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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사업 참여 희망기업 모집공고(동부권역, 실증특례) end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8-12 10:20 - 2019-08-27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광주시 , 성남시 , 수원시 , 안성시 , 양평군 , 여주시 , 오산시 , 용인시 , 이천시 , 하남시 , 화성시
사업분류 경영 , 기술 관련사이트 http://me2.do/GIj7Md77
검색키워드 규제샌드박스 / 실증특례 / 사업화
첨부파일
사업담당 판교테크노밸리팀 박준식(031-776-4811)
경기도에서는 도내 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규제샌드박스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하여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사업

참여 희망기업 모집공고 (동부권역, 실증특례)

 

 경기도에서는 도내 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규제샌드박스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하여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8월  12일

경기도지사

1

__

사업목적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규제샌드박스제도 승인기업에 대한 조속한 사업화를 지원

  신산업·신제품 출시를 위한 기업의 도전을 지원하고 혁신성장을 독려


2

__

공모개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 업 명 : 2019년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19년 8월 12일 ~ 2019년 8월 27일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0년 4월 30일

  지원대상 : 본사나 사업장이 경기도 동부 11개 시군에 있는 기업 중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

   - 동부권역을 실증지역으로 경기도 주관 규제샌드박스 과제(퍼스널모빌리티 공유서비스)사업자로 공모·선정된 기업 포함

   - 동부권역 11개 시군 : 수원, 성남, 오산, 안성, 하남, 화성, 광주, 용인, 이천, 여주, 양평

    ※ 금융 규제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또한 실증특례에 준하여 지원

    ※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기업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지원

  지원규모 : 총 12개 과제 내외

   - 실증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1억원, 4개 과제

   - 책임보험료 지원                : 기업당 최대 1천만원, 4개 과제

   - 조기 실증컨설팅                : 기업당 최대 5백만원, 4개 과제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은 항목 간 중복지원이 가능함

  지원제외대상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사업추진 도중 주소를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

   -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기업


3

__

세부 지원내용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항목별 세부지원 내용

지원내용

세부내용

지원한도

지원규모

   실증비용
지원

○ 시제품 설계 및 제작지원

○ 시험분석비용 지원(시험․검증 등 테스트)

○ 기타 실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실증비용의 50%

(최대 1억원 이내)

4개 과제 내외

   책임보험료 지원

○ 실증특례·임시허가 승인기업 대상 사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료 지원

보험료의 50%

(최대 1천만원 이내)

4개 과제

내외 

   조기실증
컨설팅

○ 실증 시행에 따른 법·기술검토

○ 실증사업 사후관리 대응을 위한 컨설팅

○ 실증 사업에 따른 관련 기관 협의

○ 기술 및 경영 애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기타 상용화 및 마케팅 지원

 -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비용

 - 실증제품 마케팅지원 등

최대 500만원 이내

4개 과제

내외 

  기타사항

   - 중앙정부에서 받은 지원내용에 대해서도 지원 허용

   - 세부 항목별 중앙정부에서 받은 지원금과 경기도 지원금 합계는 부가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음

   - 경기도 및 중앙부처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이외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능

   - 지원규모는 기업수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금액은 선정심의 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후 기업별 지원금액은 최대 11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경기도 주도 규제샌드박스 과제(퍼스널모빌리티 공유서비스 실증) 사업자로 공모‧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시 1개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실증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으며, 초과지원 필요성 및 지원금액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2019년 내 규제샌드박스 사업수행을 위해 가입한 책임보험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가입한 건이라도 사후지원 가능


4

__

지원절차 및 체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지원체계

협약 및 사업비 지원

중간점검

사업완료 및 정산

사후관리

9월중

협약기간의 1/2시점

사업완료 1개월 이내

협약기간 종료 후

 ○ 선정절차

공모 및 접수

현장방문 및 서류심사

발표심사

선정결과 발표

8.12.(월) ~ 8.27.(화)

서류접수 후 8월말까지

9월초

9월중

 ○ (선정방법)

  - 실증특례 기업 : 서류 및 발표심사 합산점수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결정

    ※ 경기도 주관 규제샌드박스 과제(퍼스널모빌리티 공유서비스 실증) 사업자는 사전에 별도의 공모‧평가 과정을 통해 선정되었으므로 심사 면제

 ○ (선정기준)

  - 1차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평가기준에 따 실시

구분

배점

평가내용

평가

항목

50

 

정량지표

기술력

20

연구개발투자비율,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연구개발 인력현황

정성지표

수행계획서 평가

20

제품, 서비스의 활용도, 시장동향 및 제품의 차별성, 지원 필요성

인력평가

10

수행인력 및 대표자의 전문성

  - 2차 발표심사 : 기업 PT를 통한 심의위원회 정성평가 실시

구분

배점

평가내용

평가

항목

50

 

혁신성 

10

기업 및 사업의 혁신성과 독창성

실행가능성 

10

기업체의 사업 수행능력

사업비구성

10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시장성

10

명확한 목표시장의 존재 및 마케팅의 적정성

파급효과

10

목표시장의 규모 및 성장가능성

 ○ (결과발표) 2019. 9월 중 선정기업에 개별통지 및 경기도홈페이지 게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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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신청서 제출

   - 접수방법 : egbiz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중 택 1

    ※ 우편은 8. 27.(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 parkjx@gbsa.or.kr

   - 우    편 : (우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 SOS지원팀 박준식 대리

붙임 소정양식 자료

기타자료

① 사업신청서

서식1

⑦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혁신금융) 신청서 (중앙부처 제출서류)

② 기업소개서

서식2

③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사업 사업비 사용 계획서

서식3

⑧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혁신금융) 승인 확인서

⑨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④ 확약서 각 1부

서식5~6

⑩ 최근 1개년 결산 재무제표

⑤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7

⑪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3개월 분)

⑫ 기타 증빙서류

⑥ 청렴이행각서

서식8

 

⑦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서식19

 

 ○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__

문의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

박준식 대리

연락처

031-259-6276

이메일

parkjx@gbsa.or.kr

주  소

(우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기업성장본부 SOS지원팀


7

__

기타사항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선정된 기업은 사업비 지원을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함.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선정 취소되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여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031-8008-4287)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76)으로 문의


붙임.  공고문 1부, 사업신청양식 1부, 사업비관리요령 1부.  끝.


관심사업 등록하기

판교테크노밸리팀 박준식(031-776-4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