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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9 경기도 푸드트럭 활성화사업 사업화지원 신청자 모집(3차) 공고★ end
진행구분 2019년도 3차 접수기간 2019-10-01 00:00 - 2019-10-31 00: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소상공 관련사이트 http://gsbdc.or.kr
검색키워드 푸드트럭 / 사업화 / 푸드트럭 지원 / 푸드트럭 사업화 / 경영개선 / 푸드
첨부파일
사업담당
경기도 푸드트럭 활성화사업 사업화지원 모집 재공고

  경기도 푸드트럭 활성화사업 사업화지원 신청자 모집(3차)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푸드트럭 창업자의 경영개선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푸드트럭 창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푸드트럭 활성화 사업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재 공고합니다.( 3차 모집 재공고임)

 

1.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경기도영업중인 푸드트럭 사업자

  

 ○ 지원규모 : 사업화지원 30개사 내외

- 본 사업은 신청한 사업자 중, 신청자 초과시에는 서면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푸드트럭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함.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 제출 후 담당자와 전화 확인 요망)


 ○ 접수기간 : 2019. 10.01.(화) ~ 10.31(목) 선착순(신청자 초과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선정발표 : 2019. 10월 중 (선정 여부 개별 통보 예정)


 ○ 지원내용

단위 사업

세부 지원내용

단위별 한도액

디자인·홍보 지원

∙ CI·BI 브랜드 및 로고개발, 포장용기 패키지디자인

∙ 홈페이지 신규 제작, 홍보 및 홍보물 제작비 등

최대 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행사참가비

지원

푸드트럭 먹거리장터, 소규모 문화공연·경연대회,

  전통시장 문화축제, 축제 및 전시행사 등 참가비용

∙ 전통시장 5일장 및 아파트, 요일장 등 입점 비용 등

최대 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리모델링

지원

∙ 차량 구조변경, 시스템개선, P○S기, 무인주문시스템

∙ 위생·안전 환경개선비, 상품진열대·전시대 제작

∙ 내 외부 LED·FLEX·채널간판, 전기·조명장치 등

차량 디자인 래핑·도색 개선비용

최대 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1인(업체)당 1개 단위 사업만 신청가능하며, 교육 및 컨설팅은 중복지원 가능


○ 사업화지원 세부내용

   - 1인(업체) 당 1개 단위사업만 신청가능하며 단위사업 내 세부지원 중복선택 가능

   - 2018~2019년 경영환경개선사업 기 지원자는 지원 불가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공급가액의 90%이내 지원의 의미는 아래 예시와 같음. 

         (예1) 푸드트럭 래핑공사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200만원)의 90%(180만원 지원), 10%+부가세 자부담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테이블·의자,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등

      ※ 지원가능 : 살균·소독기, 해충퇴치기, CCTV 및 POS기기, 무인주문시스템 구매


   - 최종 선정 통보 이전에 공사 및 구매 등을 한 경우 지원금 지급 절대 불가

      지원서 신청 → (평가 및 선정) →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에 사업화지원 작업 진행

  - 선정된 과제에 대해 지원되며, 사업 중도변경시 작업전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최종 선정후 2019년 12월 2일까지 사업화지원 미 완료시 선정 취소 처리


2. 추진절차

 

신청 및

심사평가

 

공모 및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 지원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신청업체 관련서류 첨부하여

  진흥원 방문, 우편 접수(서류미비시 접수 불가)

 

 

 

평가 및 지원결정

(신청자 초과시)

• 1차 서류심사(정량평가43점), 우대가산점(7점) 서면평가

• 2차 경쟁시 선정평가위원회의(4인) 심사평가 최종 선정

 

 

 

사업착수

 

단위사업 착수 및 수행

지원결정 업체는 선정결과 통보 후 과제착수

• 과제수행 관련 변경사항은 진흥원 승인 후 수행

 

 

 

지원금

지  급

 

소요비용 완납

(신청기업)

• 부가세포함 총 본인부담금액은 신청자가 완납

사업비용 지출시 온라인입금 규정준수(카드결재 불가)

 

 

 

지원금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 진흥원)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 포함)제출

• 현장방문을 통한 개선사항 점검(필요시)

 

 

 

지원금 지급

(진흥원 → 신청기업)

• 과제완료 지출비용 및 과제수행 적정여부 검토 후 지급

 ○ 신청시 제출서류 (※ 작성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 요망.)

 ① 제출자료 체크리스트【제 1호 서식】 1부.

  ② 지원신청서【제2호 서식】 1부.

  ③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3호 서식】 1부.

  ④ 사업화 지원 추진계획서【제4호 서식】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영업신고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푸드트럭) 1부.

  ⑥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⑦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직전년도 2년), 또는 매출실적 자료 1부.(해당시)

상시종업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가입자명부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단위사업별 공사업체 및 제작업체 등은 신청자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견적서을 받아야함

  ⑨ 견적서(소요비용이 부가세 포함하여 100만원 이상은 비교견적서 제출 필수) 1부.

  (선택)경기도 푸드트럭 교육 및 푸드트럭 컨설팅 우대 대상인 경우 수료증 등 확인서


3. 유의사항

 ○ 지원 선정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기한 내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9.12.02 이내)

   - 결과물이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타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완료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결정사항의 변경 및 포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변경승인 요청서【제13호 서식】를 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며, 단위사업에서 다른 단위사업으로 변경은 불가함.

   - 사업변경 시 제작비용이 상향되어도 선정시 결정된 지원금이 상향되지 않음.

     (변경시 제작비용이 하향되는 경우, 지원금은 감소된 제작비용 공급가액의 90%로 변경)

   - 사업지원 포기의 경우【제14호 서식】제출하여야함.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신청자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업무 배제될 수 있음)

 ○ 제작비용 입금 및 지원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 제작비용은 신청인(또는 법인)명의의 통장에서 계좌이체 처리가 필수 원칙임.

   - 지출증빙은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온라인 입금증 으로 가능하며,

     입금자와 수령자(외주업체 대표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지원금 지출의 방식

      소상공인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제과학진흥원(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제출

      하면, 검토 후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원금 지급  


 ○ 외주업체(시공‧제작업체 또는 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소상공인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조부모, 부모형제)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지원금 신청서식_참조

   - 지원업체 선정통보 후‘19년12월2일 이내 공사, 제작을 완료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 관련서식(붙임참조제8호, 9호, 10호 해당 완료보고서 서식)

      지출증빙 :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

   - 소상공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을 취소함.(현금 대면 거래, 카드결재 인정하지 않음. 지원금 지급 절대 불가함)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소상공인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 방문점검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함.


4. 사업문의 및 접수처(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접 수 처

담 당 자

우편번호

주 소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본관 1층소상공인지원센터

송철영 과장 031-259-7416

 * 공고문 및 작성양식 다운로드

  ☞  http://www.egbiz.or.kr/ 지원사업 소상공인 공고내용 참조

  ☞ http://www.gsbdc.or.kr/ 보마당 → 공지사항 내용 참조


2019. 10. 0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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