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개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특별경영자금」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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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수출규제 품목 확대에 따라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특별경영자금』 (구. 반도체산업 피해 특별경영자금) 다음과 같이 확대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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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개요
❍ 지원규모 : 총 100억원 (협조융자)
❍ 지원대상 : 일본 수출규제 품목 사용 제조업체
(<별표> 지원대상 확인방법 참조)
❍ 지원기간 : 2019.07.22.(월) ~ 2019.12.31.(화) (자금소진시까지) ❍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기존한도와 별도운영)
❍ 대출기간 : 3년(1년거치 2년균분 상환)
❍ 담 보 : 부동산, 보증서, 기타
❍ 대출기관 : 농협, 우리, 신한, KEB하나, SC은행
❍ 이차보전율 : 1.5%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 자금평가 및 한도사정
❍ 평가방법 : 운전자금 평가와 동일, 평가점수 50점 이상
❍ 한도사정 : 매출액의 1/2 범위내
□ 대출금 상환유예
❍ 지원대상 : 일본정부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 중 기존 도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한 기업 (<별표1>)
❍ 근 거 : 육성자금 융자지침 제34조(원금상환유예) 1항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유예범위 : 분할상환 2회차까지 원금상환 유예
❍ 운영기간 : 2019.07.22.(월) ~ 2019.12.31.(화) (별도 공지시까지)
<별표> 지원대상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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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체 중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한 기업
※ 일본 수출규제 품목 : 전략물자관리원 고시 품목* 기준
*전략물자관리원 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 (https://japan.kosti.or.kr) 참고 ⇒ 세부 지원대상은 융자취급은행 또는 재단 전 지점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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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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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이후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한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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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래외국환은행 발행 수입실적증명서 ② 관세청 발행 수입신고필증
③ 수출규제품목을 구매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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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상 국가, 부기외화, 거래품명, 세번부호 등으로 해당 품목 사용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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