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공고 제2019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공고 제2019-131호
「2019년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사업 고도화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2차)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사업 고도화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9. 8. 8.
경 기 도 따 복 공 동 체 지 원 센 터 장
○ 사업목적 : 전문화·규모화·성과창출 중심의 컨설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에 견인하고자 함
○ 접수기간 : 2019. 8. 8.(목) ~ 8. 21.(수)
○ 사업기간 : 사업선정일로부터 ~ 2019. 11. 30.
○ 지원대상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기업” 및 “부처형사회적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행정자치부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경기도 지정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의한 “협동조합”
-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
○ 지원분야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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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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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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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화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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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유기농, 무농약, GAP, 무항생제, 동물복지, 유기가공식품, 지리
적표시, 전통식품, 식품명인, 가공식품KS, 저탄소 등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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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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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 NET, GS, GS(1등급), GS(2등급), GD, KS, K마크,
특허, 실용신안, 성능인증제품, 단체표준인증, Q마크, 녹색기술인증, 녹색
기술제품확인, 기타기술인증 등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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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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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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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동종간 협업화 컨설팅 ※기업별 자유주제 신청 가능
(예시: 요식업, 홍보·콘텐츠, 공동육아, 고객관리(최소 1천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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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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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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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로개척 및 코트라 해외수출지원사업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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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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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투자제안서 작성 및 투자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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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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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장 판로 연계를 위한 사회적가치보고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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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예시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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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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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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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화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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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비식품 중 분야 선택→컨설팅 수행기관 풀(Pool)확인→
사전논의(가능)→사업신청 ※컨설팅 풀(Pool)없는 경우 개별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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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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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맞춤형 컨설팅 분야 선택→컨설팅 수행기관 풀(Pool)확인→
사전논의(가능)→사업신청 ※업종별 컨소시엄, 지역네트워크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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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출
임팩트투자
사회적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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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기관 풀(Pool)확인→사전논의(가능)→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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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향 : 신청기업별 사전진단을 통한 장기적 성장 로드맵, 전문화·규모화·성과창출 중심 컨설팅 지원
○ 지원회차 : 기업별 최대 16회 지원
○ 추진방법
① 기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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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전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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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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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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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수행기관 풀(pool)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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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별 컨설팅 수행기관 미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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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및
컨설팅기관 대표자 각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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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결과발표
(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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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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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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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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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8.(목) ~ 8. 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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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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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일로부터 ~ 2019년 11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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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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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①〈서식1〉신청서 1부.
②〈서식2〉참여기업 현황표 1부. ※2개 이상 기업참여시 필요
③〈서식3〉고도화컨설팅 수행계획서 1부.
④〈서식4〉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④ 대면심사용 PT자료 1부 ※자유양식 (슬라이드 15매 이내)
[첨부]
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사회적경제기업 증빙서류(지정서, 인증서, 선정서 등) 1부
③ 재무제표 (2017년, 2018년) 각 1부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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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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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접수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성장지원팀)
홈페이지(www.ddabok.or.kr) 신청서류 다운로드
메일주소 : ddabok_008@ddabok.or.kr
파일명 : [사업명] 신청기업명 (발송일자)
※예시 : [고도화컨설팅] ㈜따복공동체 (190808)
사업신청서 원본은 대면심사에서 수령
접수마감일 8/21(수) 18:00 기준 도착 메일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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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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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실 성장지원팀
심영민 선임매니저 (☎ 070-4447-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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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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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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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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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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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목)~
8/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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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수)~
8/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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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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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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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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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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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컨설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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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사전컨설팅 및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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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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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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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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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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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성과공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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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은 사업추진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사전 공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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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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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신청서 제출
-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2019년 성장지원사업 운영안내서」 에 의함.
- 신청은 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며 미비서류도 동일함.
- 신청기업은 컨설팅수행기관 풀(POOL)내 기관을 사전에 선택하여 협의하고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되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함.
① 컨설팅은 최대 16회차로 추진되며 지급은 컨설팅 수행 이후 보고서 검토 완료 후 지급함
② 컨설팅 수행은 참여 기업 현장 활동을 기준으로 1일 4시간이고 수행시간이 기준 미만이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컨설턴트는 1일 최대 1인까지 가능하고 1일 1개의 수진기업만 컨설팅실시
○ 대면 심사
- 대면 심사는 신청기업(책임자)과 컨설팅수행기관(과제책임자)이 공동으로 배석. (최소 2인 이상)
- 컨소시엄 신청의 경우 대면 심사는 신청총괄기업(책임자)과 신청 그룹 내 최소 1개소 이상의 신청기업, 컨설팅 수행기관(과제책임자)이 공동으로 배석.
- 정당한 사유 없는 지각과 불참은 선정 대상에 제외함.
- 심사 사항은 센터 고유권한으로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사업운영
- 선정기업은 사전진단 이후 컨설팅 회차 조정이 가능함
- 선정기업은 중간보고 및 최종결과 보고 등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선정기업은 컨설팅 이후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