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8월 ~ 12월
○ 지원대상 : 관내 지역기반제조업을 영위하는 식품기업
• HACCP 부분지정 및 ‘19년도 지정 준비 중인 식품제조업체
• 의무적용품목 및 신규의무적용 품목 제조업체(소규모 해썹포함)
○ 지원규모 : 1개사 내외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소요자금의 75%이내(초과금액 및 부가세 기업부담)
※ 기업부담금은 총사업비의 25%이상 현금부담, 현물제외
○ 지원내용 : HACCP적용에 필요한 위생안전시설, 장비 구입비 지원
◦ 작업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비용
◦ HACCP 적용에 따른 작업장 레이아웃(분리, 구획 정리 등) 비용
◦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 설비(공조기, 에어커튼 등) 설치비용
◦ HACCP 적용에 필요한 기본 위생설비
- 위생전실(손세척기, 소독기), 방충방서 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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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어 장비
◦ 급수 살균, 소독장치 등 유해미생물 제어장비
◦ 기타 HACCP적용시 필요한 위생안전 시설, 장비 등
※ 단, 제품생산, 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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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개선에 필요한 외부 수행업체 견적을 받아 사업 신청시 제출
○ 사업이행을 위한 보증보험증권을 협약시 제출 단, 보증보험 발급 소요비용은 기업부담
○ 사전 담당자 현장실사를 통해 지원자격 검토 및 적합성 확인
지원제외
○ 제조업이 아닌 단순 유통서비스업인 경우
○ 정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품목 동일기간 내 지원받은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만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허위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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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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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현장실사 및 선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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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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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사업비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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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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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및
중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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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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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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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접수기한 : 2019. 8. 27(화) ~ 2019. 9. 16(월), 18:00 까지
○ 접수방법 : 접수처 직접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기한 내 성남벤처넷(www.snventure.net) 온라인 신청 필수 (온라인 미등록된 기업은 신청 취소)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및 기타 증빙서류(사업계획서 제출요령 참고)
접수문의
○ 접수처 : (1320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SKn테크노파크 비즈동 306호
○ 문 의 : 기업육성부 서해석 선임
○ 연락처 : 전 화 : 031-776-2690 / 팩스 : 031-776-2693
성남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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