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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화성시 2019년 4차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사업 시행 공고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9-02 09:00 - 2019-09-17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화성시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화성시
사업분류 경영 , 인력 관련사이트 http://www.hscity.go.kr
검색키워드 악취 / 방지시설 / 개선사업 / 보조금
첨부파일
사업담당
화성시 공고 제2019

화성시 공고 제2019- 2911 호



2019년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 시행 공고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의한 〈2019년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사업〉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2.


                                                          화  성  시  장


1. 사 업 명 : 2019년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사업


2. 사 업 비 : 160,000천원(도비 50% + 시비 50%)

            - 보조금 50% + 자부담 50%

3.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화성시 소재한 악취 신고대상시설 및 악취 민원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


4. 지원범위

   ∘ 사업계획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여부, 오염물질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 지원기준(상한액) 범위 내에서 산정

≪ 보조금 지원기준 ≫

  

구         분

보 조 금

비 고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8천만원(4천만원) 이하

도비(50%)+시비(50%) 합산금액임

    ※ 방지시설 신규설치 및 증설을 포함한다.

    ※ 보조금은 도비, 시․군비를 포함하여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최대지원 한도


5. 사업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9.09.02. ~ 2019.09.17.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임.)

  ∘ 접수장소 : 화성시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향남읍 향남로 470, 주경기장 3층)

  ∘ 구비서류

    -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필증 사본  1부.

    - 사업계획서(방지시설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 기술진단 의견서 1부.

    - 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  1부.

    -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오염도 검사 결과서  1부.

  ∘ 선정 업체 통지 방법 : 개별 통지(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참조 】: 사업장 기술지원 신청

센 터 명

전화번호

FAX

비 고

경기 녹색환경지원센터

031-336-1438

031-336-1429

※ 기술진단 및 심의위원 업무지원

시흥 녹색환경지원센터

031-8041-0935

031-8041-0939

안산 녹색환경지원센터

031-436-8144

031-400-4237

경기도 환경기술지원센터

031-539-5091

031-539-5098


6. 지원대상 사업장 선정방법

  ∘ 시 자체 선정기준을 통하여 지원순위를 정하고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사업장 및 지원금액 선정

  ※ 우선 지원대상 사업장 선정 기준

    1) 악취 민원사업장 밀집지역 위주로 집중지원

    2) 주민 주거지역과 인접한 악취 민원 다발업소

    3) 최근 2년간 악취 오염도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높게 나온 사업장 

    4) 방지시설이 추가로 필요하거나 효율이 낮아 교체가 필요한 사업장

    5) 악취방지시설이 없거나 노후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7. 유의사항

  ∘ 다음 각 호 중‘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 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함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한 경우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의무 사용기간 : 2년(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이상 지원시설을 의무사용)


8. 기타사항

  ∘ 보조금은 시공업체에 직접 지급

  ∘ 방지시설 설치 전․후의 오염도 검사 결과 효율 개선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원시설 완공 시 경기도, 화성시 브랜드 명판 부착


9. 문의사항

  추가 문의 사항은 화성시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 031-369-67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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