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단의 ‘세부사업’의 각 단위사업 클릭하여 신청페이지 이동가능
※ 2019년부터 사업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구. 패밀리기업지원사업)
※ 모든 지원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 지원신청서는 온라인상에 기재하시는 정보로 대체되고, 지원금신청서는 과제수행 後 제출하는 서류이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세부사업공고 중, ‘제출서식’을 꼼꼼히 읽고 첨부파일 업로드 바랍니다.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각 지역별(시군별)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난해와 변경된 사항이 일부 있으니 사업진행에 참고바랍니다.
[필독] 2019년 동부(본사)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공통사항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며,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
□ 사업 개요
❍ 지원규모 : 과제별 소요비용의 50%내외, 기업당 연간 최대 2천만원 이내 (중복신청 가능)
❍ 지원대상
- 수원, 화성, 하남, 양평, 오산, 군포, 광주, 의왕, 여주 소재 전년도 매출 120억원이하의 지방세 완납 기업
- 수원, 화성, 하남, 양평, 오산, 군포, 광주, 의왕, 여주 소재 지식서비스산업(사업자등록증명원) 기업으로, 지방세 완납 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기준 : 산업발전법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범위 내 기업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 경기창업벤처센터,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 사업기간 : 2019년 3월 ~ 12월 (자금 소진 시까지, 일부사업 제외)
- 사전신청의 경우, 2019년 11월 말까지 완료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신청
- 지원결정통보예정일 : 접수완료 후 3~4주 이내
❍ 신청기간(3차) : 8월 19일(월) ~ 8월 29일(목) 18:00 까지
❍ 지원내용 : 세부과제별 상세내용은 상단의 세부공고 링크내용 참조
사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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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부가세 제외, 총비용의 50%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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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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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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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 520만원, 실용신안 360만원, 해외특허․PCT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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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별 지원한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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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200만원, 디자인 2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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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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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인증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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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증 300만원, 해외인증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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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생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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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금형)제작 1,300만원, 시제품(목업)제작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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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분석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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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3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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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개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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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전시박람회 참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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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연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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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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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연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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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동영상, 잡지광고 300만원, 카탈로그 150만원, 온라인쇼핑몰 입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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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연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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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신청절차
신청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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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작성
(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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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작성(첨부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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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신청기업→경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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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첨부하여 경과원접수(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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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지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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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평가 진행 후 업체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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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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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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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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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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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완납
(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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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포함 총 소요금액 완납
-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 및 어음 지급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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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신청서 제출
(신청기업→경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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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 온라인 제출(마이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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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경과원→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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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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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되며,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
② 점검시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 취소
□ 제출서식 (온라인 신청 및 첨부파일 업로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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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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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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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신청서(온라인 대체)
01.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
02.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03.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04.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
05. 해당사업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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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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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07. 기타 단위사업별 필수 요구 서류
08. 국내외 각종 보유 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09.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10.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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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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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기도주식회사 입점확인서(계약서)
12.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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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첨부파일의 세부운영지침 참조 요망)
❍ 온라인 수정요청 시 기업회원정보에 기재된 메일 및 전화번호로 통지되므로 기업회원정보 업데이트 必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 전전년도(17년도)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18년도, 국세청발급)을 함께 제출
❍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신청 기업은 체납여부 확인
❍ 사업비 출연시군소재 여부 및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19년도 발행본 첨부)
❍ 온라인신청서 실적입력 시 제출된 재무제표와 일치하게 기입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기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www.bi.go.kr(창업넷) 확인), 시/군 지정 창업보육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5개소) 입주기업 신청시, 경기창업벤처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 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요청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지원기간, 대행업체)이 발생할 시에는 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제3호 서식】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지원결정금액(추가비용은 기업부담) 및 신청분야 변경은 불가함.
□ 지원결정 취소사항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사후신청 사업은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신청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과제의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여 증빙이 불가할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단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사유가 있는 경우 미사용 사유서 【제5호 서식】 제출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신청기업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지원금 지급시 천원미만 절사하여 지급
□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완료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 지원금지급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
- 지출증빙 : 온라인 입금증 및 인터넷뱅킹내역으로 확인함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신청 및 문의
❍ 온라인 사업신청
① egbiz.or.kr(기업회원가입) → ② 해당권역별 지원사업 선택(지원사업신청하기) →
③ 신청서작성(사업계획서등 증빙자료 첨부, 각종인증서 및 확인서 등록 등) →
④ 신청하기 → 접수완료
❍ 온라인 지원금지급신청(선정기업해당)
① egbiz.or.kr(로그인) → ② 마이페이지의 나의 참여사업 →
③ 지원금신청서, 설문서등록(결과보고서, 지출증비서류등 일체서류등록) ④ 신청하기
❍ 문의처
담당자
|
담당지역
|
전화번호
|
이메일
|
정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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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여주, 광주, 의왕
|
031-259-6059
|
jkh@gbsa.or.kr
|
조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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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화성,하남,양평, 오산
|
031-259-6282
|
yjcho@gbsa.or.kr
|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SOS지원팀 (Fax : 031-259-6180)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