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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end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8-14 09:00 - 2019-08-28 23:59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경기)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기술 , 내수 관련사이트 http://gg.kbiz.or.kr
검색키워드 협동조합 / 활성화 / 컨설팅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 공고 제 2019

경기도 공고 제 2019–5715호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추가 공고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가 공고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14일  

경 기 도 지 사


 

사업 개요


 □ 사업명 :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ㅇ 대상사업(2개) : 공동사업개발컨설팅, 공동마케팅


  ㅇ 사업기간 : 2019. 12. 15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19. 12. 15일까지 지원금 청구 및 결과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제외

 

  ㅇ 휴면조합 및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정기총회 미개최 또는 2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ㅇ 이사장 등 특정 개인(업체)를 위한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ㅇ 사업성격이 단순 외유‧행사성인 경우


  ㅇ 부지·건물 임대료, 차량구입비, 상근직원 인건비 등은 지원 불가

     ※ 허위・부당지원 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향후 3년간 지원 제외


 □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Ⅱ. 지원 사업별 주요사항’ 참조)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sgjrc@kbiz.or.kr)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


  ㅇ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박완신 부장 (031-254-4831)

        

 

지원 사업별 주요사항


1. 공동사업개발 컨설팅


사업목적


  ㅇ 회원사의 경쟁력 강화 및 원가절감, 공동판매 등 협동조합의 특징과 환경에 맞는 신규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컨설팅 지원

 

 □ 지원분야


  ㅇ 공동사업 시행을 위한 시장조사, 재무설계, 마케팅, 교육 등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컨설팅 제공

  ㅇ 기 수행중인 공동사업 부진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 지원예산 : 총 15백만원


  ㅇ 1개 협동조합 지원

    - 협동조합 자부담 10% 별도



 □ 지원항목


  ㅇ 외부 전문기관 및 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의 공동사업개발 또는 사업진단 컨설팅

2. 공동마케팅


사업목적 : 자체적인 시장개척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협동조합 중심으로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


지원분야


  ㅇ 카탈로그, 홈페이지 제작 등 온·오프라인 홍보 등

  ㅇ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예산 : 20백만원


  ㅇ 협동조합당 10백만원씩, 2개 협동조합 지원

     - 협동조합 자부담 10% 별도

 

지원항목 : 카탈로그 및 공동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등 오프라인·온라인 홍보 관련 비용, 국내외 박람회·전시회 참가비용

        

 

신청자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19. 8. 28(수)까지


 □ 지원신청 제출서류 : 아래서식 참조

  ㅇ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협동조합소개서(서식3)

  ㅇ 2019년 협동조합 활동계획 및 2018년 실적(구체적으로 작성, 별도 자유서식)  

 

선정 및 지원절차


 □ 선정절차

①사업 공고

②사업계획

신청·접수

③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경기도

협동조합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심의위원회

 

 

 

 

⑥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⑤지원금 신청 및 교부

④사업시행

협동조합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협동조합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협동조합 

선정기준


  ㅇ 설립목적, 근거, 성격, 납세의무 이행 등 지원대상 적격여부

  ㅇ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ㅇ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및 참여조합원수, 기대효과

    - 사업비 소요예산의 적정성

    - 중소기업경쟁력강화 및 일자리창출 기여 정도

    - 협동조합의 2019년 활동계획 및 2018년 실적

  ㅇ 협동조합 운영 관리의 적정성(최근 3년간)

    - 법적의무사항(정기총회, 결산, 사업계획, 수지예산 등) 이행정도

    - 법제도(정관, 예산회계규약 등) 구비여부

    -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동일분야 연속 선정여부(2년 내)

선정방법


ㅇ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선정

  ㅇ 선정기준 미달시 탈락


선정결과 발표  : 2019. 9월중


   홈페이지(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http://gg.kbiz.or.kr) 시 및 해당 협동조합에 직접 통보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보조금 교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협동조합에 한함)


 ㅇ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청렴서약서,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사본, 지방보조금 결제전용 체크카드 사본, 지방세완납증명서

 

지방보조금 용도외 사용 금지(예시)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수행상황점검


  ㅇ 세부운영계획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협의하여 확정

  ㅇ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정산보고


  ㅇ 사업완료 또는 폐지 승인 등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 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 정산검사 결과 부적정 집행액 및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 조치

 

기타사항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심사결과는 개별 통지되며, 미선정 기관(협동조합)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기관(협동조합)은 자동으로 선정 취소되며,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보조금은 환수합니다.


  심의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 48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서식 등

 

�� 관련서식                                                               8

  [서식1] 2019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서식2] 2019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서식3] 협동조합소개서                                              11  

  [서식4] 경기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2 

  [서식5] 2019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13

  [서식6]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21

  [서식7] 청렴서약서                                                   22

 

�� 작성시 유의사항 및 예산운영 기준                  23 

 

�� 관련 규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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