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공고 제2019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공고 제2019-112호
⌜ICT를 활용한 지역현안 문제해결 사업⌟
기업 모집공고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ICT 기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용인시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8월 8일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 사 업 명: ICT를 활용한 지역현안 문제해결
□ 사업목적
ㅇ 용인지역의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중심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역문제 발굴부터 실증까지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다양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12월 초 (개발 및 실증 포함)
□ 예산규모: 총 1억원 (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매칭 필수)
□ 지원규모: 1개 과제 (최대 2개 과제로 조정될 수 있음)
□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ICT 관련 중소기업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별첨1 참조)
ICT 관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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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IT, SW, IT+SW, IT+제조, ICT+제조, SW+제조, 생명공학기술(BT), 바이오의료산업, 디지털
콘텐츠산업 등(※ 별첨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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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진흥원 단위 지원사업은 연중 5개까지만 지원 가능(별첨3 참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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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과제명/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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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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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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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용인시 소상공인과 연계된 스마트 관광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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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민신문고(16건)
o 시민청원(2건)
o 민선7기 공약사업
o 용인시 주요업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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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내 유수한 관광지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 필요
o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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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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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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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용인시 주요업무 추진계획o 민선7기 공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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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재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거래중임
o 시민들이 시공간의 제약없이 로컬푸드를 직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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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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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용인시 관내 도서관 통합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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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민신문고(772건)
o 용인시 주요업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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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통합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이용에 불편함 초래
o 필요한 도서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o 열람실 여유석을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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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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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장애인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경고 알람 및 단속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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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민신문고(21,647건)
o 용인시 주요업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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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장애인 불법주차는 신고에 의존하여 단속하는 실정
o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법주차 근절이 되지 않음
o 신고 외, 불법 주차를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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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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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출퇴근 교통민원 해결을 위한 지능형 버스 배차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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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민신문고(330건)
o 시민청원(1건)
o 기업SOS(1건)
o 용인시 주요업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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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류장의 승차인원에 따라 차량의 배차 간격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 발생
o 원활한 버스 이용을 위한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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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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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운전자 안전 지원 서비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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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민선7기 공약사업
o 시민청원 두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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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양한 장소에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포트홀, 가로등, 맨홀, 신호등 고장 등)가 발생
o 순찰에 의존한 문제 탐색 및 해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
o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전자 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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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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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능형 보행자 안전(신호등 없는 생활권 이면도로 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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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민신문고
o 민선7기 공약사업
o 용인시 주요업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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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호등이 없는 생활권 이면도로는 보도와 차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사고가 빈번히 발생
o 사고를 줄이기 위한 보행자 안전 시스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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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7개 지정과제 외, 자유과제는 제안할 수 없음
□ 지원내용: ICT를 활용한 지역현안 문제해결 서비스·제품개발 및
실증지원
□ 지원금 한도: 1개 과제 1억원 이내 지원
ㅇ 총 사업비의 10%이상 현금매칭 필수
ㅇ 지원금액 및 지원규모는 선정평가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방법
ㅇ 진흥원-기업 간 협약체결 후 기업에서 개설한 사업비 전용계좌(통장)로
지급 예정
※ 협약 시 사업비 전용통장 개설 및 기업부담금 입금이 확인된 기업에 한함
ㅇ 지원금은 협약 후 2회에 걸쳐 분할지급
※ 선금 50%, 중간평가 또는 중간점검 후 잔금 50% 지급
□ 제한대상
ㅇ 진흥원이나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ㅇ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ㅇ 지방세 및 국세 체납업체(증명서 확인 후 선정)
ㅇ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ㅇ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회수
□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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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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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선정(평가,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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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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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및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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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목) ~ 8. 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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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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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초(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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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관리시스템
(info.dipa.or.kr)으로 신청서 제출
※ 직인 날인 원본 파일은
PDF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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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발표): 8. 28.(예정)
실사: 8. 30.(예정)
※ 현장방문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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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9. 4.(예정)
지원금 지급: 9월 이내
사업수행: 협약일 ~ 12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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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19. 8. 8.(목) ~ 8. 21.(수)
※ 제출마감시간(8. 21.(수), 18:00)까지 접수된 건만 유효
□ 접 수 처: info.dipa.or.kr 회원가입 후 해당 지원사업 지원신청
□ 제출방법: 기업정보관리시스템(info.dipa.or.kr) 혹은 홈페이지 내 해당
지원사업 신청서류(첨부파일)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기타 서류와 함께
기업정보관리시스템 내 업로드 제출
ㅇ 직인 날인한 신청서 원본 파일은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요망
※ 모든 제출서류는 하나의 압축파일로 압축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파일 제목은
‘19년_ICT를 활용한 지역현안 문제해결_신청서_업체명’으로 작성하여 업로드
□ 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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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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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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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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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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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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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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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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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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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 직인 날인 원본 파일은 PDF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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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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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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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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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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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 참여기업(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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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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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2018년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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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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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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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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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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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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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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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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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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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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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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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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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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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 참여기업(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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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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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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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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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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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2 활용(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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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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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대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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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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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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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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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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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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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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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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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시) 인증서, 이노비즈, 벤처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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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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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산출 증빙 근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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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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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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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시)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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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ㅇ 기업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평가위원 3인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ㅇ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을 선정하되, 총점에 따라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지자체 해당 부서와 과제 관련 협의 후 최종 과제 선정
- 과제별 협의결과에 따라 과제수행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차 순위
과제를 대상으로 협의 진행
※ 본 사업은 용인시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실증을 위한 지자체 소관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
ㅇ 선정 후 결격사유 등에 의한 탈락기업 발생 시 차 순위 선정
ㅇ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영세기업(직전년도 매출액, 근무인원 순으로
적은기업)을 우선함
□ 평가기준표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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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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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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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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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의 비전과 목표가 명확하며, 시민의 필요에 기반하고 있는가?
