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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9년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재공고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9-09 09:00 - 2019-09-16 14: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화성시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화성시
사업분류 내수 관련사이트 http://www.hscity.go.kr
검색키워드 전통시장 / 상점 / 활성화 / 육성 / 소상공
첨부파일
사업담당
붙임 1

[붙임 1]


화성시 공고 제2019 - 3006호


2019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재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2019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9월 9일


화 성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 10. ~ 12.

  사업내용: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해 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리플릿 제작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 지원

  사 업 비: 6,500천원 (자부담 10% 별도)

  지원대상: 관내 등록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1곳


  


  ❍ 사업기간: 2019. 10. ~ 12.

  사업내용: 각 전통시장과 상점가만의 특색과 테마가 있는 문화공연 지원

  ❍ 사 업 비: 6,000천원 (자부담 10% 별도)

  지원대상: 관내 등록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1곳 


2

 

 신청자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라 화성시에       등록된 상인회

  ❍ 2019년 동일 사업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상인회


3

 

 공고(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공고(접수)기간: 2019. 9. 9.(월) ~ 9. 16.(월) 14:00까지

  접수방법: 방문(근무시간 내) 또는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제출처: (우) 18274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소상공인과

  문의처: 소상공인과(☎ 031-369-2275)


   ※ 접수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4

 

 선정 및 통지 방법

  ❍ 선정방법

 

사업공고

(공모)

사업신청

(붙임서류 작성·제출)

서류심사(사업부서) → 보조금심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심사기준

   - 총 7개 항목 100점 만점 기준 평가

      ①보조사업 추진실적, ②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 ③상인회 활동실적, ④사업비   산출기초합성, ⑤자부담비율, ⑥사업의 목적달성 우수성, ⑦사업계획의 고유성 및 창의성

   - 심사 결과 50점 이하 상인회는 신청자 수와 무관하게 선정 불가

  선정결과 통보 : 개별통지

  지원 제외대상

   - 최근 동일사업으로 지원받은 상인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인회

5

 

 제출서류


화성시 지방보조금 신청서 1부

단체소개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6

 

 기    타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공모결과에 관련된 평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신청접수 결과 단독 신청일 경우 사업심사 결과 평균 50점 이상인 때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음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단체는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 모집에 지원 불가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과(☎ 031-369-2275)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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