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 공고
2020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성장잠재력이 높은 환경기업을 발굴하여 중점 지원하고자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도내 환경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추진 목적
○ 성장잠재력이 높은 도내 환경기업을 발굴해 『경기도 유망환경기업』으로 지정하고 중점 지원함으로써 대내외 신뢰도 제고 및 글로벌 환경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사업추진 근거
○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유망환경기업의 지정)
□ 지정대상
○ 지정규모 : 2020년 신규지정 10개사, 지정기간 만료(예정)기업의 재지정 10개사 내외
○ 지정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2020년 1월 ~ 2022년 12월)
※ 유효기간 이내라도 지정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지정 취소 가능
○ 신청자격 : 3년 이상 환경산업을 영위한 경기도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중견기업
※ 환경산업 해당여부 판단 : (붙임1)의 관련법령 및 환경산업 특수분류 업태․종목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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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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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 등을 설계ㆍ제작ㆍ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가.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ㆍ예방ㆍ최소화ㆍ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나. 그 밖에 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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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제외 대상 : 아래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사후 적발 시 소급 적용)
① 휴업·폐업 중인 기업
②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중인 기업
③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④ 최근 1년간 환경관련 법령 위반 기업
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지원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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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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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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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서, 현판 수여
• 경기도 휘장 사용권 부여(명함, 발표자료, 홍보책자 등 홍보물에 한함)
• 경기도 환경산업포털에 유망환경기업 상시 홍보
• G-뉴스, 대학생기자단 취재 등 언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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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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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망환경기업 맞춤형 사업비 지원(시제품 제작, 인증 취득, 전시회 참가 등)
• 경기도 환경산업협력단 및 환경산업통상촉진단 참가 시 우선 선정
•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 신청 시 우선권 부여
•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연구개발(산학연) 및 환경기술 컨설팅 우선 선정
• 경기도 및 공공기관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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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망환경기업 맞춤형 사업비 지원은 신규지정기업에 한하여 지원함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2)의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인센티브(19종) 참조
2. 사업추진 절차 및 향후일정
□ 지정 및 지원 절차
지정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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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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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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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현장실사,
전문가평가(발표/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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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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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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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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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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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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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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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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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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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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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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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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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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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일정(안)
○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2019. 8. 21. ~ 9. 20.
○ 신규/재지정 서류평가 : 2019. 9. 23. ~ 10. 4.
○ 신규지정 현장실사 : 2019. 10. 7. ~ 10. 18.
○ 신규/재지정 전문가평가 : 2019. 10. 21. ~ 10. 25.
○ 신규/재지정 결과 통보 : 2019. 10. 28. (예정)
※ 결과 확인 방법 : 신청서상 담당자의 이메일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 지정서 수여식 개최 : 2019. 11. 8.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여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 유망환경기업 지정 후속조치
○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접수 : 2020년 ~ 2022년 (매년 3월~4월경)
※ 전년도 경영성과(매출․수출․고용 증가, 특허 취득 등) 상위 3개사는 지원금 20% 가산
○ 제외대상 해당 여부 점검 : 연중 수시 시행(사유 발생 시 지정 취소 가능)
3.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9.08.21(수) ~ 09.20(금) 18:00 까지 (마감시간에 유의)
○ 신청방법 :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한 온라인신청 ☞ http://me2.do/Gpa9QaRl
① 초기화면에서 ‘기술’카테고리 선택 ⇒‘진행중 지원사업’에서 해당 사업 공고 검색
② 공고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온라인신청서 내용 입력
③ 신청서 하단의 증빙서류정보, 인증서정보에 해당 서류 등록(나의서류함에 업로드)
④ 신청서 하단의 개인정보수집동의 ‘동의’ 선택 후 ‘접수완료’ 버튼 클릭
□ 제출서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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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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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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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 신청기업 소개서(별지1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 국세납세증명(국세청 발급), 지방세납세증명(민원24 발급)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 신규지정 : 최근 2년(2018, 2017) / 재지정 최근 3년(2018, 2017, 2016)
• 4대보험 또는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대상년도별 12월 31일 기준)
※ 신규지정 : 최근 2년(2018, 2017) / 재지정 최근 3년(2018, 20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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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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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등록증명(민원24 발급)
• 수출실적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 2018년 12개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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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인증
(각 1점,
최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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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NET)인증, 녹색인증, 녹색기업, 환경기술성능확인(ETV), 우수환경산업체,
환경마크인증(Eco-Label), 환경성적표지(EPD), 순환자원품질표지, 탄소성적표지,
우수재활용제품인증, 환경경영체제인증[ISO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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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점서류
(각 0.5점,
최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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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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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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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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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규격인증, 품질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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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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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유망중소기업, 경기도수출프론티어기업,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경기도일하기좋은기업, G-Star기업, G-마크인증기업, 경기도지사 수상
(기업대상,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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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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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메인비즈, 수출유망중소기업,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신지식인,
IR52장영실상, 부품소재전문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벤처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의무고용준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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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며, 접수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함
※ 서류검토 시 미비서류가 발생될 경우 추가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필수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평가 탈락처리
□ 선정기준
○ 신규지정 : 1차 서류평가(2배수) 및 현장평가, 2차 전문가평가(발표) 합계 고득점 순 선정
○ 재 지 정 : 1차 서류평가, 2차 전문가평가(서면) 합계 60점 이상 선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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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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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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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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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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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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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일반(25), 유망성(25), 환경산업 연관성(10)
※ 신규지정 : 2배수 이내에 한해 현장실사 및 전문가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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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문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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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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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모델(15), 기술성(10), 성장성(10), 기대효과(5)
※ 신규지정 : 발표평가, 재지정 : 서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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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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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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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규격인증, 경기도 및 공공기관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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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당 0.5점
(최대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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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3)의 유망환경기업 세부 평가기준 참조
4.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결산 등의 이유로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가능
○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유망환경기업 지정의 취소
○ 지정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 지정내용의 소급 취소 가능
○ 기타 경기도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정취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및 유관기관 통보
□ 기타사항
○ 유망환경기업 지정기업은 지정 유효기간 내 주요 변경사항(회사명, 주소, 담당자 등) 발생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경영성과 및 만족도 조사, 제외대상 해당 여부 점검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이종혁 과장 ☎031-259-6498
○ 이지비즈 시스템 이용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지보수팀 ☎031-259-6299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