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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제24회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 공고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9-16 09:00 - 2019-10-11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김포시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김포시
사업분류 경영 , 제도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김포시 / 중소기업 / 시상 / 표창
첨부파일
사업담당
제2019

제2019-1959호


「제24회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 공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관내 우수 중소기업 경영인을 발굴・표창하고자 시행하는 「제24회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일

김  포  시  장




 시상개요

  ○ 행 사 명 : 제24회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시상

  ○ 시상목적 :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 및 표창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 시상방법 : 상장 및 현판 수여

  ○ 선정 및 시상 : 2019. 12월 중 개별 통보


 시상분야 및 훈격

시상부문

훈  격

업 체 수

창업

김포시장 표창

1개사

생산성향상 및 기술혁신

2개사

해외시장 개척

2개사

노사화합 및 고용창출

1개사

여성기업

1개사

 ※ 최종 수상기업 선정은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


 신청기준


 □ 공통부문

  ○ 사업장(공장)이 김포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하고 공고 현재 만 3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

      (단, 창업 및 여성기 분야는 1년 이상 가동 중인 업체)

   ※ 신청제외 : 최근 5년(‘14~’18) 이내 김포시 중소기업 대상 수상업체


 □ 분야별 기준

분야별(5개)

선정기준

창    업

1년 이상 7년 이내에 설립된 기업으로 기술성, 성장성 등이 우수한 업체

생산성향상 및

기술혁신

품질관리, 공정개선 등의 생산성 향상으로 매출이 증대한 업체 및 기술혁신부문에 공로가 인정되는 업체

해외시장개척

해외시장의 신규 발굴, 수출확대, 관내 중소기업체 수출지원 등에 기여한 업체

노사화합 및

고용창출

근로자 복지제도와 노사화합이 우수한 업체

고용창출 실적이 높고 내수경기 회복을 꾀하는 업체

여성기업

1년 이상 7년 이내에 설립된 기업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실적이 우수한 업체


 □ 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공장 미등록 업체 및 공장가동기간 3년 미만 업체       (단, 창업 및 여성기업 분야는 공장가동 1년 미만 업체)

  ○ 최근 5년 이내 수상 업체(2014 ~ 2018년)

  ○ 최근 2년 이내에 민원야기, 환경오염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업체

  ○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및 노사분규 중에 있는 업체

  ○ 설립한지 7년이 경과한 업체(창업 및 여성기업 분야 한정)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업체


 선정혜택

○ 중소기업대상 상장 수여 및 현판 교부

○ 김포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0.5% 추가지원(총 2.5%지원)

   -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1회에 한함.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신청 시 가점 부여

○ 김포시 맞춤형 환경애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오염물질 방지설비 지원 분야에 한함.

김포시청 홈페이지 기업지원 관련 게시판에 선정기업 게시

   -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9. 9. 16.(월) ~ 10. 11.(금) 18:00


 ○ 접 수 처

    - 개별접수 시 : 김포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980-2285)

    - 기관추천 시 : 읍・면・동, 김포상공회의소, 김포산업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김포지점,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 등 관내 금융기관 등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접수

    - 주소 : 기업지원과 이전 예정으로 담당자를 통해 주소 확인 必

    - 담당자 연락처 : 031-980-2285

     ※ 우편 접수 시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 방문접수 시 근무시간에 한함.(09:00 ~ 18:00, 휴일제외)

 

  ○ 제출서류 : [별표1] 확인/ 제출서류 서식 별첨


[별표1] 제출서류

 

기업 개별접수

기관추천

공통서류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신청서 1부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각 1부

증빙자료 목록표 1부

정보제공동의서 1부

공장등록증명원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법인일 경우)

최근 2년간 재무제표(‘17~’18년)

  - 세무서 신고분 또는 세무·회계사무소 확인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귀속년월 ‘17.12월/‘18.12월/‘19.6월)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각 1부(‘19년 1/4분기, 2/4분기)

소득세징수액 집계표(귀속년월 ‘17.12월/ ‘18.12월)

직원명부(‘18.12월 기준)

증빙자료

[신청분야만]

각 지원분야 평가표의 제출서류 확인(붙임서류 p.2)

가점서류

[해당항목만]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 벤처기업, 이노비즈 선정 인증서

지자체․정부․공공기관 표창(2년 이내)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서

◦ 기관 추천서,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개별서류

 

추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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