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지원
「2019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지원(시리즈 부문)」 추가 모집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도내 애니메이션 창작 지원 및 IP 활성화를 위한 「2019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 8. 31.
경기콘텐츠진흥원장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9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지원
○ 사업내용 : 도내 애니메이션 창작 활성화 및 경쟁력 있는 우수 콘텐츠 발굴을 위한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투자지원
□ 지원 개요
○ 지원내용
- 시리즈 부문 : 1개 작품 × 최대 200,000천원 제작투자지원
○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애니메이션 기획·제작사
- 타 지역 소재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후 참여 가능
(※ 단, 주관기업은 도내 기업이어야 하며 주관기업은 제작과 관련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함)
(※ 도내 기업 단독지원 또는 도내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시 서류심사 가산점 부여)
○ 지원대상
- 현재 기획·제작 중인 시리즈 애니메이션 중 프리프로덕션 단계가 완료되어 사업기간 내 최종 완성이 가능한 작품
(※ 최종 완성 :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개봉/편성/공개(release)가 즉시 가능한 수준의 러닝타임과 퀄리티)
- TV, 뉴미디어 등 매체 및 플랫폼 무관
- 기 제작된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신규 작품(시즌제)은 지원 불가
- 해외 공동 제작 프로젝트인 경우 판권귀속이 한국 또는 공동 소유로 지정된 프로젝트 (한국 지분율 최소 30% 이상)
- 저작권을 공유할 공동 제작인 경우, 반드시 공동제작사를 명기하고 동의를 얻어야 함 (신청 시 증빙자료 제출 必)
○ 지원조건
- 진흥원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필수 가입
- 추후 진흥원의 국내외 유통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동의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1. 6. (결과보고 및 정산 포함)
○ 제작장르 : 장르 불문 (선정적, 폭력적, 비윤리적 내용 배제)
○ 제작조건 : 유통 시 경기도 및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음을 반드시 명기 (로고 이미지 포함)
○ 사업결과물
- 완성 작품 (오프닝/클로징 타이틀 클린 버전)
- 국/영문 작품 소개서
-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판정 증빙
- 결과보고서, 지원금 정산서, 지원금 회계감사보고서 등
○ 수익배분
- 정산방식 : 작품 공개(release) 후 손익분기점 이상 수익 발생 시 진흥원 지원금을 투자지분으로 전환, 지분율에 따른 수익금 정산 및 배분 진행
- 정산기간 : 최초 개봉 또는 편성일로부터 5년간 (기간 내 손익분기점 미달성 시에는 수익 배분 의무 없음)
※ 수익 정산 순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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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 마케팅비(해외배급비용, 배급수수료, 관리수수료 등 포함)
• 2순위 : 진흥원 지원금을 제외한 현금투자 순제작비 총액
• 3순위 : 순제작비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현금 투자 순제작비
• 4순위 : 진흥원 지원금 제작비
• 5순위 : 1~4순위 회수 이후 발생된 이익은 투자지분율에 따라 배분
※ 제작비 변경으로 인한 투자지분 변경 시 반드시 사전보고 및 승인 절차 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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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019. 8. 31. (토) ~ 2019. 9. 18. (수) 16:00
○ 접수방법
- 제출서류를 압축파일(.zip) 형태로 정리하여 이메일로 제출
- 제 출 처 : ip@gcon.or.kr
- 파 일 명 : 애니본편_회사명_작품명.zip
○ 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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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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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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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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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서 한글파일(HWP)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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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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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서 스캔본(PDF)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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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시나리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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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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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저 영상, 트레일러 영상, 애니메틱 중 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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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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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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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표준재무제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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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 공동제작사 간 계약서 또는 MOU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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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이 별도로 있는 경우) 저작권 확보 증빙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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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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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신청과제의 이해를 돕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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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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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대상
-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5조 3항에 따른 제외대상
제5조(지원사업 참여대상) ③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재단을 포함한 유관기관에 채무불이행인 사업자,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주관사업자와 참여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선정 방법
○ 평가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PT심사 → 3차 현장실사
※ 접수 작품이 5개 이하일 경우 서류·PT심사 동시 진행 가능
○ 평가기준
- 평가위원 구성 : 외부 전문가 7인 내외
- 평가점수 반영 : 최고·최저점 제외한 산술평균 고득점 순으로 최대 2개 작품 선발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배점이 큰 항목 점수가 더 높은 작품을 선정)
- 세부평가 기준(안)
① 1차 서류심사 : 기획력, 제작역량/기술력, 사업성, 제작수행경험 및 경영상태
② 2차 PT심사 : 기획력, 사업성, 완성 가능성
③ 3차 현장실사 : 사업장 사실 확인, 영업행위 사실 확인, 투자계약 등 원본 확인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의 신청 및 사업수행에 있어 위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 위 사항에 따라 참가자에게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을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내용으로 진흥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합니다.
○ 제출된 신청서는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선정결과 통보 후 참가 취소 시 향후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가자는 향후 성과보고서, 설문조사, 사업실적 등 진흥원 요청 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 미흡 시에는 진흥원의 자료 보완 요청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차후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선정과제는 결과평가 이전까지 과제의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며,
협약기간 이내에 결과보고 및 정산(회계감사)을 완료해야 합니다.
○ 사업 신청 마감시한을 반드시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수신 기준 2019. 9. 18. 16:00:59까지 접수된 건만 인정)
○ 저작권 관련 분쟁, 표절 등의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공고 내용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 의 처
○ 산업진흥팀 이채민 매니저 ☎ 032-623-8084 / chmnlee@gcon.or.kr