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도내 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규제샌드박스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하여
|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사업
참여 희망기업 모집공고 (동부권역, 실증특례)
|
|
경기도에서는 도내 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규제샌드박스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하여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8월 12일
경기도지사
1
|
__
|
사업목적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규제샌드박스제도 승인기업에 대한 조속한 사업화를 지원
신산업·신제품 출시를 위한 기업의 도전을 지원하고 혁신성장을 독려
2
|
__
|
공모개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 업 명 : 2019년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9년 8월 12일 ~ 2019년 8월 27일
사업기간 : 협약일 ~ 2020년 4월 30일
지원대상 : 본사나 사업장이 경기도 동부 11개 시군에 있는 기업 중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
- 동부권역을 실증지역으로 경기도 주관 규제샌드박스 과제(퍼스널모빌리티 공유서비스)사업자로 공모·선정된 기업 포함
- 동부권역 11개 시군 : 수원, 성남, 오산, 안성, 하남, 화성, 광주, 용인, 이천, 여주, 양평
※ 금융 규제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또한 실증특례에 준하여 지원
※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기업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지원
지원규모 : 총 12개 과제 내외
- 실증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1억원, 4개 과제
- 책임보험료 지원 : 기업당 최대 1천만원, 4개 과제
- 조기 실증컨설팅 : 기업당 최대 5백만원, 4개 과제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은 항목 간 중복지원이 가능함
지원제외대상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사업추진 도중 주소를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
-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기업
3
|
__
|
세부 지원내용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항목별 세부지원 내용
지원내용
|
세부내용
|
지원한도
|
지원규모
|
실증비용 지원
|
○ 시제품 설계 및 제작지원
○ 시험분석비용 지원(시험․검증 등 테스트)
○ 기타 실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실증비용의 50%
(최대 1억원 이내)
|
4개 과제 내외
|
책임보험료 지원
|
○ 실증특례·임시허가 승인기업 대상 사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료 지원
|
보험료의 50%
(최대 1천만원 이내)
|
4개 과제
내외
|
조기실증 컨설팅
|
○ 실증 시행에 따른 법·기술검토
○ 실증사업 사후관리 대응을 위한 컨설팅
○ 실증 사업에 따른 관련 기관 협의
○ 기술 및 경영 애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기타 상용화 및 마케팅 지원
-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비용
- 실증제품 마케팅지원 등
|
최대 500만원 이내
|
4개 과제
내외
|
기타사항
- 중앙정부에서 받은 지원내용에 대해서도 지원 허용
- 세부 항목별 중앙정부에서 받은 지원금과 경기도 지원금 합계는 부가세를 제외한 총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음
- 경기도 및 중앙부처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이외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능
- 지원규모는 기업수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금액은 선정심의 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후 기업별 지원금액은 최대 11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경기도 주도 규제샌드박스 과제(퍼스널모빌리티 공유서비스 실증) 사업자로 공모‧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시 1개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실증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으며, 초과지원 필요성 및 지원금액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2019년 내 규제샌드박스 사업수행을 위해 가입한 책임보험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가입한 건이라도 사후지원 가능
4
|
__
|
지원절차 및 체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지원체계
협약 및 사업비 지원
|
➙
|
중간점검
|
➙
|
사업완료 및 정산
|
➙
|
사후관리
|
9월중
|
협약기간의 1/2시점
|
사업완료 1개월 이내
|
협약기간 종료 후
|
○ 선정절차
공모 및 접수
|
➙
|
현장방문 및 서류심사
|
➙
|
발표심사
|
➙
|
선정결과 발표
|
8.12.(월) ~ 8.27.(화)
|
서류접수 후 8월말까지
|
9월초
|
9월중
|
○ (선정방법)
- 실증특례 기업 : 서류 및 발표심사 합산점수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결정
※ 경기도 주관 규제샌드박스 과제(퍼스널모빌리티 공유서비스 실증) 사업자는 사전에 별도의 공모‧평가 과정을 통해 선정되었으므로 심사 면제
○ (선정기준)
- 1차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평가기준에 따 실시
구분
|
배점
|
평가내용
|
평가
항목
|
계
|
50
|
|
정량지표
|
기술력
|
20
|
연구개발투자비율,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연구개발 인력현황
|
정성지표
|
수행계획서 평가
|
20
|
제품, 서비스의 활용도, 시장동향 및 제품의 차별성, 지원 필요성
|
인력평가
|
10
|
수행인력 및 대표자의 전문성
|
- 2차 발표심사 : 기업 PT를 통한 심의위원회 정성평가 실시
구분
|
배점
|
평가내용
|
평가
항목
|
계
|
50
|
|
혁신성
|
10
|
기업 및 사업의 혁신성과 독창성
|
실행가능성
|
10
|
기업체의 사업 수행능력
|
사업비구성
|
10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시장성
|
10
|
명확한 목표시장의 존재 및 마케팅의 적정성
|
파급효과
|
10
|
목표시장의 규모 및 성장가능성
|
○ (결과발표) 2019. 9월 중 선정기업에 개별통지 및 경기도홈페이지 게시
5
|
__
|
신청방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신청서 제출
- 접수방법 : egbiz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중 택 1
※ 우편은 8. 27.(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 parkjx@gbsa.or.kr
- 우 편 : (우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 SOS지원팀 박준식 대리
붙임 소정양식 자료
|
기타자료
|
① 사업신청서
|
서식1
|
⑦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혁신금융) 신청서 (중앙부처 제출서류)
|
② 기업소개서
|
서식2
|
③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사업 사업비 사용 계획서
|
서식3
|
⑧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혁신금융) 승인 확인서
|
⑨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
④ 확약서 각 1부
|
서식5~6
|
⑩ 최근 1개년 결산 재무제표
|
⑤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서식7
|
⑪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3개월 분)
|
⑫ 기타 증빙서류
|
⑥ 청렴이행각서
|
서식8
|
|
⑦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서식19
|
|
○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
__
|
문의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담당자
|
박준식 대리
|
연락처
|
031-259-6276
|
이메일
|
parkjx@gbsa.or.kr
|
주 소
|
(우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기업성장본부 SOS지원팀
|
7
|
__
|
기타사항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선정된 기업은 사업비 지원을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함.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선정 취소되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여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031-8008-4287)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76)으로 문의
붙임. 공고문 1부, 사업신청양식 1부, 사업비관리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