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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명 2019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지원(시리즈 부문) 추가 모집 ready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8-31 09:00 - 2019-09-18 16: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콘텐츠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기술 관련사이트 http://www.gcon.or.kr
검색키워드 애니메이션 / 시리즈
첨부파일
사업담당
「2019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지원

  「2019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지원(시리즈 부문)」 추가 모집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도내 애니메이션 창작 지원 및 IP 활성화를 위한 「2019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 8. 31.

경기콘텐츠진흥원장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9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지원

  ○ 사업내용 : 도내 애니메이션 창작 활성화 및 경쟁력 있는 우수 콘텐츠 발굴을 위한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투자지원

 

□ 지원 개요

  ○ 지원내용

    - 시리즈 부문 : 1개 작품 × 최대 200,000천원 제작투자지원

  ○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애니메이션 기획·제작사

    - 타 지역 소재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후 참여 가능

       (※ 단, 주관기업은 도내 기업이어야 하며 주관기업은 제작과 관련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함)

       (※ 도내 기업 단독지원 또는 도내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시 서류심사 가산점 부여)

  ○ 지원대상

    - 현재 기획·제작 중인 시리즈 애니메이션 중 프리프로덕션 단계가 완료되어 사업기간 내 최종 완성이 가능한 작품

           (※ 최종 완성 :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개봉/편성/공개(release)가 즉시 가능한 수준의 러닝타임과 퀄리티)

    - TV, 뉴미디어 등 매체 및 플랫폼 무관

    - 기 제작된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신규 작품(시즌제)은 지원 불가

    - 해외 공동 제작 프로젝트인 경우 판권귀속이 한국 또는 공동 소유로 지정된 프로젝트 (한국 지분율 최소 30% 이상)

    - 저작권을 공유할 공동 제작인 경우, 반드시 공동제작사를 명기하고 동의를 얻어야 함 (신청 시 증빙자료 제출 必) 

 

  ○ 지원조건

    - 진흥원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필수 가입

    - 추후 진흥원의 국내외 유통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동의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1. 6. (결과보고 및 정산 포함)

  ○ 제작장르 : 장르 불문 (선정적, 폭력적, 비윤리적 내용 배제)

  ○ 제작조건 : 유통 시 경기도 및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음을 반드시 명기 (로고 이미지 포함)

  ○ 사업결과물

    - 완성 작품 (오프닝/클로징 타이틀 클린 버전)

    - 국/영문 작품 소개서

    -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판정 증빙

    - 결과보고서, 지원금 정산서, 지원금 회계감사보고서 등

  ○ 수익배분

    - 정산방식 : 작품 공개(release) 후 손익분기점 이상 수익 발생 시 진흥원 지원금을 투자지분으로 전환, 지분율에 따른 수익금 정산 및 배분 진행

    - 정산기간 : 최초 개봉 또는 편성일로부터 5년간 (기간 내 손익분기점 미달성 시에는 수익 배분 의무 없음) 

※ 수익 정산 순서(안)

• 1순위 : 마케팅비(해외배급비용, 배급수수료, 관리수수료 등 포함)

• 2순위 : 진흥원 지원금을 제외한 현금투자 순제작비 총액

• 3순위 : 순제작비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현금 투자 순제작비

• 4순위 : 진흥원 지원금 제작비

• 5순위 : 1~4순위 회수 이후 발생된 이익은 투자지분율에 따라 배분

※ 제작비 변경으로 인한 투자지분 변경 시 반드시 사전보고 및 승인 절차 得

 

 

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019. 8. 31. (토) ~ 2019. 9. 18. (수) 16:00

  ○ 접수방법

    - 제출서류를 압축파일(.zip) 형태로 정리하여 이메일로 제출

    - 제 출 처 : ip@gcon.or.kr

    - 파 일 명 : 애니본편_회사명_작품명.zip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파일형식

필수

지원사업 신청서 한글파일(HWP) 1부

지정양식

지원사업 신청서 스캔본(PDF) 1부

전체 시나리오 1부

자유양식

티저 영상, 트레일러 영상, 애니메틱 중 1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PDF 파일

2018년도 표준재무제표 1부

(해당 시) 공동제작사 간 계약서 또는 MOU 사본 1부

(원작이 별도로 있는 경우) 저작권 확보 증빙서류 1부

선택

그 밖에 신청과제의 이해를 돕는 자료

자유양식


  ○ 신청제한대상

    -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5조 3항에 따른 제외대상

제5조(지원사업 참여대상) ③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재단을 포함한 유관기관에 채무불이행인 사업자,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주관사업자와 참여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선정 방법

  ○ 평가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PT심사 → 3차 현장실사

      ※ 접수 작품이 5개 이하일 경우 서류·PT심사 동시 진행 가능

  ○ 평가기준

     - 평가위원 구성 : 외부 전문가 7인 내외

     - 평가점수 반영 : 최고·최저점 제외한 산술평균 고득점 순으로 최대 2개 작품 선발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배점이 큰 항목 점수가 더 높은 작품을 선정)

     - 세부평가 기준(안)

        ① 1차 서류심사 : 기획력, 제작역량/기술력, 사업성, 제작수행경험 및 경영상태

        ② 2차 PT심사 : 기획력, 사업성, 완성 가능성

        ③ 3차 현장실사 : 사업장 사실 확인, 영업행위 사실 확인, 투자계약 등 원본 확인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의 신청 및 사업수행에 있어 위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 위 사항에 따라 참가자에게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을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내용으로 진흥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합니다.

  ○ 제출된 신청서는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선정결과 통보 후 참가 취소 시 향후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가자는 향후 성과보고서, 설문조사, 사업실적 등 진흥원 요청 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 미흡 시에는 진흥원의 자료 보완 요청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차후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선정과제는 결과평가 이전까지 과제의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며,

      협약기간 이내에 결과보고 및 정산(회계감사)을 완료해야 합니다.

  ○ 사업 신청 마감시한을 반드시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수신 기준 2019. 9. 18. 16:00:59까지 접수된 건만 인정)

  ○ 저작권 관련 분쟁, 표절 등의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공고 내용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 의 처

  ○ 산업진흥팀 이채민 매니저 ☎ 032-623-8084 / chmnlee@gc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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