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공고 제2019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공고 제2019-116호
2019년도 품질경쟁력 강화사업 추가공고
기업이 보유한 기술·제품의 품질경쟁력 강화와 지식재산권 선점 지원을 통해
기업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2019년 품질경쟁력 강화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5일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 사업목적
ㅇ 국내외 인증 및 특허 출원 지원사업을 통한 관내 ICT 중소기업의 기술‧제품의 품질경쟁력 강화
ㅇ 일본수출규제 직∙간접 피해기업 중심의 소재∙부품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통한 수출입 다변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 사업기간: 2019. 1. ~ 2019. 11.
□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ICT 관련 중소기업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별첨 1 참조)
ICT 관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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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IT, SW, IT+SW, IT+제조, ICT+제조, SW+제조, 생명공학기술(BT), 바이오의료산업, 디지털
콘텐츠산업 등(※ 별첨2 참조)
※ 별첨2 산업분류에 명시되지 않는 분야인 경우 과제신청 시 과제신청서 기타란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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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소재의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받은 ICT 관련 제조기업
(※ 일본 수출규제 피해여부는 제출서류로 선정평가 시 확인)
□ 위의 사업기간 중 진행예정, 진행 중, 완료 등에 한해 신청가능
ㅇ 2019년 진흥원 단위지원사업은 연중 5개까지만 지원가능(※별첨 3 참조)
(※ 일본 수출규제 피해 관련 기업 예외)
□ 지원 내용
ㅇ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ICT 관련 중소기업
- (인증) ICT 관련 국내외 인증 획득 비용 지원(접수비, 시험비, 대행료 등)
- 지원 인증 분야 : 순수 SW 관련 인증(GS, CC, ISO9001 등), IT 관련 서비스 인증(InnoBiz, MainBiz, NET 등), 기타(KC, CE, SRRC 등)
- (특허) ICT 관련 특허 출원 비용 지원(관납료, 컨설팅 수수료 등)
- 지원 특허 분야 : ICT 제품 관련 특허
ㅇ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받은 ICT관련 제조∙중소기업
- (인증) ICT 관련 국내외 인증 획득 비용 지원(접수비, 시험비, 대행료 등) 및 해외규격 인증획득 관련 컨설팅 비용
- (특허) 출원 비용 지원(관납료, 컨설팅 수수료 등) ICT 소재∙부품 관련 특허
- 세부 인증 종류 및 내용은 [별첨 4] 참조
※ [별첨 4] 외의 인증 신청 시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확정
※ 인증 및 특허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 비용 지원불가
□ 지원금 한도 및 지급방법
ㅇ 업체별 최대 500만원 이내
- 지원금 한도(500만원) 내에서 인증 및 특허 등 복수지원 가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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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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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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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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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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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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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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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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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 소요비용의 80%이내 지원(VAT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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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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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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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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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받은 기업
- 지원금 한도(1000만원) 내에서 해외인증 및 특허 등 복수지원 가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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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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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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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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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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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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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 소요비용의 80%이내 지원(VAT 제외)
ㅇ 국내 인증, 특허 지원과는 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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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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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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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원금 지급방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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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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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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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특허
진행 및 완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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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급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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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 협약체결 (진흥원-기업)
협약 기간 내 인증, 특허 취득 및 출원 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소요비용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시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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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특허출원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접수순으로 지원금 지급
- 사업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소요비용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시 관련 서류검토 후 결과보고서 접수순으로 지원금 지급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 (기업부담)
-‘19년 11월 30일까지 인증획득 및 특허출원이 완료되어야 지원금 지급 가능
ㅇ 지방세 및 국세 체납업체 제외(증명서 확인 후 선정가능)
ㅇ 유관기관 및 본원에서 유사 동일사업을 지원받은 기업
ㅇ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ㅇ 지원기업에 선정되었더라도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회수
ㅇ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의 허위기재 및 제출 자료 미비 시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ㅇ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 및 개인
□ 신청기간: ‘19. 9. 5.(목) ~ 9. 20.(금)
※ 제출마감시간(9. 20.(금), 17:00)까지 접수된 건만 유효
□ 서류 제출 방법
ㅇ 접 수 처: info.dipa.or.kr 회원가입 후 해당 지원사업 지원신청
ㅇ 제출방법: 기업정보관리시스템(http://info.dipa.or.kr/) 접속하여 해당 지원사업 신청서류(첨부파일)를 기타 서류와 함께 기업정보관리시스템 내 업로드 제출
·모든 제출서류는 하나의 압축파일로 압축하여 제출하며, 파일 제목은 ‘19년_품질경쟁력 강화사업_신청서_기업명’으로 변경하여 제출
·직인 날인한 신청서 원본 파일은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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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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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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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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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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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관리시스템(http://info.dipa.or.kr/)접속 →회원가입 → 로그인 →‘2019년 품질경쟁력 지원사업’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칸 작성 및 신청서류(신청서 및 제출서류 스캔본) 업로드 →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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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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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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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외부평가위원):
제출서류 확인 및 신청 자격 여부 검토
◦기업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수행
가능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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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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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선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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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후 통보
(진흥원-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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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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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에 한하여)
인증획득 및 특허출원 종료 후
결과 보고서 등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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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후 결과보고서 제출
◦인증서 등 결과물 확인 후 접수순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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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①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ICT 관련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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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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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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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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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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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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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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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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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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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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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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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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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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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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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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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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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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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년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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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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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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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 19년도 7월 기준, 미결산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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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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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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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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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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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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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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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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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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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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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벤처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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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받은 ICT관련 제조∙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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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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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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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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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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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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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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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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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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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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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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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