o ICT 기술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이 적절한가?
o 실증을 통해 지역문제해결 가능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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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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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서비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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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추진 주체가 ICT 서비스 개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었나?
o 사업 기간 내 ICT 서비스 개발 및 실증 가능성이 있는가?
o 시범적용을 통해 타 지역으로 확산·적용 가능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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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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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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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 사업의 목적과 성과 목표, 추진체계 등이 적절한가?
- 시범 지역, 문제 해결 목표, 해결 방안이 적절한가?
o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 사업비가 사업 목표, 추진 내용에 맞게 편성 되었는가?
o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o 활용계획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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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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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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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성과(매출, 고용, 인지도 등)
- 파급효과(산업적, 경제적 효과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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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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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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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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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평가항목 외 가감점은 진흥원 지원사업 선정평가 가감점 규정에 따름(별첨4 참조)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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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협약·
지원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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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중간점검)
및 실증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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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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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 ~ 8. 21.
(기업정보관리
시스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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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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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발표)
• 실사(선정기업대상)
• 협약(최종선정기업)
• 지원금지급(9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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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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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일 ~ 12월초
• 중간점검 또는
중간평가(10월)
• 실증협의(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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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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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보고서 제출
• 완료평가(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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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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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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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진흥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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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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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하는 지역문제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여야 함
ㅇ 정보통신기술(ICT)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
ㅇ 사업기간 및 예산규모(최대1억원)내에서 개발 및 실증이 가능한 과제
ㅇ 실증 후 용인 및 용인 外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 예산집행
ㅇ 부가가치세 및 이체수수료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기업에서 부담)
- 신청서 작성 시 ‘총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작성
ㅇ 선정기업은 사업비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사업비 관리
ㅇ 사업비 지출내역과 관련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계약서, 구매 물품
사진 등)를 확인하여 사업비 집행 적정성 여부 확인
ㅇ 사업 완료평가 후 사업비 통장 발생이자는 정산 후 사업비 비율에 따라 환급
※ 단, 이자는 협약기간 내 발생한 금액으로 정산하여 반납
ㅇ 정산 관련된 회계정산 수수료는 기업지원비로 부담(예산 편성 필수)
ㅇ 시범설치에 대한 비용(예산 편성 필수)
ㅇ 과도한 인건비 편성은 평가 시 감액 조정될 수 있음
ㅇ 자산취득에 관련된 예산은 편성 불가
※ 단, 실증에 필요한 장비 등은 내용에 따라 편성 가능(평가 시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관리
ㅇ 완료평가시 실증 적용한 내용과 실제 지역의 문제가 얼마나 해소될 수 있는지 등의 관점으로 완료 여부 확인
ㅇ 사업종료 후 3년간 실적조사 실시(매출, 고용, 지식재산권 등)
ㅇ 본 사업을 통해 도출된 지역문제(과제)는 향후 국비과제 제안과 연계 추진
□ 담당자: 기업육성팀 신동혁 선임
ㅇ 직통번호: 031-323-4694
ㅇ 이 메 일: ict@dipa.or.kr, 홈페이지: www.dipa.or.kr
별첨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1부.
2.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1부.
3. 진흥원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1부.
4. 진흥원 지원사업 선정평가 가감점 1부.
5. 「ICT를 활용한 지역현안 문제해결」 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