 후 잔금 50% 지급


5

 

신청제한

 □ 제한대상

  ㅇ 진흥원이나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ㅇ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ㅇ 지방세 및 국세 체납업체(증명서 확인 후 선정)

  ㅇ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ㅇ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회수


6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신청 접수

지원기업 선정(평가, 실사)

협약 및 지원금 지급

 8. 8.(목) ~ 8. 21.(수)

8월 말(예정)

9월 초(예정)

 기업정보관리시스템

 (info.dipa.or.kr)으로 신청서 제출

※ 직인 날인 원본 파일은

   PDF파일로 제출

 선정평가(발표): 8. 28.(예정)

 실사: 8. 30.(예정)

 ※ 현장방문실사

 

 협약: 9. 4.(예정)

 지원금 지급: 9월 이내

 사업수행: 협약일 ~ 12월초

 

 □ 신청기간: 2019. 8. 8.(목) ~ 8. 21.(수)

   ※ 제출마감시간(8. 21.(수), 18:00)까지 접수된 건만 유효

 □ 접 수 처: info.dipa.or.kr 회원가입 후 해당 지원사업 지원신청

 □ 제출방법: 기업정보관리시스템(info.dipa.or.kr) 혹은 홈페이지 내 해당

    지원사업 신청서류(첨부파일)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기타 서류와 함께

    기업정보관리시스템 내 업로드 제출

  ㅇ 직인 날인한 신청서 원본 파일은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요망

    ※ 모든 제출서류는 하나의 압축파일로 압축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파일 제목은

     ‘19년_ICT를 활용한 지역현안 문제해결_신청서_업체명’으로 작성하여 업로드

□ 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구분

부수

비고

1

신청서

원본

(PDF)

1부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 직인 날인 원본 파일은 PDF파일로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기업, 참여기업(해당 시)

3

2017 ~ 2018년 재무제표

사본

각 1부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4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발급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5

확약서

사본

1부

- 신청기업, 참여기업(해당 시)

6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사본

1부

- 첨부 2 활용(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7

여성대표 증빙서류

사본

1부

- (해당 시) 제출

8

기타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해당 시) 인증서, 이노비즈, 벤처기업 등

9

인건비 산출 증빙 근거서류

사본

각 1부

- (해당 시)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7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 선정방법

  ㅇ 기업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평가위원 3인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ㅇ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을         선정하되, 총점에 따라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지자체 해당       부서와 과제 관련 협의 후 최종 과제 선정

   - 과제별 협의결과에 따라 과제수행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차 순위

     과제를 대상으로 협의 진행

   ※ 본 사업은 용인시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실증을 위한 지자체 소관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

   

  선정 후 결격사유 등에 의한 탈락기업 발생 시 차 순위 선정

  ㅇ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영세기업(직전년도 매출액, 근무인원 순으로

     적은기업)을 우선함

 □ 평가기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지역문제해결

o 사업의 비전과 목표가 명확하며, 시민의 필요에 기반하고 있는가?

o ICT 기술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이 적절한가?

o 실증을 통해 지역문제해결 가능성이 있는가?

25점

ICT 서비스 개발

o 추진 주체가 ICT 서비스 개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었나?

o 사업 기간 내 ICT 서비스 개발 및 실증 가능성이 있는가?

o 시범적용을 통해 타 지역으로 확산·적용 가능성이 있는가?

25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o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 사업의 목적과 성과 목표, 추진체계 등이 적절한가?

 - 시범 지역, 문제 해결 목표, 해결 방안이 적절한가?

o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 사업비가 사업 목표, 추진 내용에 맞게 편성 되었는가?

o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o 활용계획의 타당성

30점

기대효과

- 예상 성과(매출, 고용, 인지도 등)

- 파급효과(산업적, 경제적 효과 기여)

20점

총    계

100점


  ※ 위 평가항목 외 가감점은 진흥원 지원사업 선정평가 가감점 규정에 따름(별첨4 참조)


8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선정·협약·

지원금지급

 

사업수행(중간점검)

및 실증협의

 

완료보고

• 8. 8. ~ 8. 21.

 (기업정보관리

  시스템 접수)

• 선정평가(발표)

• 실사(선정기업대상)

• 협약(최종선정기업)

• 지원금지급(9월내)

• 협약일 ~ 12월초

• 중간점검 또는

  중간평가(10월)

• 실증협의(용인시)

• 완료보고서 제출

• 완료평가(12월)

 

 

기업

 

진흥원

 

용인시-진흥원-기업

 

기업 → 담당자

9

 

안내사항

  

□ 제안하는 지역문제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여야 함

  ㅇ 정보통신기술(ICT)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

  ㅇ 사업기간 및 예산규모(최대1억원)내에서 개발 및 실증이 가능한 과제

  ㅇ 실증 후 용인 및 용인 外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 예산집행

  부가가치세 및 이체수수료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기업에서 부담)

   - 신청서 작성 시 ‘총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작성

  선정기업은 사업비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사업비 관리

  사업비 지출내역과 관련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계약서, 구매 물품

     사진 등)를 확인하여 사업비 집행 적정성 여부 확인

  사업 완료평가 후 사업비 통장 발생이자는 정산 후 사업비 비율에 따라 환급

    ※ 단, 이자는 협약기간 내 발생한 금액으로 정산하여 반납

  ㅇ 정산 관련된 회계정산 수수료는 기업지원비로 부담(예산 편성 필수)

  ㅇ 시범설치에 대한 비용(예산 편성 필수)

  ㅇ 과도한 인건비 편성은 평가 시 감액 조정될 수 있음

  ㅇ 자산취득에 관련된 예산은 편성 불가

    ※ 단, 실증에 필요한 장비 등은 내용에 따라 편성 가능(평가 시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관리

  ㅇ 완료평가시 실증 적용한 내용과 실제 지역의 문제가 얼마나 해소될 수 있는지   등의 관점으로 완료 여부 확인

  ㅇ 사업종료 후 3년간 실적조사 실시(매출, 고용, 지식재산권 등)

  ㅇ 본 사업을 통해 도출된 지역문제(과제)는 향후 국비과제 제안과 연계 추진


10

 

문의처

 □ 담당자: 기업육성팀 신동혁 선임

  ㅇ 직통번호: 031-323-4694

  ㅇ 이 메 일: ict@dipa.or.kr, 홈페이지: www.dipa.or.kr

별첨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1부.

      2.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1부.

      3. 진흥원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1부.

      4. 진흥원 지원사업 선정평가 가감점 1부.

      5. 「ICT를 활용한 지역현안 문제해결」 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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