1부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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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년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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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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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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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 19년도 7월 기준, 미결산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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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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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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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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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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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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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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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실적 및 구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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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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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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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수입∙구매 예정 물품거래, 수주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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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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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소재부품장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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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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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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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 수입증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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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수출입 피해 대상기업 제출서류는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기준안을 바탕으로 함
□ 선정방법
ㅇ 용인소재의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받은 ICT 관련 제조∙중소기업
(※ 일본 수출규제 피해여부는 제출서류 선정평가 시 확인)
ㅇ 일본 수출입피해 대상기업 세부기준 (※ 별첨 6참조)
① 2018년 1월 1일부터 규제품목을 수입했거나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
② 향후 규제품목을 수입하거나 구매 예정기업으로 구매계약서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③ 1‧2번 해당기업과 연관된 기타 피해기업으로 물품거래계약서, 수주 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 등을 통해 거래관계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ㅇ 기업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평가위원 3인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ㅇ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평가 후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단, 선정 후 결격사유 등에 의한 탈락 혹은 사업포기 기업 발생 시 예비 기업 중 상위 득점기업부터 선정
□ 평가기준표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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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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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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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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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목적 및 배경
- 추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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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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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제품)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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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 기업 현황(인증, 특허, 유망중소기업 등)
- 사업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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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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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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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 활용계획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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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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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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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성과(매출, 고용, 인지도 등)
- 파급효과(산업적, 경제적 효과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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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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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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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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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평가항목 외 가·감점은 진흥원 지원사업 선정평가 가감점 규정에 따름(별첨5 참조)
□ 주요 추진 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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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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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서류평가 및 기업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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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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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선정여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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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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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진흥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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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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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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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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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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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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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및 정산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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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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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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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추진 절차 및 일정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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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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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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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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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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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서류평가 및 기업실사를 통한 기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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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중~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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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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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진흥원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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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고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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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고 후 서류평가를 통한 기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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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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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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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진흥원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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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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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및 인증, 특허 등 결과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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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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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평가 후 접수순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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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업체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인증 및 특허 등 복수지원 가능
(※ 사업 신청은 업체당 최대 지원금 한도에 한함)
□ 신청서를 통한 지원 자격, 분야 등의 지원 적합성 검토 후 선정 여부 결정
□ 담당자 :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기업육성팀 김경선 선임
ㅇ 직통번호 : 031-323-4676
ㅇ 이 메 일 : kskim@dipa.or.kr
ㅇ 홈페이지 : www.dipa.or.kr
별첨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1부.
2.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1부.
3. 진흥원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1부.
4. 품질경쟁력 강화사업 지원가능 인증범위 1부.
5. 진흥원 지원사업 선정평가 가감점 규정 1부.
6. 일본 수출입규제 피해 대상기업 세부기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