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붙임 1]
화성시 공고 제2019 - 3006호
2019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재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2019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9월 9일
화 성 시 장
❍ 사업기간: 2019. 10. ~ 12.
❍ 사업내용: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해 시장을 홍보할 수 있는 리플릿 제작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 지원
❍ 사 업 비: 6,500천원 (자부담 10% 별도)
❍ 지원대상: 관내 등록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1곳
❍ 사업기간: 2019. 10. ~ 12.
❍ 사업내용: 각 전통시장과 상점가만의 특색과 테마가 있는 문화공연 지원
❍ 사 업 비: 6,000천원 (자부담 10% 별도)
❍ 지원대상: 관내 등록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1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라 화성시에 등록된 상인회
❍ 2019년 동일 사업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상인회
❍ 공고(접수)기간: 2019. 9. 9.(월) ~ 9. 16.(월) 14:00까지
❍ 접수방법: 방문(근무시간 내) 또는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 제출처: (우) 18274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소상공인과
❍ 문의처: 소상공인과(☎ 031-369-2275)
※ 접수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 선정방법
사업공고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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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붙임서류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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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사업부서) → 보조금심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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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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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총 7개 항목 100점 만점 기준 평가
①보조사업 추진실적, ②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 ③상인회 활동실적, ④사업비 산출기초 적합성, ⑤자부담비율, ⑥사업의 목적달성 우수성, ⑦사업계획의 고유성 및 창의성
- 심사 결과 50점 이하 상인회는 신청자 수와 무관하게 선정 불가
❍ 선정결과 통보 : 개별통지
❍ 지원 제외대상
- 최근 동일사업으로 지원받은 상인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인회
❍ 화성시 지방보조금 신청서 1부
❍ 단체소개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공모결과에 관련된 평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신청접수 결과 단독 신청일 경우 사업심사 결과 평균 50점 이상인 때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단체는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 모집에 지원 불가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과(☎ 031-369-2275)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