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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사업 중국 투자희망기업 추가모집 공고 end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7-31 09:00 - 2019-09-01 23:59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벤처기업협회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 , 금융 , 창업 관련사이트 http://www.giva.or.kr
검색키워드 글로벌 / 스타트업 / 육성사업 / 중국 / 해외진출
첨부파일
사업담당
1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사업』공고


1. 사업 목적

 - 중국 진출을 위한 교육 및 중국 투자자, 협력가능업체와의 비즈니스 미팅, IR을 통해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유치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2. 지원 내용

 - 기업별 신청 접수 후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하단 사항을 지원

 중국 진출을 위한 국내교육 (2019년 9월 중 / 2일 간 국내교육 참여)

 ․ 중국 진출을 위한 투자유치 교육 (9월 10일)

 ․ 중국 투자자 초청 IR 및 멘토링 (9월 17일 예정, 변동가능)

��

 중국 투자유치 프로그램 지원 (2019년 10월 20일 ~25일 / 5박6일간 진행)

 ․ 중국 상하이 및 쑤저우 현지 투자유치 프로그램 지원

 ․ 기업별 중국 협력가능업체 및 투자자 1:1 미팅

 ․ 중국 투자자 초청 IR 데모데이 지원

 - 발표를 위한 통역 및 자료번역 지원

 ․ 중국 현지 창업보육시설 탐방

 ․ 중국 현지 우수 4차산업 벤처기업 탐방 및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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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지원 (2019년 10월~)

 ․ 중국 엔젤투자, VC 등 후속 투자연계 지원

 ․ 중국 Trends Group 연계 판로개척 지원









3. 지원 대상

구    분

자격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기업

경기도에 본사 또는 제조시설이 소재한 중소·벤처기업

 

국내교육 및 중국 일정에 모두 참여 가능한 기업에 한함

 

③ 공고일 현재 제품(서비스) 판매 가능 기업

우대 사항

‣ 지원기업이 벤처확인 기업인 경우(유효기간 내)

‣ 지원기업이 VC 또는 엔젤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우

‣ 중국 진출 및 투자유치 준비기업

 - 중국어 기업소개 자료, IR 자료 보유 및 중국어 가능 직원 보유 기업

※ 벤처확인 기업 및 투자유치 기업은 인증서 사본 등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

선정 제외 사항

신청과제의 내용이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또는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 지원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지원기업이 보조금횡령,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선정된 이후라도 선정제외에 해당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4. 사업 추진 절차

기업 모집

- 경기도 내 중소·벤처기업 대상 홍보

09월 01일

 

 

��

 

심의위원회

- 사업 신청기업 대상 대면평가 진행

- 10개 기업 선정

09월 04일

 

 

��

 

선정결과 통보

- 최종 선정결과 통보

09월 05일

 

 

��

 

기업부담금 납부

- 기업부담금 협회로 납부

09월 06일

 

 

��

 

국내 교육

- 중국 현지 진출 및 현지 투자 교육

09월 10일 09월 17일

 

 

��

 

중국 현지

투자유치 프로그램

- 중국 현지 협력업체 및 투자관계자 미팅

- 중국 투자자 초청 데모데이 진행

- 기업별 현지 네트워킹  

10월 20일 ~ 25일
















5. 선정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시장성

․ 신청자의 목표 시장 환경/경쟁분석

․ 제품의 목표시장 내 경쟁력

사업성

신청자의 사업성을 뒷받침 할 기술역량, 생산역량, 영업/마케팅

 역량 등의 인적/물적 사업화 기반이 구축

․ 제품(서비스)의 수익창출 가능성

지원

타당성

․ 지원을 통한 투자 유치 가능성

․ 투자유치 동기 및 구체적 사업화 가능성

가산점

․ 벤처 확인 기업(유효기간 내 기업)

․ 투자유치 실적

 

* 평가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6. 신청 방법

구 분

내      용

서류

제출

- 제출방법 : 협회 홈페이지(www.giva.or.kr)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제 출 처

 ․ 담당자 : 경기벤처기업협회 남현우 Tel : 031-259-7249

 ․ 이메일 : 850808@giva.or.kr

제출

서류

연번

제출서류

해당

비고

1

[제1호서식]사업 신청서 1부

신청기업

필수

2

[제2호서식]사업 계획서 1부

신청기업

필수

3

[제2-1호서식]대면평가 발표자료 1부

신청기업

필수

4

[제3호서식]참여제한 대상여부 확인서 1부

신청기업

필수

5

[제4호서식]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신청기업

필수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기업

필수

7

국세 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신청일 이전 1주일 내 발급분만 인정)

신청기업

필수

8

각종 인증서 사본 각 1부

(2016. 01. 01 이후 취득분, 유효기간 내 자료만 인정)

신청기업

선택

* 제출서류는 변동 될 수 있음


7.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 정해진 기한 내에 기업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업절차 및 내용대로 추진하지 않는 등 선정 기업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단체)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 조치

 - 제출된 제안서는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상기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8. 사업 문의

 -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벤처기업협회 문의 후 진행

 - 문의처

  ․ 경기벤처기업협회 기업지원단 남현우 대리

  ․ ☎ 031-259-7249, 7240 / 850808@giv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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