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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목적
- 중국 진출을 위한 교육 및 중국 투자자, 협력가능업체와의 비즈니스 미팅, IR을 통해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유치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2. 지원 내용
- 기업별 신청 접수 후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하단 사항을 지원
중국 진출을 위한 국내교육 (2019년 9월 중 / 2일 간 국내교육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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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진출을 위한 투자유치 교육 (9월 10일)
․ 중국 투자자 초청 IR 및 멘토링 (9월 17일 예정,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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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유치 프로그램 지원 (2019년 10월 20일 ~25일 / 5박6일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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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하이 및 쑤저우 현지 투자유치 프로그램 지원
․ 기업별 중국 협력가능업체 및 투자자 1:1 미팅
․ 중국 투자자 초청 IR 데모데이 지원
- 발표를 위한 통역 및 자료번역 지원
․ 중국 현지 창업보육시설 탐방
․ 중국 현지 우수 4차산업 벤처기업 탐방 및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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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지원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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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엔젤투자, VC 등 후속 투자연계 지원
․ 중국 Trends Group 연계 판로개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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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대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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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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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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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기도에 본사 또는 제조시설이 소재한 중소·벤처기업
② 국내교육 및 중국 일정에 모두 참여 가능한 기업에 한함
③ 공고일 현재 제품(서비스) 판매 가능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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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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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업이 벤처확인 기업인 경우(유효기간 내)
‣ 지원기업이 VC 또는 엔젤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우
‣ 중국 진출 및 투자유치 준비기업
- 중국어 기업소개 자료, IR 자료 보유 및 중국어 가능 직원 보유 기업
※ 벤처확인 기업 및 투자유치 기업은 인증서 사본 등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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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제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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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과제의 내용이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또는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 지원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지원기업이 보조금횡령,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선정된 이후라도 선정제외에 해당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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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추진 절차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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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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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 중소·벤처기업 대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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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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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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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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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신청기업 대상 대면평가 진행
- 10개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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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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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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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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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선정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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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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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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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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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담금 협회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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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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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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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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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현지 진출 및 현지 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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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월 10일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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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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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지
투자유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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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현지 협력업체 및 투자관계자 미팅
- 중국 투자자 초청 데모데이 진행
- 기업별 현지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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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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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정 평가 기준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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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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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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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의 목표 시장 환경/경쟁분석
․ 제품의 목표시장 내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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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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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의 사업성을 뒷받침 할 기술역량, 생산역량, 영업/마케팅
역량 등의 인적/물적 사업화 기반이 구축
․ 제품(서비스)의 수익창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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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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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을 통한 투자 유치 가능성
․ 투자유치 동기 및 구체적 사업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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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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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 확인 기업(유효기간 내 기업)
․ 투자유치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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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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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방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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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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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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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 협회 홈페이지(www.giva.or.kr)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제 출 처
․ 담당자 : 경기벤처기업협회 남현우 Tel : 031-259-7249
․ 이메일 : 850808@giv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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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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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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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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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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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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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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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서식]사업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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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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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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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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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서식]사업 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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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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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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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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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호서식]대면평가 발표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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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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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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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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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서식]참여제한 대상여부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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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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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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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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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서식]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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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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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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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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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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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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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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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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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신청일 이전 1주일 내 발급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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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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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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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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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증서 사본 각 1부
(2016. 01. 01 이후 취득분, 유효기간 내 자료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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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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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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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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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 정해진 기한 내에 기업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업절차 및 내용대로 추진하지 않는 등 선정 기업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단체)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 조치
- 제출된 제안서는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상기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8. 사업 문의
-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벤처기업협회 문의 후 진행
- 문의처
․ 경기벤처기업협회 기업지원단 남현우 대리
․ ☎ 031-259-7249, 7240 / 850808@giv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