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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9년 화성시 2차 사회적경제조직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9-10 09:00 - 2019-09-20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화성시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화성시
사업분류 경영 , 인력 관련사이트 http://www.hscity.go.kr
검색키워드 사회적경제조직 / 청년일자리 / 역량강화 / 화성시
첨부파일
사업담당
화성시 공고 제2019

화성시 공고 제2019 - 3007호


2019 화성시 사회적경제조직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2차)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 및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정착을 돕기 위한「2019 화성시 사회적경제조직 청년일자리사업」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2차)하오니, 관내 사회적경제조직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9월 10일

화성시장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관내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량강화

 ❍ 청년에게 사회적경제조직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정착 확대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6개 기업 선발 예정

 ❍ 지원내용: 참여 청년 고용 2년간 기본급의 80%(월 최대 160만원)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19년 9월 10일(화)부터 9월 20일(금) 18:00 도착분 까지

 ❍ (신청방법): E-mail(kem8055@korea.kr)로 접수

            (제목: 사회적경제조직 청년일자리 참여기업 신청(기업명))

□ 신청대상

 - 모집 공고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둔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단, 협동조합은 지원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지정을 받는 조건이며, 약정체결전 (예비)사회적기업 정관 필수 기재사항을 정관에 반영하여야 함

참여 배제 기업

․ 직접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보조)을 받고 있는 기업

*(예) 현재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전문인력지원포함)사업 참여기업은 참여배제함

․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조건으로 우리시에서 지원받았으나 이행기간 동안 인.지정을 받지 못한 기업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장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나 사업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보조받기로 결정된 기업이나 사업주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사업주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나 사업주

․ 유흥업종․다단계판매업 등 일부 부적합 업종 및 지역 여건 상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업종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협약체결 전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

화성시장이 각종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 신청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사회적경제조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협동조합신고확인증, 마을기업지정서 등)

2019년 8월말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 1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서(해당기업) 1부.


 

 참여 청년 근로(채용) 조건

□ 근로계약

체결원칙

- 기업은 참여 청년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표준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하되, 사업 내용에 따라 필요 시 일부 변경할 수 있으나, 청년 일자리의 안정성과 근무환경의 질 제고를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

체결 내용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취업장소, 종사하여야 업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계약서에 명시

․사업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대체)

-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외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음에 따라 해당기준을 하회하는 근로계약 내용은 무효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및 「근로기준법」 제100조)

□ 근로조건

참여 청년의 법적 지위

- 「근로기준법」제2조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님에 따라 세무신고 대상이 됨

- 4대보험상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임금

- 월200만원 기준, 월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의 특성과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

- 4대 보험료의 경우 연간 인건비 지원액과 별도로 기업에서 자체부담

- 연장․야간․가산․휴일근로 수당, 퇴직금의 경우 연간 인건비 지원액과 별도로 기업에서 자체부담

기타 근로 조건

-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 청년과 협의 없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음

- 휴일과 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장의 특성과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함

- 근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선정 절차 및 협약

□ 선정절차

기업공모→청년공모→상호면담→채용 연계→약정체결→근로개시

    * 청년 선발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상호면담을 실시하여 채용 결정함

참여 청년은 시에서 공모하며 기업과 참여 청년의 상호 면담 후 채용여부 결정함

 채용 불가능한 자

    - 사업 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대표자 및 배우자와 4촌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

    - 사업 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주주, 조합원 등)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해당 청년에 대한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협약체결 및 점검

 ❍ (협약체결) 기업, 화성시와 참여 청년과 약정서 체결

- 기업은 2019. 8월말 기준 자체고용 근로자수를 지원기간동안 유지하여야 함

- 기업은 참여 청년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점검) 참여 기업은 사업 참여기간동안 약정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받으며, 사업 중단 시 참여제한․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참여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지원사업 참여제한․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선정 이후 기간 포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 및 경기도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기업에 귀속됨

 ❍ 상기 공고사항은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화성시청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육성팀

 

     * 전  화 : 031-369-3107

     * 이메일 : kem805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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