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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9년 2차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사업 고도화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8-08 09:00 - 2019-08-21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 경영 , 기술 관련사이트 http://ddabok.or.kr
검색키워드 사회적경제 / 성장지원 / 컨설팅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공고 제2019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공고 제2019-131호




「2019년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사업 고도화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2차)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사업 고도화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9.  8.  8.



경 기 도 따 복 공 동 체 지 원 센 터 장




1

 

 개 요


 ○ 사업목적 : 전문화·규모화·성과창출 중심의 컨설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에 견인하고자 함

 ○ 접수기간 : 2019. 8. 8.(목) ~ 8. 21.(수)

 ○ 사업기간 : 사업선정일로부터 ~ 2019. 11. 30.

 ○ 지원대상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기업” 및 “부처형사회적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행정자치부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경기도 지정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의한 “협동조합”

   -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

 ○ 지원분야

분 야

내 용

비 고

규격화

(전문화)

HACCP, 유기농, 무농약, GAP, 무항생제, 동물복지, 유기가공식품, 지리

적표시, 전통식품, 식품명인, 가공식품KS, 저탄소 등 인증

식품

NEP, NET, GS, GS(1등급), GS(2등급), GD, KS, K마크,

특허, 실용신안, 성능인증제품, 단체표준인증, Q마크, 녹색기술인증, 녹색

기술제품확인, 기타기술인증 등 인증

비식품

R/D영역

이종·동종간 협업화 컨설팅 ※기업별 자유주제 신청 가능

 (예시: 요식업, 홍보·콘텐츠, 공동육아, 고객관리(최소 1천명) 등)

맞춤지원

해외수출

해외판로개척 및 코트라 해외수출지원사업 연계 등

 

임팩트투자

임팩트투자제안서 작성 및 투자 연계 등

 

사회적가치

공공시장 판로 연계를 위한 사회적가치보고서 제작

 

 ※신청 예시

분 야

내 용

비 고

규격화

(전문화)

식품 및 비식품 중 분야 선택→컨설팅 수행기관 풀(Pool)확인

사전논의(가능)→사업신청 ※컨설팅 풀(Pool)없는 경우 개별 매칭

 

R/D영역

업 맞춤형 컨설팅 분야 선택→컨설팅 수행기관 풀(Pool)확인→

사전논의(가능)→사업신청 ※업종별 컨소시엄, 지역네트워크 등 가능

 

해외수출

임팩트투자

사회적가치

컨설팅 수행기관 풀(Pool)확인→사전논의(가능)→사업신청

 


2

 

 지 원 내 용


 ○ 지원방향 : 신청기업별 사전진단을 통한 장기적 성장 로드맵, 전문화·규모화·성과창출 중심 컨설팅 지원

 ○ 지원회차 : 기업별 최대 16회 지원

 ○ 추진방법

① 기관검토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② 사전논의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③ 대면심사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④ 선정공고

컨설팅수행기관 풀(pool) 검토

신청기업별 컨설팅 수행기관 미팅 등

신청기업 및

컨설팅기관 대표자 각 1인

심사위원회 결과발표

(센터 홈페이지)

 

3

 

 신 청 접 수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19. 8. 8.(목) ~ 8. 21.(수)

사업기간

선정일로부터 ~ 2019년 11월 30일까지

제출서류

[서식]

①〈서식1〉신청서 1부.

②〈서식2〉참여기업 현황표 1부. ※2개 이상 기업참여시 필요

③〈서식3〉고도화컨설팅 수행계획서 1부.

④〈서식4〉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④ 대면심사용 PT자료 1부 ※자유양식 (슬라이드 15매 이내)

 

[첨부]

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사회적경제기업 증빙서류(지정서, 인증서, 선정서 등) 1부

③ 재무제표 (2017년, 2018년) 각 1부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

접수방법

메일접수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성장지원팀)

­홈페이지(www.ddabok.or.kr) 신청서류 다운로드

­메일주소 : ddabok_008@ddabok.or.kr

­파일명 : [사업명] 신청기업명 (발송일자)

  ※예시 : [고도화컨설팅] ㈜따복공동체 (190808)

­사업신청서 원본은 대면심사에서 수령

­접수마감일 8/21(수) 18:00 기준 도착 메일에 한함

문의처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실 성장지원팀

심영민 선임매니저 (☎ 070-4447-7781)

4

 

 추 진 절 차   


①신청접수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②서류검토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③대면심사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④선정공고

8/8(목)~

8/21(수)

8/21(수)~

8/27(화)

8/28(수)

8월 말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⑧결과보고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⑦중간보고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⑥컨설팅실시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⑤사전컨설팅 및  협약식

~ 11/30

10월

협약일로부터~

9월 초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⑨성과공유회

 

 

 

 

※일정은 사업추진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사전 공지예정

12월



5

 

 유 의 사 항


 ○ 사업 신청서 제출

   -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2019년 성장지원사업 운영안내서」 에 의함.

   - 신청은 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며 미비서류도 동일함.

   - 신청기업은 컨설팅수행기관 풀(POOL)내 기관을 사전에 선택하여 협의하고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되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함.

     ① 컨설팅은 최대 16회차로 추진되며 지급은 컨설팅 수행 이후 보고서 검토 완료 후 지급함

     ② 컨설팅 수행은 참여 기업 현장 활동을 기준으로 1일 4시간이고 수행시간이 기준 미만이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컨설턴트는 1일 최대 1인까지 가능하고 1일 1개의 수진기업만 컨설팅실시

 ○ 대면 심사

   - 대면 심사는 신청기업(책임자)과 컨설팅수행기관(과제책임자)이 공동으로 배석. (최소 2인 이상)

   - 컨소시엄 신청의 경우 대면 심사는 신청총괄기업(책임자)과 신청 그룹 내 최소 1개소 이상의 신청기업, 컨설팅 수행기관(과제책임자)이 공동으로 배석.

   - 정당한 사유 없는 지각과 불참은 선정 대상에 제외함.

   - 심사 사항은 센터 고유권한으로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사업운영

   - 선정기업은 사전진단 이후 컨설팅 회차 조정이 가능함

   - 선정기업은 중간보고 및 최종결과 보고 등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선정기업은 컨설팅 이후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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