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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경기도 디자인 개발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3차) end
진행구분 2019년도 9차 접수기간 2019-08-16 00:00 - 2019-08-28 17: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http://me2.do/FOis2QkU
검색키워드 디자인 개발 / 제품디자인 / 포장디자인 / 시각디자인
첨부파일
사업담당 사업화지원팀 양인영(031-259-6491) , 감사실 양승빈(031-259-6251) , 동부권역센터 박정은(031-830-8563)

                                    

「2019년 디자인 개발지원」 참여기업 모집 수정공고(3차)



  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디자인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제품 완성도 향상과 중소기업의 고유브랜드 육성으로 기업 인지도 상승효과 및 매출향상에 기여 하고자 “디자인 개발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8월  1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디자인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상품경쟁력 향상을 위해 디자인 진단에서부터

컨설팅, 디자인개발까지 체계적 지원으로 제품 고부가가치 창출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 매출 증대 도모



□ 지원내용

(디자인개발) 디자인 전문회사(대학)를 활용하여 제품, 시각(또는 포장),

                   통합(제품+시각/포장) 디자인 개발지원


□ 지원대상

(디자인개발)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지방세 완납 기업

       ※ 제품 또는 통합디자인의 경우 공장등록기업에 한함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 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시설)” 인 기업 

 

※ 아래 시설 입주기업도 신청 가능 (입주기업 확인서, 입주계약서 사본 등 제출)

 -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경기창업벤처센터 내 입주기업  

‣ 신청가능 시군 및 지원규모 (7개 시군)

  • 본사권(3) : 군포, 하남, 양평

  • 서부권(1) : 광명

  • 남부권(2) : 이천, 여주

  • 북부권(1) : 구리


  ※ 상기 지역이외 소재기업은 신청불가 (2020년 2월 모집 예정)    

  ※ 시각포장디자인 분야에 한해, 해당시군 공장등록 기업일 경우 가점 부여 (공장등록 증명서류 제출기업에 한함)

  ※ 제품 또는 통합디자인의 경우 참여가능 시군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주관기관 (디자인개발 수행기업)

-1차 서류평가 통과 기업에 한해 신청기업이 주관기관을 선정

   과업 및 최종결과물, 비용 등 충분한 협의 후 선정

-주관기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거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등록된 전국 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디자인 및 관련학과가 설치된 경기도 소재 대학(교) 참여가능

     - 디자인전문회사 전문분야와 지원신청 분야가 동일해야하며, 경기도 소재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가점우대

     - 수행평가 결과 우수등급 디자인전문회사(경기도 우수디자인전문기관) 가점우대



□ 신청제외 기업

 - 세금체납액이 있거나 완전자본잠식,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정부출연금 및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과제

 - 2019년도 디자인컨설팅/디자인개발지원 참여기업 


2

 

 지원분야

□ 지원분야

 

구 분

내 용

지원한도액

기업부담

디자인

개발

디자인닥터

(진단)

전문 디자인닥터 현장방문

「1:1현장애로해결」

15만원이내

없음

개발

디자인 전문회사(대학)를 활용하여

제품, 시각(또는 포장), 통합 디자인 개발지원

제품 (1,200만원)

시각·포장 (600만원)

통합(제품+포장/시각) (1,800만원)

40%

    ※ 디자인닥터 : 지원적격 및 서류평가 6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현장 진단 실시

     - 디자인 닥터(진단) 지원비용은 참여기업별 연 1회에 한해 지급 (2회 이상 참여 시 기업부담)


□ 지원절차

     

지원기업

모집

디자인닥터

(현장진단)

발표심사

최종선정

과제진행

지원금 지급

8.19∼8.28 

신청 후 서류통과 기업에 한해 진행

(9.04∼9.16) 

9.18∼9.19

9.23

개발실시

과제

수행완료 후

    ※ 상기일정은 지원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모집기간 신청접수 후 1차 서류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기업이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디자인닥터(현장진단) 실시

▸ 디자인닥터 수행 후 최종 디자인개발 지원기업 선정을 위해 2차 선정평가위원회(발표심사) 개최

   - 개최일정 : 2019. 9. 18.(수) ~ 2019. 9. 19.(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회의실

    ※ 상기일정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명확한 지원분야 및 소요비용 확정 (포장/시각, 제품, 통합 중 한 개 선택)

     -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60%에서 지원가능

      (B사 제품디자인개발 용역금액이 20백만원(VAT제외) 일 때 12백만원 지원)

     -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및 예산상황에 따라 최종 디자인분야 및 금액이 일부조정 될 수 있음


   총사업비 내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업부담


  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VAT) 미포함 금액, 부가가치세(VAT)는 기업부담


  과업 범위

     - 제품디자인의 경우 최종결과물로 1:1 Mock-up 개발 필수

       ; Scale(축소) Mock-up 개발 시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협의 필요  

     - 포장디자인의 경우 제작시방서, 패키지 샘플 제작 필수

     - 시각디자인의 경우 CI, BI 매뉴얼북(Basic + Application system) 제작 필수


   기타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별첨. 「디자인개발지원 관리지침」 참고

  2019년 11월 30일이내 최종 개발이 완료되어야함



3

 

 주관기관 (디자인개발 수행기업) 확인방법

  1차 서류평가 통과 기업에 한해 신청기업이 주관기관을 선정

   

※ 디자인전문회사 검색방법

    -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접속(www.kidp.or.kr)

     ⇒ 카테고리 중 기업지원(디자인전문회사 신고등록) 이동 ⇒ 디자인전문회사 홈페이지 이동



4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19. 8. 19.(월) ~ 2019. 8. 28(수) 17시 까지 

  (신청방법) 이지비즈 (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기술개발/사업화’카테 리에서 “2019년

   디자인개발지원 참여기업 모집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5

 

 제출서류

   「붙임. 개발지원 신청 제출서류 리스트」 순서로 관련 서류 취합 후

     신청기업명_서류파일명.PDF(확장자)로 스캔 또는 변환하여

     해당공고문 신청하기에서 붙임파일로 해당 제출서류(스캔) 업로드


6

 

 문의처

   사업내용 및 신청서 작성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디자인개발지원담당

     (Tel. 031-259-6492)


   온라인 신청 관련(http://www.egbiz.or.kr/)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산운영실 (Tel. 031-259-6299)



7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  /  보험납입증명원(고용보험가입자 목록) /  근린생활시설 /  *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 
기업인증서
이노비즈 (기술혁신 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청) /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해외규격인증 /  사회적기업 인증서 /  국내규격인증 /  신기술마크 /  품질인증 /  여성기업인증 /  벤처기업 확인서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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